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정부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접촉제한 확대’ 발표 후 외국인청 포함 대부분의 독일 내 공공기관들 또한 제한적으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3월 25일 독일 연방내무부는 전 독일 내 체류허가를 담당하는 외국인청 및 관련 기관에 확산 방지 조치기간 동안 예외 처리 규정이 포함된 공식 지침을 발송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해당 사례 >
o 체류 허가 기간이 곧 만료 되는 경우
o 체류 허가 만료 전 연장을 위한 방문날짜를 받았으나, 현재 조치로 인해 방문이 어려운 경우
o 신규 체류허가를 신청해야 하는 경우
o 90일 여행자 무비자 기간이 곧 만료 되나 출국이 어려운 경우
o 정식 체류허가 소지자로 확산 방지 조치 전 해외로 출국 후 입국금지로 인해 6개월 내 독일로 재입국이 불가한 경우
상기에 해당하시는 경우, 담당 외국인청에서 독일 내 체류 중인 외국인들에게 어려움이 없도록 증명서(Fiktionsbescheinigung)를 발급, 우편 또는 이메일로 발송하여 기존 체류허가 기간을 연장하거나, 새 비자를 우편으로 발송하는 등 상황에 맞추어 업무를 처리하게 됩니다.
이에 외국인청은 사전에 연락을 취해 줄 것을 안내하고 있으니, 특히 체류허가 신규 신청 및 연장 등 독일에 거주 또는 방문 중이신 우리 국민들께서는 상기 내용을 확인하시고, 담당 외국인청에 반드시 이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을 하셔서 상황을 상세히 설명하시고 안내를 받아 불필요한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 4월 10일, 1166호 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