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중소수출입업체에 대한
송금사기사건 빈번, 주의 요망

함부르크. 최근 함부르크 지역 소재 기업들과 거래하고 있는 우리 중소기업들이 인터넷을 통해 송금 사기를 당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계약금이나 거래대금 송금 시 보다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주함부르크 총영사관(사건담당 오재범 부영사)는 전했다.

독일 및 함부르크 지역 내 기업과 거래 시 발생한 송금사기사례는 업종별로, 화장품 수입업 2,2만유로, 캠핑카 수입관련 10만유로, 기계수입분야 8천유로, 독일업체 상호도용관련, 독일 차량수입 등 다양한 분야에서 발생했다.

지난 8월 21일 접수된 화장품 수입업자 사기 사건은 주함부르크 총영사관에서 확인한 결과 사기꾼이 독일 현지 수출업체로 가장하여 한국 수입업체로부터 대금을 받아 가로챈 경우로 판명되었다. 화장품회사의 담당자는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독일 거래처에 수입대금의 20%인 22,000유로를 송금한 후, 의심이 되어 독일 현지의 거래처 지점을 방문 확인한 결과, 동 거래처가 다수 기업의 사무와 회계만 대행해 주는 회사에 불과하며 연락을 주고 받았던 사기범은 퇴직한 직원의 성명을 도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6월 캠핑카 수입업체에서 발생한 사건도 이와 유사한 수법으로 밝혀졌다. 독일 함부르크에 위치하고 있는 업체로부터 캠핑카를 수입하고 있는 국내회사의 직원이 독일 거래 업체 담당자부터 송금 계좌번호가 변경되었다는 이메일을 받고 송금하였으나, 추후 독일본사에 확인한 결과 거래업체 담당자를 가장한 이메일 도용(사전 해킹 의혹) 사기 사건으로 판명되었다.

이 외에도 함부르크 인근소재 독일회사를 통해 기계수입을 해오던 국내업체가 금년 6월 다른 업체를 통해 수입을 추진하면서 수입 계약금으로 송금한 8천유로 피해를 보았다. 독일업체 상호를 도용한 사례로는 금년 6월경 폐축전지 공급업체를 물색하고 있던 국내업체가 알리바바 사이트에 등록된 독일기업이 시세보다 낮게 견적을 제시한 한 것을 확인하고 계약금으로 약1만 유로를 송금하였으나, 확인결과 독일국적이 아닌 제3국 국적의 외국인이 독일기업의 과거 상호를 도용한 사기 사건으로 판명되었다.

국내에서 독일차량을 수입하는 국내업체가 계약금을 송금한 후 독일차량수출업체가 연락이 되지 않아, 계약금을 되찾고자 독일경찰에 고소하고 민사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는 사건도 있었다.

사기피해를 보는 중소기업들이 증가하는 이유로 함부르크 지역 독일중소기업과 거래하고 있는 우리 기업들이 인터넷 및 전자상거래가 증가하고 있고, 또한 우리 중소기업들이 전반적으로 독일 업체들을 신뢰하는 편이여서 송금 또는 거래계약 체결 시 철저하게 확인하고 대처하지 않은 경향이 있다고 전했다.

특히 전자상거래 사기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우리 중소기업들이 독일 중소기업들과 거래할 때 송금사기 등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계약금이나 거래대금 송금 시 보다 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계약금이나 거래대금을 송금하기 전에 수상한 점이 발견되거나, 기존 거래처라고 하더라도 다시 한 번 현지 KOTRA를 접촉해서 거래 기업에 대한 정보를 아래와 같이 상세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1. 사업자등록번호(인터넷 확인가능)
  2. 홈페이지상의 주소, 전화번호 등이 맞는지 확인
  3. 함부르크 상공회의소 등 독일기업 소재 관할 상공회의소의 사기기업 리스트 확인(https://www.hk24.de/en/produktmarken/international/import-export/fraud-companies-hanseatic-disguise/1159310)
  4. 담당자 확인철저(담당자 휴대폰이 아닌 거래업체의 일반전화로 통화하여 담당자와 통화 시도)
  5. 독일회사는 일반 gmail 및 yahoo 등 일반 이메일 계정을 사용하지 않은 점도 참고

상기와 같은 상거래 사기 건이 향후 독일은 물론 EU지역 전체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점증하고 있으며 국제사기 및 전자상거래 사기의 경우 발생 후 해결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면 독일 및 유럽국가와 거래하고 있는 국내업체들은 송금 및 금융사기에 대한 경각심을 환기하고 각별히 유의해야 함을 강조했다.

박은경 기자ekay03@naver.com

2019년 10월 18일, 1143호 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