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한국국민에 대한무비자 입국 허용 및 한국정부, 독일 거주자에 대한 신속 사증 발급 안내

독일 정부는, 2021년 1월 1일 0시부터 한국 국민에 대한 입국 제한조치를 해제하여, 90일 이내 단기체류 목적으로 독일을 방문하고자 하는 한국 국민은 코로나 상황 이전과 같이 여행 목적에 제한 없이 무비자 입국이 가능하게 되었고, 90일 이상 장기 체류자도 모든 비자 신청과 발급이 가능하게 되었습다.

다만, 코로나 19 확산 상황에 따라 한국인에 대한 입국이 다시 제한될 가능성도 있으며 무비자 입국이 가능하더라도 입국 심사시 여행 목적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하니 유의하여야한다.

아울러, 한국 정부는 2021년 1월 1일 0시부터 독일 기업인, 전문가 등 필수 인력에 대한 비자 심사기간을 7일 이내로 단축하고, 발급 대상에 유학생과 가족 방문자도 포함시키는 등 독일인에 대한 신속사증 발급제도를 확대 시행한다.

※ 신속사증 발급 신청 대상(2021. 1. 1. 접수건 이후부터 적용)

▷ 단기 사증 : 사업상 목적의 기업인, 전문가, 학자, 예술가, 문화 분야 종사자 및 기자, 의료 전문가 및 의료 연구원(C-1,C-3, C-4)

▷ 장기 사증 : 유학목적 대학생(D-2)

▷ 단・장기 사증 : 일반 여권 소지 외교관, 국제기구 직원, 국인, 인도적 지원인력, 국내 장기체류자격 소지자의 가족(배우자, 자녀, 부모, 배우자의 부모)

1201호 9면, 2021년 1월 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