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상사와 개인사업가를 위한
김병구회계사의 세무상식(256)

독일에서 창업하기 (9)

– 개인회사의 회계장부

 

교포신문사는 독일 진출 한국상사들과 한인 개인사업가들을 위해 독일 공인회계사인 김병구회계사의 세무상식을 격 주간으로 연재한다. 김병구 회계사는 1999년 프랑크푸르트 대학에서 경영학석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세계적인 회계법인인 PWC 회계사로 근무하며 2006년 11월 국가시험에 합격하여 공인회계사의 자격을 획득하였다. 현재 김병구회계사는 FIDELIS Accounting GmbH Wirtschaftspruefungsgesellschaft의 대표로 활동하고 있다. Tel. 06196-7766 610

개인회사로 창업하는 홍길동이 세적등록 양식을 작성하고 있다. 그런데 양식에 기입하는 내용중, „이익산출은 어떤 방식을 택할 것이냐?“ 라는 질문이 있다. 이 질문은 무엇을 뜻하며 어떻게 답변하는 것이 좋을까?

한 회계연도의 이익을 산출하는 방삭을 „Gewinnermittlungsart“ 이라고 독어로 표현하는데, 개인사업자는 이익산출 방식을 선택할 권리가 있다. 홍길동 역시 선택을 하여야 하는데, 올바른 선택을 위해서는 대표적인 산출 방식과 장단점을 알아야 한다.

크게 나누면 2 개의 산출 방식이 있다. 하나는 Einnahmenueberschussrechnung 이라는 방식이 이며 하나는 Bilanzierung (혹은 Vermoegensvergleich) 이라는 방식이다. Einnahmenueberschussrechnung 은 Bilanzierung 보다 단순한 방법이다. 쉽게 말하면, Bilanzierung 의 경우, 대차대조표 (Bilanz) 와 손익계산서 (Gewinn- und Verlustrechnung) 를 각각 작성해야 하지만, Einnahmenueberschussrechnung 을 택할 경우, 대차대조표는 작성할 필요가 없고, 손익계산서 대신 단순한 수입지출내역서만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Bilanzierung에는 발생주의가 적용되고, Einnahmenueberschussrechnung 에는 현금주의가 적용된다. 발생주의란 무슨 뜻일까? 회사가 물건을 외상으로 2018년 10월에 팔았는데 고객이 돈은 이듬해 1월에 지불했다고 하자. 발생주의의 경우, 돈은 이듬해에 받았지만, 매출은 2018 년 10 월에 발생하였으니, 2019 년이 아닌 2018 년의 매출로 잡아야 한다. 반면, 현금주의의 경우, 물건을 판매한 시점은 중요하지 않고 실제로 돈을 받은 2019 년의 수입 (매출) 으로 기장을 한다.

정리하자면 홍길동은 다음과 같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야 한다. 실제 돈이 입금되고 지출되는 시점에 매출과 비용을 반영하는 수입지출내역서를 작성하여 당기 이익을 산출하는 방법을 택할 수 있고, 돈의 입금 및 지출 시점과 상관없이 매출과 비용발생 시점에 이익과 비용을 기장하여 작성하는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를 토대로 당기 이익을 산출하는 방식을 택할 수 있다.

그렇다면 홍길동은 어떤 회계장부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것일까? 우선, 회계장부 작성 업무만 본다면, 현금주의가 명백하게 더 단순하기 때문에 매력적이다. 또한, 홍길동이 물건을 외상으로 많이 팔게 될 것이 예상된다면, 이익을 늦게 기장 (인식)하는 것이 그만큼 세금을 합법적으로 늦게 내게 된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홍길동은 물건을 외상으로 팔지 않고 선지급 혹은 즉시 지급하는 조건으로 팔 계획인데 꺼꾸로 홍길동은 물건이나 용역을 외상으로 많이 구매할 계획이라면 발생주의를 선책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참고로 홍길동이 법인사업자로 창업할 경우, 선택의 여지가 없으며 법인은 무조건 발생주의를 적용해야 하며 대차대자표와 손익계산서를 작성해야 한다.

개인사업가도 현금주의를 적용하다가 언제가 회사의 매출이 600,000 유로를 초과하거나 이익이 60,000 유로를 초과할 경우, 발생주의 회계장부로 바꿔야 한다.

2019년 11월 1일, 1145호 2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