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독 광부ㆍ간호사ㆍ간호조무사에 대한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독한인총연합회(회장 정성규),재독한인글뤽아우프총연합회(회장 심동간), 재독한인간호협회(회장 박영희), 재독일한인체육회(회장 김상근)는 지난 수년간 파독근로자들이 맞고 있는 어려운 실정을 고국에 알리고 관심과 필요한 지원을 청원하는 여러 수단과 과정을 거쳐 나왔다. 이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지난 연말 재독동포 청원서에 1,355명의 서명과 함께 청원서를 4월21일(월) 대한민국 국회(의장 우원식)에 직접 제출하였다.

청원서 제출과 동시에 그동안 법안 발의부터 국회에 청원서 제출을 도와주었던 이언주의원 외에 함께한 17명 의원들, 주독일대사관에도 경의를 전하는 바이다.

특히 법안 제2조 (지원대상)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하고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는 우리 파독근로자들의 요청이 반영된 법률 개정안으로, 조속한 본회의 통과를 강력히 요청하며 그 주요내용을 재독한인총연합회의 활동자료를 바탕으로 재독동포사회에 안내드리고자 한다.

1960-1970년대 고국이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웠던 시절에 사랑하는 가족과 고향을 떠나 이국땅 독일에 온 약 2만명의 광부와 간호사의 눈물과 애국심으로 시작되었다. 1966년의 송금액이 그 해 한국의 총 수출액의 약 1,9%를 차지할 정도로 파독 근로자들은 월급의 대부분을 고국에 송금하였고, 이는 한국의 경제성장과 발전 의 종자돈이 되었다.

이제는 80대 전후로 연로해 불편함을 안고 살아가고 있음에도 여전히 독일에서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2~3세대와 함께 독일 동포사회, 그리고 한국과 독일간 관계 발전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해 나왔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지난 2020년 대한민국 국회는「파독광부ㆍ간호사ㆍ간호조무사에 대한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법률」제정을 함으로서 파독 근로자들의 노고와 희생을 기억해 주기로 했으며, 작년 4월 출발한 22대 국회는 동 법률에 따른 기념사업 지원을 넘어, 파독 근로자들에 대한 의료 및 생활지원금 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법률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지난해 11월 이언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파독 광부ㆍ간호사ㆍ간호조무사에 대한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발의년월일 2024년 11월 6일/의안번호:5293

발의자: 이언주, 민형배,, 김교흥, 이재관, 민병덕, 김병주, 이상식, 이광희, 박 정, 소병훈, 권향엽, 오세희, 정진욱, 김문수, 박지혜, 김 윤, 장종태 의원 17인과 찬성자:1인)을 발의하였는바,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현행법은 대한민국 정부 및 독일연방공화국 정부 간 경제 및 기술협조 등의 일환으로 독일에 진출하여 근로한 광부ㆍ간호사ㆍ간호조무사의 노고와 희생을 기념하고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한 이들의 공로에 걸맞은 국가의 기념사업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지원대상자인 파독 광부ㆍ간호사ㆍ간호조무사 중에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현행 정보제공 수준의 지원과 기념사업 외에 생활지원금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현행법의 지원대상자에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하고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도 포함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지원내용에 생활지원금 지원을 신설하여 파독 광부ㆍ간호사ㆍ간호조무사의 노고와 희생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파독 광부ㆍ간호사ㆍ간호조무사에 대한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 제2조 및 제3조). (안 제2조 및 제3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지원대상) 이 법에서 적용받는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다

<후단 신설>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하고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조 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범위”를 “범위, 금액”으로 한다.

<후단 신설>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하고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조(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

<신설>4. 생활지원금의 지원② 그 밖에 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원의 범위,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024년 11월 11일

파독 근로자들은 상응하는 대우와 함께 적은 수당이라도 지급되기를 원하고 있으며

금번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라고 있다. 또한 이 과정에서 파독 근로자들의 거주지, 국적에 상관 없이 우리나라가 이들을 기억하며 평가하여 주기를 간곡히 부탁하는 바이다.

기사자료제공: 제독한인총연합회

1408호 8면, 2025년 4월 2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