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의원 재외선거를 위한 재외투표 안내

투표방

➀ 재외투표소에 가서 신분증명서를 제시하고본인임을 확인받은 후 투표용지 수령 확인을하고, 투표용지와 회송용 봉투를 받습니다.

※ 국외부재자 중 주민등록자 : 지역구 및비례대표선거 투표용지

※ 국외부재자 중 재외국민 주민등록자, 재외선거인 : 비례대표선거 투표용지

② 기표소에 들어가 1인의 후보자(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에서는 하나의 정당을 말함)를 선택하여 재외투표용지의 해당 기표란에 기표한 후 이를 회송용 봉투에 넣어 봉함한 다음 기표소를 나옵니다.

☞ 기표용구는 기표소 안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 봉투에 성명은 기재하지 않습니다.

③ 봉함한회송용봉투를투표함에넣고나오면됩니다

재외투표소에 갈 때 반드시 가지고 가야 하는 것

① 여권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첩부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대한민국의 관공서나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 또는 사진이 첩부되고 성명과 생년월일이 기재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거류국 정부가 발급한 신분증(외국인등록증등)

② 다만, 재외선거인은 재외투표관리관이 공고한 국적확인서류 원본을 함께 가지고 야합니다.

☞ 국적확인서류 : 체류허가증 원본 또는 영주허가증 원본

☞ 국적확인서류에 사진이 첩부된 경우 별도의 신분증은 필요 없습니다.

다음의 경우는 무효가 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재외투표소에서 교부한 투표용지 또는 회송용 봉투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기표 후 회송용 봉투를 봉함하지 아니한 채로 투표함에 투입하여 발송된 것

▶어느 란에도 표를 하지 아니한 것

▶ 2란에 걸쳐서 표를 하거나 2 이상의 란에 표를 한 것

▶어느 란에 표를 한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것

▶ 기표를 하지 아니하고 문자 또는 물형을 기입 한 것

▶ 기표 외에 다른 사항을 기입한 것

▶ 선거관리위원회의 기표용구가 아닌 용구로 표를 한 것

1356호 10면 , 2024년 3월 2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