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포신문사는 독일 진출 한국상사들과 한인 개인사업가들을 위해 독일 공인회계사인 김병구회계사의 세무상식을 격 주간으로 연재한다. 김병구 회계사는 1999년 프랑크푸르트 대학에서 경영학석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세계적인 회계법인인 PWC 회계사로 근무하며 2006년 11월 국가시험에 합격하여 공인회계사의 자격을 획득하였다.
현재 김병구회계사는 FIDELIS Accounting GmbH Wirtschaftspruefungsgesellschaft의 대표로 활동하고 있다. Tel. 06196-7766610
독일에서 창업하기 (13)
–납세번호 발급과 사무실 현장 조사
창업자 홍길동은 법인사업자가 되어 세무청에 납세번호 신청서를 제출하였는데, 생각보다 납세번호의 발급이 지연되고 있다. 그러다가 갑자기 세무청에서 조사관 한 명이 사무실 현장 조사를 나왔다며 사무실에서 인터뷰를 하자고 한다. 무엇이 잘 못된 것일까? 홍길동은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할까?
세무청에서는 납세번호 신청서를 받게 되면, 내부 검토하는 과정에서 여러 구비 자료를 확인한다. 특히, 사무실 임대 계약서도 꼼꼼히 검토를 한다. 법인 명의의 주체로 체결한 ‘통상적인’ 사무실 임대 계약서가 있을 겨우, 통과가 되며 이와 관련하여 추가 문의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다음 같은 경우에는 쉽게 통과가 되지 않을 수 있다.
1) 임대 계약서가 “Online Office Agreement”, “Virtual Office Agreement“, „Coworking Office Agreement“ 등 회사의 서신함만 있고, 실제 물질적인 회사의 사무실 공간이 없을 것으로 추측되는 주소는 세무서에서 쉽게 받아 들이지 않는다.
2) 또한, Home Office 를 하는 법인사업자의 경우, 제출한 임대 계약서는 개인 이름으로 체결한 일반 사택의 임대계약서일 것이다. 이럴 경우에도 세무청에서는 납세번호를 발급하기 전 현장 조사를 나올 확율이 있다.
그렇다면 홍길동은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할까? 우선, Coworking Office 이든, Home Office 이든, 건물 정문에 회사 이름으로 초인종이 있는지 재확인하며, 없을 경우, 마련하는 것이 좋다.
또한, 회사 이름으로의 사서함도 있어야 한다. Home Office 이라 별도의 사서함이 없을 경우, 개인 이름 스티커 옆에 (혹은 위에) 회사 이름 스티커도 붙여야 한다.
세무청의 조사관이 집으로 들어야 Home Office 를 검토할 것인데, 응접실이나 안방등 사적 공간으로 함께 사용하는 공간은 바람직하지 않다. 별도의 문이 있는 독립된 방으로써 순수 사무실로만 사용한는 공간이 있는 것을 추천한다. 이 방에는 TV 등 사적용도로 사용하는 가구나 가전제품이 없고, 누가봐도 사무실 용도로 필요한 책상, 의자, 컴푸터, 파일, 노트북 등이 있는 것이 좋다.
또한, 인터뷰하면서 대부분 조사관들이 알고 싶어하는 것은, 이 회사는 „껍질만 있고, 내용은 없는 페이퍼 컴퍼니“가 아니라 실제 인력도 있고, 영업활동을 하고 매출을 창출하고자 열심히 뛰고 있는 회사라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내용과 증거물이다. 여기에 도움이 되는 증거물은 회사 및 제품 소개 소책자, 창업자 및 직원들과 고객사들의 명함, 그리고 고객사들과 협상중인 계약서 초안등이다.
독일 세무청은 왜 이렇게 납세번호 발급을 조심히 진행하는 것일까? 독일에서도 국제적인 회사들이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한 후, 납세번로를 받아서 부가세 환급금을 많이 받아 놓고, 향후 세무조사하러 나갔더니, 회사는 이미 철수해서 사라져서 세무청이 당한 사례가 몇 몇 있다. 처음서부터 영업은 생각없었고, 사기를 목적으로 설립했던 전문적 사기 회사인 것이다.
때문에 독일 세무청은 함부로 납세번호를 발급하지 않는다. 그나마 근로소득세 (Lohnsteuer) 나 법인세 (Koerperschafsteuer) 신고 목적의 납세번호는 발급을 몇 주 이내에 해주는 편이지만, 특히 부가세 (Umsatzsteuer) 납세번호는 검토가 엄격하며, 납세번호 발급 전 사무실 현장 조사가 이루어 질 수 있다.
2019년 12월 20일, 1151호 2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