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외도에 비 세워 우리땅 증명”
조선 정조 때 관리가 “독도에 영토비를 세워 우리 땅임을 증명하자”는 건의를 했다는 자료가 발굴됐다.
경북도는 10일 “경북도 독도사료연구회(회장 염정섭 한림대교수)가 조선 정조 때 예조정랑 이복휴가 울릉외도(독도)에 영토비를 세우자고 건의한 기록을 찾아냈다”고 밝혔다.
새로 찾아낸 기록은 조선 시대 왕의 출납을 관장하던 <승정원일기>와 국왕의 동정과 국정을 기록한 <일성록>에 쓰인 정조 17년(1793년) 10월1일자 기사이다.
이복휴가 건의한 구체적인 내용은 ‘신이 예조의 등록(문건)을 살펴보니, 울릉외도는 그 이름이 송도로, 바로 옛날의 우산국이다. 신라 지증왕때 이사부가 나무사자로 섬사람들을 겁주어 항복을 받아냈다. 지금 만일 송도에 비를 세워 이사부의 옛 자취를 기술한다면 그 섬이 우리나라 땅임을 증빙할 수 있을 것이라’고 돼 있다.
독도사료연구회 연구원 유미림 박사(한아문화연구소장)는 “울릉외도라는 말은 이 문헌에 처음으로 등장한다. 울릉외도는 송도이며, 오늘날의 독도를 가리킨다고 본다. 송도는 일본인들이 우산도를 부르는 호칭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 사료는 독도가 울릉도의 부속도서임을 분명히 했고, 조선 관료가 영유권 확립을 구상한 것은 조선 정부에서 독도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었던 사례라”고 덧붙였다.
울릉외도’라는 이복휴에 와서 처음 등장하는데, 그가 ‘울릉외도’라고 칭한 이유는 ‘우산도’보다 울릉도의 속도임을 잘 드러낸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독도는 서기 512년 신라가 우산국을 복속시킨 이후 줄곧 역사적으로 우리나라의 영토다. 이때는 우산도라 불렸으나 조선 시대 들어 ‘삼봉도’(1471년), ‘가지도’(1794년), ‘석도’(1900년) 등으로 불렸다. 1900년 고종황제의 칙령으로 독도는 울릉군의 한 부속도서로서 공식적으로 강원도에 편입됐다. 이후 1914년 행정구역 개편으로 경북도로 넘어온 뒤 오늘에 이른다.
과적으로 정조는 영토비 건립 제안을 수용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수토제가 정착되어 울릉도 및 속도에 대한 영유권이 확립되어 있었다고 인식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유 박사는 본 사료의 의의에 대해 “첫째, ‘울릉외도’라 칭해 독도가 울릉도의 부속 도서임을 분명히 드러내고 있으며 둘째, 일본의 독도 침탈 야욕을 예상하고 그 대응책을 강구하려 했다는 것이며 셋째, 조선의 관료가 영유권 확립을 구상한 것은 조선 정부가 독도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었던 사례”라고 말했다.
서장환 경북도 독도정책과장은 “이번 사료는 조선의 왕(정조)과 관료가 우산 즉 독도의 존재를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음을 보여 주는 것으로, 이로써 최근 이영훈 교수가 조선왕조는 독도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했다고 지적한 내용을 전면 반박할 수 있게 됐다”며”경북도는 앞으로도 독도 사료연구회가 국내 사료 발굴과 연구 성과를 집적하고 사료 분석을 통한 역사의 진실을 규명하는 연구 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겠다”고 말했다.
이번에 독도 관련 옛 자료를 찾아낸 경북도 독도사료연구회는 2010년 발족한 뒤 9년 동안 일본 사료 21편을 번역, 출판한 데 이어 올해부터는 국내 사료 번역을 시작했다.
사진: 울릉외도에 영토비를 세우자는 내용이 적힌 <일성록>
2019년 12월 13일, 1150호 2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