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상사와 개인사업가를 위한
김병구회계사의 세무상식(255)

독일에서 창업하기 (9)

– 소규모 사업자와 부가세 신고

교포신문사는 독일 진출 한국상사들과 한인 개인사업가들을 위해 독일 공인회계사인 김병구회계사의 세무상식을 격 주간으로 연재한다. 김병구 회계사는 1999년 프랑크푸르트 대학에서 경영학석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세계적인 회계법인인 PWC 회계사로 근무하며 2006년 11월 국가시험에 합격하여 공인회계사의 자격을 획득하였다. 현재 김병구회계사는 FIDELIS Accounting GmbH Wirtschaftspruefungsgesellschaft의 대표로 활동하고 있다. Tel. 06196-7766 610

창업자 홍길동은 우선 영업청에 가서 영업신고 (Gewerbeanmeldung) 를 하였고 이제 세무청 (Finanzamt)에 제출할 세적등록 (steuerliche Erfassung) 양식을 준비하고 있다. 그런데 Kleinunternehmerregelung (소규모 사업자 규정) 을 선택하겠냐는 질문이 양식에 있는데, 홍길동은 이것이 부가세와 관련된 것이라는 것은 들어 보았는데 자세히는 이 규정이 무엇인지 잘 이해가 가지 않았다. 소규모 사업자에 대한 규정과 장단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원칙적으로 모든 사업자는 일반과세자이다. 즉, 물건이나 용역을 팔면, 부가세를 부과하여야 하며, 고객한테서 받은 부가세는 세무청에 납세하여야 한다. 다만, 일반과세자중 매출액이 현저히 적으면 세 부담 능력 역시 미약할 것으로 간주하여 특별히 배려해 주기 위해 독일 세법은 Kleinunternehmer (소규모 사업자) 이라는 지위를 만들었다. 한국의 간이과세자와 유사하다. 참고로, 한국에서는 간이과세 제도가 법인사업자에게는 적용이 되지 않아 법인사업자는 모두 일반과세자이나, 독일에서는 법인사업자에게도 소규모 사업자 규정이 적용된다. 즉, 법인사업자에게도 동일한 선택의 권리가 주어진다.

창업해의 매출이 17,500 유로를 초과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창업자는 Kleinunternehmer 규정을 선택할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17,500 유로는 항상 12 개월에 해당되는 매출을 의미한다. 그 이듬 해부터는 매년 2 가지의 조건을 충족시켜야 Kleinunternehmer 규정을 계속 적용할 수 있다. 첫 째 조건은 a) 전년도의 실제 매출이 17,500 유로를 초과하지 않았어야 하며, 또한 b) 현행 회계연도의 연매출이 50,000 유로를 초과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김철수는2016 년 10월에 개업을 하였는데, 개업당시 월 매출1,200 유로가 예상되었다. 월 매출 1,200 유로는 연매출 14,400 유로에 해당된다. 따라서 김철수는 창업해에Kleinunternehmer 규정을 선택할 수 있다. 이듬 해인 2017 년에 김철수의 매출은 16,000 유로이었다. 2017 년에도Kleinunternehmer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2018 년 초에 김철수는 연매출을 45,000 유로로 예상하였다. 전년 (2017년) 실제 매출이 17,500유로 이하였고, 현행 회계연도 (2018 년) 의 예상 매출은 50,000 유로 이하이니, 김철수는 2018년에도 Kleinunternehmer 규정을 선택하였다. 그러나 2018 년 말 실제 발생한 연매출은 55,000 유로이었다. 그렇다면 김철수는 소급으로 2018 년에 일반 과세자로 간주되어 부가세 신고를 제출하여야 할까? 그렇지 않다. 중요한 것은 연초에 사업자가 예상하는 연매출이 50,000 유로 이하이었다는 것이다. 때문에 2018 년에 소급으로 부가세를 부과하여 신고를 할 필요없다. 2019 년에는 어떻게 될까? 2019년에는 김철수는 더 이상Kleinunternehmer 로 인정 받을 수 없으며, 일반 과세자로 처리된다. 전년도 (2018 년) 실제 매출이 17,500 유로를 초과하였기 때문이다.

Kleinunternehmer 는 부가세를 부과하지 않고 물건 혹은 용역을 팔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대신, 사업자가 구매시 지급한 매입 부가세를 환급받을 권리도 없다. 그렇다면 답이 나온다. 어떤 창업자에게는Kleinunternehmer 규정을 선택하지 않는 것이 유리할까? 첫 해부터 구매는 독일에서 많이 하여 독일 매입 부가세를 많이 지불할 것이 예상되지만, 물건을 외국 (한국을 포함한 제3 국이나 EU 국가 등) 으로 팔아 매출부가세가 면제 대상인 사업자는Kleinunternehmer 규정을 선택하지 않는 것이 유리하다.

2019년 10월 18월, 1143호 2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