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을 이해하자 (81)

독일의 사회와 노동(3)

◈ 근로자 경영 참여

– 근로자경영참여제도(Mitbestimmung)

자본과 노동의 동등한 권리, 경제 민주주의 등을 위하여 노사가 사회복지, 인사정책등에 관해 공동으로 결정토록 제도화한 제도이다. 독일 근로자경영참여제도의 종류로는 경영조직법 (Betriebsverfassungsgesetz)에 따라 △근로환경 관련 근로자에게 의사결정 참여권을 부여하며, △노조와 별개로 근로자평의회(Betriebsrat)를 설치하여 근로자 권리를 보호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대해서는 근로자 경영참여 제도법(Mitbestimmungsgesetz)에 따라 근로자 대표가 참여하는 감독이사회(Aufsichtsrat)의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다.

한편 사업장 차원의 근로자 경영참여로는 직장평의회(Betriebsrat)를 통해 단축근로 또는 초과근로 시행, 기본임금 또는 상여금 책정, 영업중단 또는 사업장 변경시 사회적 대책 등 사업장 내 다양한 이익을 대변한다.

기업 차원의 근로자 경영참여로는 일정 규모 이상 기업의 경우 근로자대표가 감독이사회(Aufsichtsrat)에 참여하여 기업 활동 운영 관련 결정에 관여하고 있다.

– 도입과 변천

산업민주주의를 실현하려는 시도는 제1차 세계대전 중 군수공장에서 자원봉사자를 위해 사회적 또는 인사상 정보와 청문권을 부여함으로써 시작되었다.

1920년 직장평의회법에 따라 직장평의회 설치가 의무화되었으며, 영업기본법(1952년 및 1972년)에 따라 민간기업 직장평의회의 권리가 확대되었다.

한편 1951년 석탄철강공동결정법은 석탄 및 철강산업의 감독위원회에서 노사 동수의 공동결정제도를 도입하였으며, 1976년 근로자경영참여법(Mitbestimmungsgesetz)은 석탄 및 철강산업 외 종업원 2,000명 이상 기업에 노사 동수의 감독이사회 구성을 의무화하였다.

2004년 5월부터는 500명 이상 종업원이 종사하는 기업은 소위 ‘1/3공동참여법(Drittelbeteiligungsgesetz:DrittelbG)’ 적용 대상이 되었다. ‘1/3공동참여법’은 원칙적으로 500명 이상 2000명 이하 직원을 둔 주식회사, 주식합자회사, 유한회사, 상호보험협회, 무역 및 경제협동조합 내 노동자들에게 감독이사회 내에서의 공동결정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동 감독이사회 내 노동자 비율은 최소 1/3로 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고용정책

– 독일의 실업 현황

실업부조(Arbeitlosenhilfe)와 사회부조(Sozialhilfe)를 통합한 실업급여 II 시행(하르츠 IV 법) 이후 신규 실업자의 등록 증가 등으로 인해 2005년 2월 실업자 수가 전후 최고인 520만 명을 기록, 이후 경기회복과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개혁정책 ‘Agenda 2010’ 및 적극적인 고용정책추진 등에 따라, 실업자 수는 2008.년 1월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다.

‘실업급여 II’는 2005년 1월 1일부터 장기실업자에게 지급하던 실업부조 또는 사회부조 대신, 재산 정도를 평가하여 생활에 필요한 사회부조 수준의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로서 ‘하르츠 IV’ 개혁의 핵심이었다. 원칙적으로 근로 능력이 있는 자는 실업자로 등록하고 실질적인 구직 활동을 지급요건으로 설정한 제도이다.

한편 글로벌 금융·경제위기 영향으로 2009~2010년 초 고용시장이 일시적으로 다소 악화되었으나, 2010년 신속한 경제회복에 힘입어 이후 실업률이 감소, 고용시장이 안정화되었다.

독일 노동시장은 취업률 목표치인 77%를 2013년 이미 달성한 거의 완전고용 상태로, 이후 연이어 최고 기록을 갱신하며 호황세를 지속하고 있다.

– 고용창출 정책

• 창업보조금(Gründungszuschuss)

2003년 도입된 개인자영업(Ich-AG)을 발전시킨 제도로서 실업자가 창업하는 경우 연방고용청이 2단계에 걸쳐 15개월간 보조금을 지원한다. 1단계로는 6개월간 실업수당을 받으면서 동시에 사회보장보험금 등과 같은 부대비용을 부담하기 위해 추가로 월 300유로를 지원하고, 2단계로는 9개월간 실업수당 없이 월 300유로만 지원하는 제도이다.

창업보조금의 취지는 창업 아이디어를 지원하는 차원이 아니라, 실업자가 별도의 자본금이나 투자를 받지 못하고 창업할 경우 기초생활 보장 및 사회보장보험금 부담을 지원하기 위함이다.

• 저임금 근로(Mini-jobs/Midi-jobs)

2003년. 4월 1일부터 월 400유로 이하 Mini-job의 경우 근로자에게는 각종 세금 및 사회보장 보험료를 면제하고, 고용주에 대해서는 감면 해택을 주는 제도이다.

월 400~800유로의 Midi-job의 경우 고용주는 세금 및 사회보장보험료 감면 혜택이 없으며, 근로자는 단계적으로 전액 납부까지 감면 혜택이 감소한다.

• 창립자금 지원(Capital for Work)

독일 정부는 고용 창출 및 혁신경제 촉진을 위해 창립자금을 지원하는 다양한 형태의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는데 다음과 같다.

– 창립자금 지원(ERP) : 일자리당 최고 50만 유로, 기업당 최대 500만 유로 지원

– 대출지원(ERP-Gründerkredit) : 기업당 최고 10만 유로 지원

– ERP 혁신 프로그램 : 대출지원(프로젝트별 최대 500만 유로, 시장진출 지원 최대 100~250만유로, 에너지 전환 관련 최대 2,500~5,000만 유로까지)

– 대출보증 지원 : 연방정부 및 주정부의 대출보증 지원

– EXIST(대학기반 창업 프로그램) : 1단계 준비 기간-최대 40만 유로, 2단계 창업 이후- 최대 15만 유로

– High-Tech 창업기금 : 기업당 최대 200만 유로

– 혁신기업 민간자본(Risk Capital) 투자 촉진제도 : 투자의 20%(투자당 연간 25만 유로 한도, 기업당 연간 100만 유로 한도) 지원

1253호 29면, 2022년 2월 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