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 2세도 국내서 3년 머물면,
병역의무 이행해야”

1993년 12월31일 이전에 출생한 재외국민 2세라도 3년 넘게 국내에 머물면, 병역의무를 이행하도록 한 현재의 병역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1993년 12월31일 이전에 출생한 재외국민 2세도 예외를 두지 않고 본인이 18세 이후 통틀어 3년을 초과해 국내에 체재한 경우, 재외국민 2세의 지위를 상실할 수 있도록 규정한 병역법 시행령에 대한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최근 선고했다.

18세 이후 통틀어 3년을 초과해 국내에 체재한 경우 재외국민 2세 지위가 상실되도록 하는 병역법 시행령은 2011년 11월 개정됐다. 1994년 1월1일 이후 출생자에 대해서만 적용됐던 이 조항은 지난 2018년 5월 개정되면서 1993년 12월31일 이전에 출생한 재외국민 2세를 포함한 모든 재외국민 2세로 대상이 확대됐다.

단 1993년 12월31일 이전 출생자들에 대해서는 국내체제 기간을 시행령 시행일인 2018년 5월29일 이후부터 계산하도록 했다.

청구인들은 이 조항이 1993년 12월31일 이전에 출생한 재외국민 2세들의 평등권, 거주·이전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헌재는 “국내에 3년을 초과해 머문 경우 사실상 생활의 근거지가 대한민국에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1993년 12월31일 이전에 출생한 재외국민 2세도 이 요건을 충족한 경우 재외국민 2세의 지위를 상실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시했다.

또 “1993년 12월31일 이전 출생한 재외국민 2세 중에는 재외국민 2세 지위가 유지될 것으로 믿고 국내에 생활의 기반을 형성한 경우가 있다”면서 “2011년 재외국민 2세 지위 상실 조항을 신설할 당시 1993년 12월31일 이전 출생자에 대해 재외국민 2세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또 다른 특례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 같은 특례가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라는 데 대한 신뢰가 합리적이라거나 보호가치를 인정해야 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 재외국민 2세란?= 국외에서 출생한 사람으로서 17세까지 본인과 부모가 계속 국외에서 거주하면서 외국 정부로부터 국적·시민권 또는 영주권을 얻은 사람, 영주권 제도가 없는 국가에서 무기한 체류자격을 얻은 사람, 5년 미만의 단기 체류자격만을 부여하는 국가에서 해외이주법 제6조에 따른 해외이주신고를 하고 계속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1222호 12면, 2021년 6월 1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