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포신문 생활지원단과 사단법인 해로가 함께하는 건강 지원 정보

연금수급자의 해외이주

교포신문생활지원단에서는 사단법인 ‘해로’와 함께 동포 1세대에 절실히 필요로 하는 건강, 수발(Pflege)에 관한 다양한 정보와 더불어 전화 상담을 실시한다. 이를 통해 노령기에 필요한 요양등급, 장애 등급 신청, 사전의료 의향서(Patientenverfügung), 예방적대리권(Vorsorgevollmacht)작성 등 보다 실질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려 한다.

연금 대상자들이 한국으로 이주 시에도 연금은 지속 지급된다.

예외적으로 노령연금이 아닌 근로 능력 감소로 인한 연금을 받는 경우 연금이 제한될 수는 있다. 연금액은 해외체류가 일시적인지 영구 이주인지,

어느 나라에서 살고 싶은지, 독일연금에 해외에서의 기간이 포함되었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주요 사항

일시적 해외체류 시에는 제한 없이 신청된 계좌로 계속 지급된다.

유럽연합,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노르웨이, 스위스 국가로 영구적으로 이주하는 경우에도 연금 전액을 받을 수 있다.

유럽연합 이외의 국가나 독일과의 사회보장협정이 체결되지 않은 국가로 이주 시에는 연금이 제한될 수 있다.

새로운 계좌로 제때 연금을 받기 위하여 이주 사실을 연금청에 적기에 신고해야한다.

사회보장협정국으로의 이주시(한국)

독일은 유럽연합 이외의 여러 국가와 사회보장협정을 체결하여 연금을 받을 때 어떤 불이익도 받지 않도록 보장하고 있다. 한국과는 2003년 사회보장협정을 체결하였다.

한국으로 영구 귀국을 원하거나 거주지를 사회보장협정 체결국으로 옮기게 된다면 변동 없이 연금이 지급되는데 현재 받는 연금을 선택한 계좌로 이체해주고 있다.

수급 계좌 신청 변경

전 세계 거의 모든 국가로 이체 가능하다. SEPA 지역(유럽 연합,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노르웨이) 이외의 계좌로 이체하는 경우 환거래은행 (Correspondent Bank)까지만 수수료를 부담하므로 추가 이체 경로에 대해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국제송금 수수료 발생)

한국을 포함한SEPA 이외 지역으로 계좌 변경 신청시 아래 링크의 서식을 활용할 수 있다.

https://www.deutsche-rentenversicherung.de/SharedDocs/Formulare/DE/_pdf/A1309.html

연금 지급 계좌를 지정할 수 없는 경우, 달러 또는 유로 수표로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우편 발송에 따른 시간과 비용이 추가 발생되며, 현지에서 수표를 현금화 할 때 추가 수수료 발생이 된다. 유럽 ​​연합,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및 노르웨이에서 수표로 결제하는 경우 수표에 대해 발생하는 비용은 연금 수급자가 부담해야 한다.

생존확인증명

지속적인 수급을 위해 “Lebensbescheinigung”을 통해 매년 생존 확인을 증명해야 하는데 한국 국민연금에서는 수급권 확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생존 확인 (Lebensbescheinigung): 독일 연금을 수급하는 해외 거주자의 경우 매년 생존 여부를 확인하는 “Lebensbescheinigung”을 제출해야 한다. 한국으로 이주한 재외 동포의 경우, 이주 시 기재한 주소로 생존확인 관련서류를 독일 연금청으로 부터 받게 된다.

가까운 국민연금공단으로 방문하여 직원의 확인 및 날인을 받고 우편으로 독일 연금청에 발송하면 된다.

다음 국가에서는 생존 확인이 자동으로 되기에 특별한 증명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오스트레일리아, 벨기에, 불가리아,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이스라엘, 이탈리아, 크로아티아,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폴란드, 스웨덴, 스위스, 슬로베니아, 스페인, 헝가리 또는 영국.

디지털 생존 확인 (Digitaler Lebensnachweis)이 가능하도록 현재 오스트레일리아, 칠레, 캐나다, 코소보, 리투아니아, 오스트리아, 세르비아, 남아프리카, 스페인, 태국, 터키, 우크라이나, 미국 등에서 시범진행중이다. 이 서비스는 스마트폰 또는 태블릿과 PostIdent 앱을 사용하여 제출할 수 있다.

한국이나 해외로 이주가 결정되면 이주 초기에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최소 이주 두 달 전에 독일 연금청에 이를 알려 지속적인 연금수급이 가능하도록 한다.

독일에서 납부한 연금 보험료 반환 신청 / 일시금 신청

독일 연금 수급을 위한 최소 가입기간인 5년(60개월)을 충족하지 못한 연금납부자 중 본국으로 귀국하고 2년이 경과한 사람은 일시금을 신청할 수 있다.

이때 본인 기여금만 반환되며 회사부담금은 반환되지 않는다. 신청서식(Antrag auf Beitragserstattung)은 https://www.deutsche-rentenversicherung.de/ 에서 다운로드 받아 작성 후 우편으로 신청한다.

한국-독일 간 협정에 따라, 2003년 1월부터는 한국과 독일의 연금 가입 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5년 이상이면 독일 연금을 수급할 수 있으므로, 한국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있는 경우는 보험료 상환 청구 보다는 65세 이후에 독일 연금을 청구하는 것이 유리하다.

연금 관련 문의처와 주소는 다음과 같다:

Deutsche Post AG
Niederlassung Renten Service
13496 Berlin DEUTSCHLAND
Telefon: +49 221 569 2777
Fax: +49 221 569 2778

1352호 24면, 2024년 2월 2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