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외교청서에서 “한국은 중요한 이웃”…”독도는 일본 영토” 입장은 불변
5월 19일 요미우리에 따르면 모테기 도시미쓰 외무상이 이날 각료회의에 보고한 ‘2020년 외교청서’에 한국은 ‘중요한 이웃 나라’로 기술 됐다. 이 표현이 들어간 건 2017년 이후 3년 만이다.
외교청서는 일본 외무성이 전년도 외교활동 전반과 국제 정세를 분석해 쓰는 백서다. 1957년부터 매년 발간되고 있다. 일본이 주변 국가를 어떻게 바라보는 지, 향후 외교 정책을 어떤 방향으로 추진해갈 지 가늠할 수 있는 주요 문서다.
일본은 지난 2017년 외교청서에 “한국은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는 가장 중요한 이웃 나라”라고 썼다가 2018년, 2019년 외교청서에선 이런 표현을 뺐다. 올해 ‘중요한 이웃 나라’라는 표현이 들어가긴 했지만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는’ 이라는 부분은 빠져 3년 전과 온도 차이가 나타났다.
요미우리는 ‘중요한 이웃’이란 표현이 들어간 것에 대해 “작년 12월 한일 정상회담이 개최돼 관계 악화에 일정한 브레이크가 걸린 것이 배경에 있는 것 같다”고 전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도 지난 1월 국회 시정연설에서 한국에 대한 표현의 격을 높였다. 지난 2014년 이후 꾸준히 한국에 대한 표현을 격하 시켰는데 올해는 ‘원래 기본적 가치와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는 가장 중요한 이웃 국가’라고 표현했다.
다만 일본은 외교청서에서 ‘한일 관계는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라는 인식을 유지했다. 강제 징용 문제와 함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폐기 통보, 한국 국회의원의 독도 방문 등을 열거 하며 “한국 측에 따른 부정적인 움직임”이라고 썼다. ‘미래 지향적인 새로운 시대로 발전시켜 나간다’는 표현도 작년에 이어 뺐다.
독도에 관해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보더라도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하게 일본 고유영토”라며 “한국은 경비대를 상주시키는 등 국제법상 아무 근거가 없는 채 다케시마 불법 점거를 계속하고 있다”고 썼다. 이런 표현을 쓴 것에 대해 한국 외교부는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청사로 불러 항의했다.
일본은 이번 외교청서에 대만의 세계보건기구(WHO) 참가를 지지하는 표현도 새로 넣었다. 대만의 옵서버(의결권 없는 참여국) 자격 참가를 “일관적으로 지지해오고 있다”고 썼다. 중국의 반대로 대만이 참가할 수 없게 된 2017년 이후 지지 선언을 한 건 처음이다.
중국을 견제하는 듯 하면서도 일본과 중국 관계에 대해 “가장 중요한 양국 간 관계의 하나”라는 표현을 유지했다. 작년 아베 신조 총리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만나 “중일 관계를 새로운 단계로 끌어올리는 한 해가 됐다”고 썼다.
외교부, ‘독도 영유권 주장’ 일본 총괄공사 초치해 항의
외교부는 5월 19일 일본 정부가 외무성 공식 문서에서 독도를 한국이 불법 점거 중이라는 주장을 반복한 것에 대해 소마 히로히사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불러 항의했다.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오전에 주한일본대사관 관계자를 초치해서 독도에 대해서 항의하고 철회를 촉구를 했으며, 여타 사항에 대해서는 한국의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날 대변인 이름으로 논평을 내어 “정부는 일본 정부가 외교청서를 통해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해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이의 즉각 철회를 촉구한다”고 했다. 논평에서 외교부는 “정부는 일본 정부의 부당한 주장이 대한민국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한 우리 주권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하며, 독도에 대한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외교부 당국자는 기자들을 만나 일본이 2020년 외교청서에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해 “계속해 국제법 위반 상황 시정을 강력히 요구하겠다”라고 적은 데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이 당국자는 “한국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고, 실질적으로 피해자 구제를 할 수 있게 하며, 한-일 관계도 고려하는 (강제징용 문제의) 해법을 위해서 일본과 협의해왔고 그렇게 돼야 한다는 입장이다”라고 설명했다.
2020년 5월 22일 , 1172호 2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