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상사와 개인사업가를 위한 김병구회계사의 세무상식(258)

교포신문사는 독일 진출 한국상사들과 한인 개인사업가들을 위해 독일 공인회계사인 김병구회계사의 세무상식을 격 주간으로 연재한다. 김병구 회계사는 1999년 프랑크푸르트 대학에서 경영학석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세계적인 회계법인인 PWC 회계사로 근무하며 2006년 11월 국가시험에 합격하여 공인회계사의 자격을 획득하였다.

현재 김병구회계사는 FIDELIS Accounting GmbH Wirtschaftspruefungsgesellschaft의 대표로 활동하고 있다. Tel. 06196-7766610

독일에서 창업하기 (12)

창업자의 예상되는 매출과 이익

회사를 창업하는 자는 누구나 사업이 잘되길 바라며, 영업성과가 좋아서 매출과 이익이 많을 것을 바랄 것이다. 또한, 본인의 아이템이 잘 될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창업을 했을 것이다. 여기까지는 사업자로서 필요한 자세라고 할 수 있겠다. 그런데 이렇게 야심차고 희망 넘치는 창업단계에서 독일 세무청의 양식을 써야 하는 것이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주의할 사항이 있다.

창업을 하면 세무서에 steuerliche Erfassung (세적 등록) 이라는 양식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자로서 세무서에 신고하는 필수 업무이며, 이 양식을 제출하여야만 사업자의 납세번호 (Steuernummer) 를 받는다. 개인사업자를 위한 양식과 법인사업자를 위한 양식이 따로 있지만, 어떤 질문들은 동일하게 2 양식 모두에 나타난다.

그중 하나의 질문은 “창업해에 각각 예상되는 매출액 (Umsatz) 과 이익 (Gewinn)은?” 이며 또 하나는 “이듬해에 각각 예상되는 매출액 (Umsatz) 과 이익 (Gewinn)은?” 이다. 이 질문에 의욕이 넘치는 창업자들은, 본인이 창업한 회사가 “이 정도 미래가 밝은 튼튼한 회사” 라는 것을 자랑하고 싶은 마음에 자신있게 첫 해와 이듬해의 매출액과 이익을 최대 긍정적으로 평가하여 내부적으로 결심한 야심찬 매출액과 이익을 기입한다.

그러나 이런 행위는 그리 지혜로운 행위가 아니다. 세무서가 이런 질문을 왜 하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어떤 세법적인 효과가 있는지 알면 도움이 될 것이다. 홍길동은 2019년 6월에 개업을 하였는데, 창업해의 이익을 20,000유로로, 이듬해의 이익을 60,000유로로 기입했다고 하자.

세무청의 입장에서는, 사업자 본인이 첫해의 예상되는 이익이 20,000유로라고 진술하였으니, 예상되는 이익 20,000유로를 토대로 첫 해부터 선납세 고지서 (Vorauszahlungsbescheid) 를 발급할 것이다. 즉, 20,000유로 이익에 해당하는 세금 (법인의 경우 법인세와 영업세 합계가 약 30 %, 즉, 6,000유로) 를 선납하라는 내용의 고지서를 발급할 것이다. 선납세는 분기별 납세한다. 홍길동의 경우, 2019년 3 분기에 3,000유로를, 4 분기에 다시 3,000유로를 내라는 고지서를 받게 된다.

홍길동은 지금 사업을 시작했지만, 선납세를 바로 내야 되는 것이다. 또한, 2020년부터는 60,000유로 이익에 해당되는 세금을 선납해야 한다. 60,000유로의 30 % 는 약 18,000유로다. 분기별 4,500유로를 내야 하는 것이다. 언제까지 이렇게 선납세를 내야 할까?

2019년에 대한 법인세와 영업세 신고를 2020년 7월에 제출한다고 하자. 그리고 2019년에는 예상과 달리 실제 손실이 발생하였다고 하자. 그러면, 2020년 8월쯤 2019년 최종 고지서를 받게 되면서 선납하였던 6,000유로를 환급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2020년의 3분기와 4분기에 대한 0.00유로로 수정된 수정 선납 고지서를 받게 될 것이다.

결국 2019년에 선지급한 세금은 돌려받게 되지만, 한참 돈이 들어가는 창립 첫해에 우선 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은 큰 무담일 것이다. 또한, 2020년 상반기에 선지급한 세금도 (2020년에도 결국 손실 발생했을 경우) 향후 환급받지만, 그 때까지 현금상황에 큰 타격을 줄 것이다.

따라서 창업자가 “예상하는 매출과 이익”을 기입해야 하는 세무서의 양식에는 큰 이익을 기입하는 것은 위험하다. 신설법인이 첫 해와 이듬해에는 손실 발생이 예상된다고 기입하는 것은 세무서의 입장에서도 설득력이 있어 이해해 주는 답변이다.

2019년 12월 6일, 1149호 2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