# 383 – 부동산 취득, 소유, 임대 및 양도와 관련된 세금 (6)

자가 거주용 부동산 소유로 인한 소득 공제 사항

홍길동은 최근 부동산을 구입해 소유주가 되었다. 이제 부동산 구입 후 첫 번째 개인 연말정산을 준비하면서, 부동산 소유로 인해 어떤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해졌다. 그렇다면 자가 거주용 부동산과 관련해 세금상 어떤 비용들이 공제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살펴보기로 하자.

부동산을 소유하게 된 많은 납세자들은 세금 절감 효과를 기대하곤 한다. 하지만 실제로 어떤 항목들이 절세로 이어지는지는 소유 목적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세법에서는 부동산의 사용 목적에 따라 두 가지로 구분한다: 자가 거주용인지, 아니면 임대 목적인지이다. 이 구분은 세금 공제 가능 여부와 범위에 큰 영향을 준다.

우선 임대 목적으로 부동산을 소유한 경우에는 공제 가능한 비용 항목이 매우 다양하다. 특히 부동산을 새로 취득한 해에는 세금상 공제 가능한 비용이 많아, 실제 발생한 임대수익보다 비용이 더 클 수 있다. 이런 경우 세법상 손실이 발생하게 되며, 이는 같은 해에 발생한 근로소득 등과 상계되어 과세표준을 낮추고 소득세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

반면에 자가 거주용 부동산은 사적인 목적에 해당하므로, 관련 비용 대부분이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예를 들어, 주택 구입비나 유지비, 금융비용 등은 일반적으로 세금 공제가 불가능하다. 단,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공제가 가능하다.

1. 주택 내 수리 및 유지보수 비용 (Handwerkerleistungen im Privathaushalt)

독일 세법에서는 개인 주택 내에서 이뤄지는 수리•보수 작업에 대한 인건비를 일정 부분 공제해준다. 예를 들면 배관, 전기 수리, 보일러 정비 등이 이 항목에 속한다.

연간 최대 6,000유로의 20% = 1,200유로까지 세액공제 가능하다. 중요한 것은, 청구서에 재료비와 노동비가 반드시 분류되어 표시되어야 하며 그중 노동비만 소득 공제 대상이다.

2. 가사 관련 서비스 (Haushaltsnahe Dienstleistungen)

예를 들면 청소 도우미, 정원 손질, 제설 작업등이 이 항목에 속한다. 연간 최대 20,000유로의 20% = 4,000유로까지 세액공제 가능하다. 역시 청구서에 재료비와 노동비가 반드시 분류되어 표시되어야 하며 그중 노동비만 소득 공제 대상이다.

3. 재택근무 서재 (Arbeitszimmer)

재택근무용 서재도 소득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으나, 특별한 요건 충족 시에만 공제 가능하다. 예를 들어, 업무의 중심 장소이거나 외부 사무실이 없을 경우이다.

참고로 별도의 재택근무용 서재가 없어도 2023년부터는 Homeoffice Pauschale (재택근무 일괄 공제) 를 적용할 수 있다. 근무일당 6유로, 연간 최대 1,260 유로까지 인정이 된다.

자가 거주용 부동산의 경우에는 세금 혜택이 제한적이지만, 위 항목들을 잘 활용하면 일정 부분 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임대 목적 부동산의 비용 공제 항목에 대해서는 다음 호에서 보다 자세히 살펴보도록 한다.


교포신문사는 독일 진출 한국상사들과 한인 개인사업가들을 위해 독일 공인회계사인 김병구회계사의 세무상식을 격 주간으로 연재한다.
김병구 회계사는 1999년 프랑크푸르트 대학에서 경영학석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세계적인 회계법인인 PWC 회계사로 근무하며 2006년 11월 국가시험에 합격하여 공인회계사의 자격을 획득하였다.
현재 김병구회계사는 FIDELIS Accounting GmbH Wirtschaftspruefungsgesellschaft의 대표로 활동하고 있다. Tel. 06196-7766610

1413호 24면, 2025년 6월 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