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을 이해하자(5)
독일의회 (Bundestag) ②

독일 연방의회(Deutscher Bundestag은 연독일 연방공화국의 대의기관이다. 연방의회는 독일 정치체제에서 유일하게 국민에 의해 직접선출되는 헌법기관으로 4년의 임기이다. 법정의원 정수는 598명이나, 실제 의원수는 초과의석과 보상의석으로 인해 대부분 의원정수를 초과한다.

독일은 내각 책임제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연방의회의 의석수에 따라 제1 다수당이 정부를 형성하게 된다. 독일의 연방의회선거에서는 좀처럼 단독으로 과반수 이상의 의석을 차지하는 정당이 출현하지 않기 때문에 연정을 통한 집권이 일반적이다.

지난 호에 이어 연방의회 기능을 계속 살펴보도록 한다.

◈ 연방의회의 기능

국제법적 문제에 관한 법률의 특별 규정

국제법적 조약은 종종 국가나, 국내 국가기관의 규칙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에 대응하는 2가지 기제가 있다. 하나는 편입이고, 다른 하나는 변환이다. 편입은 조약을 비준하게 되면 기준 법률에 포함되는 방식으로 영국에서 사용하는 방식이다. 변환은 국가에 맞게 변환시키는 방식으로 오류와 모순의 가능성이 있다.

독일은 변환모델을 채택하고 있으며, 비준을 위해 국제조약을 입법의 대상으로 다루는 조약법을 필요로한다. 이 법 없이는 연방대통령은 조약을 비준할 수 없다(기본법 59조). 변환을 위해 새로운 규범이 필요하다면, 법과 규칙의 개정이 함께 이뤄진다. 주와 관계되는 문제에 대해 연방이 국제조약을 체결하는 경우 연방정부는 주의 의견을 청취한다. 하지만 연방기관인 연방참의원과는 관련이 없다.

예산심의 기능

예산심의권은 의회의 중요한 권한이다. 의회는 예산심의권을 통해 연방이 어느 분야에 중점을 둘 것인가를 결정한다. 예산심의는 엄격하게 봤을 때, 입법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의회는 예산권을 조정된 의회안을 통해 행사한다. 연방예산은 전통적으로 연방법으로 연방참의원의 동의 없이 채택된다.(기본법 110조)

예산심의권이 의회 권한의 핵심임에도 독일 국가의 전통에서 의회의 예산권은 늦게 도입되었다. 비스마르크 시대에는 법적으로 정부가 중요한 분야의 예산권을 가지고 있었고, 이런 경험은 완전한 예산권이 없는 의회는 약한 의회라는 것을 보여줬다.

총리실이 제출한 예산에 대한 토론에서는 1차 독회나 2차 독회에서 처럼 연방정부의 정책에 대한 일반적인 논의가 이루어진다. 야당은 연방정부가 작성한 예산의 약점을 국민에게 알리는 기회로 이용한다. 그리고 정부는 야당의 공격을 방어한다.

2) 주요 공직 선출 기능

연방의회는 다른 국가기관의 장을 선출하거나 선출에 영향력을 행사한다. 낮은 직급 수준에서는 최고 국가기관이 하부기관을 민주적 위임의 원칙에 따라 조정한다. 예를 들어 대통령이 공무원을 임명하고, 총리가 장관을 선택하는 것이다.

총리 선출

연방총리는 기본법 33조에 따라 연방의회에서 의견개진 없이 비밀선거로 선출한다. 먼저 연방 대통령이 총리후보를 제안한다. 대부분의 경우 선거일 저녁에 총리로 제안할 후보가 정해진다. 원치적으로 대통령은 선거에서 가장 많은 의석을 차지한 정당의 총리후보를 총리후보로 제안한다.

제안된 총리후보가 연방의회 다수의 지지로 당선되면 대통령은 선출된 후보를 총리로 임명한다. 지금까지 제안된 모든 후보가 총리로 선출됐다. 제안된 후보를 연방의회가 총리로 선출하지 않으면, 연방의회는 서로 추천해서 하원의원 절대다수의 지지로 총리후보를 선출할 14일간의 시간을 갖게 된다. 총리후보를 선출하지 못하고 기한이 지나면, 단순 다득표자를 총리후보로 선출할 수 있다.

선출된 총리후보가 절대다수로 선출된 경우 대통령은 7일내에 임명하게 된다. 단순다수득표로 선출된 경우 7일 내에 선출된 후보를 총리로 임명할지, 연방의회를 해산할지를 결정해야 한다.

불신임투표와 신임투표

총리가 연방의회에서 과반수의 지지를 상실한 경우, 총리직을 내놓아야 하며, 이와 동시에 후임자를 절대과반수의 지지로 선출해야 한다(기본법 67조). 대통령은 현직 총리를 해임하고 새로 선출된 후보를 총리로 임명해야 한다.

총리는 연방의회에 신임투표를 제기할 수 있다(기본법 68조). 신임투표에 대해 절대과반수의 지지를 얻지 못하면, 대통령은 총리의 제안에 따라 연방의회를 해산하거나 연방상원의 동의를 얻어 입법비상사태를 선포할 수 있다.

대통령 선출

연방회의의 임무는 대통령을 선출하는 것이다. 연방의회의원은 연방회의의 반수를 구성한다. 나머지 반수는 주의회에서 비례대표선거제로 선출된 사람들로 구성된다. 연방의회의장은 연방의회의 의장을 겸한다.

연방 판사의 선출

연방의회는 기본법 94조에 따라 특별선출위원회를 통해 연방헌법재판소 판사의 반수를 선출한다. 헌법재판관으로 선출되기 위해서는 12명의 위원중 8명의 지지를 받아야 한다. 이는 정치적으로 편향되지 않은 헌법재판관을 선출하기 위해서다.

원칙적으로 양대 교섭단체가 협의해 친 기민련(CDU) 후보와 친 사민당(SPD) 후보 1명씩을 묶어 추천한다. 가끔씩 녹색당이나 자민당 후보도 입후보해 당선되기도 한다. 헌법재판관이 추천한 정당의 정치적 노선에 따라 판결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나머지 헌법재판관의 반수는 연방상원 2/3의 지지로 선출된다.

다른 연방 최고법원, 즉 연방대법원과 연방행정법원, 연방재정법원, 연방노동법원과 연방사회법원의 판사는 담당부서의 장관과 판사선출위원회가 함께 선출한다. 판사 선출위원회는 각 연방주의 담당 장관과 그에 상응하는 수의 연방의회의원으로 구성된다(기본법 95조 3항).

다음 호에서는 연방의회의 행정부 견제기능에 대해 살펴보도록 한다.


교포신문사는 독자들의 독일이해를 돕기 위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환경, 교육등에 관해 ‘독일을 이해하자’라는 연재란을 신설하였습니다. 독자들의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편집자주

2020년 7월 3일, 1177호 2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