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 전문가 협회 KIPEU 의 지식재산 상식 (4)
파일 공유(Filesharing) 및 다운로드를 통한 저작권 침해

– 제 4부 경고에 대한 방어 옵션

보통 대다수 컴퓨터 이용자는 (언젠가 한 번쯤은) 불법 다운로드 또는 업로드를 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그래도 경고장을 받게 되면 흥분이 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인지상정이다.
그러나 경고장을 받은 사람이 왜 경고를 받았는지 그 이유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도 볼 수 있다. 특수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P2P 네트워크를 설정한다는 것, 다시 말하면 다른 컴퓨터에 있는 영화 파일을 내려받는 동시에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파일에 액세스 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적 능력이 없어 그런 짓(!)을 하려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어쨌든 우선 다음 문제를 살펴보아야 한다. 어떻게 자신을 변호할 것이며, 경고장에 증거로 제시된 곳에 허술한 점이 있는가? 경고를 당한 사람이 의지할 만한 법원의 판례가 존재하는가?
우선, 경고를 당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경고에 첨부된 중지선언에 서명해서는 안 된다. 이는 궁극적으로 자신의 과실을 인정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더는 자신의 입장을 표명하여 변론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먼저 변론을 성공적으로 끌어내기 위해서는, 이미 여러 차례의 소송을 통해 동적 IP 주소 식별에 사용되는 소프트웨어 피어 투 피어 포렌식 시스템이 전문 감정인에 의해 신뢰할 만한 것으로 인정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한다. 이러한 이유로 기술적 측면에서 IP 주소의 신뢰성을 의문시하고 이를 변론의 근거로 삼아 성공할 확률은 거의 제로다.
반면 파일 공유 및 다운로드를 통해 저작권 침해를 당했다는 주장을 성공적으로 관철하기가 그다지 쉽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독일 연방대법원(BGH)의 여러 가지 판결이 있다.

방해자 책임 또는 방해자 책임의 폐지
출발점

정말 혼자 사용하는 무선랜(WLAN=무선 근거리통신망; WIFI) 네트워크는 아주 드물다. 보통 무선랜 네트워크는 가정, 회사 그리고 공공장소에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사용한다. 이로 인해 이들 이용자 중 누군가가 불법으로 파일을 공유하거나 다운로드를 하는데 이를 사용할 위험지수가 높아진다. 그런데도 경고장을 받게 되는 것은 네트워크 소유자, 즉 아버지(또는 어머니), 기업가 또는 호텔 등이다. 인터넷 가입자의 IP 주소는 식별할 수 있지만, 누가 실제로 사용했는지는 식별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다음과 같은 상황은 실생활에서 흔히 보인다.

  • 인터넷 가입자인 어머니가 아니라, 어머니가 모르는 사이에 16세의 아들이 불법으로 영화를 다운로드
  • 여러 학생이 한 집에 기거하는 주거 공동체에서 함께 사는 한 학생이 몰래 영화를 내려받음
  • 인터넷 가입자의 휴가 동안 집을 보아주기로 한 지인에게 컴퓨터를 사용하지 말아달라고 신신당부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사용해 불법으로 영화를 내려받음

여기서 질문이 생길 수 있다. 인터넷 가입자의 법적 책임은 어디까지 인가?

방해자 책임의 원리

오랫동안 파일 공유 또는 다운로드 영역에 방해자 책임의 원칙이 적용되었다. 이 원칙에 따르면, 침해 위험이 (알 수 없는) 제 3자의 행동을 통해 실제로 실현되고 누가 이러한 행위를 했는지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무선랜 네트워크의 제공자에게 그 책임이 있다. 간단히 말해서, 불법으로 파일을 공유하거나 다운로드를 한 실제 행위자가 누구인지가 밝혀지지 않은 경우 인터넷 가입자는 실제 과실이 없더라도 위험책임의 원칙에 따라 소위 방해자로 침해에 책임을 져야 한다. 책임을 져야 하는 유일한 이유는 실제로 파일을 공유하거나 다운로드를 했느냐 하는 불법행위가 그 자체가 아니라 무선랜 네트워크가 위험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독일 연방대법원은 몇 가지 주요한 결정을 통해 방해자 책임의 원칙을 수정하거나 완화했다.

미성년자와 관련하여 연방 대법원은, 무엇을 설명하면 이해할 능력이 있는 13세의 아동에게 P2P 파일 공유가 불법 행위임을 사전에 알리고 파일 공유를 확실하게 금지한 경우, 인터넷 가입자인 부모는 아동의 저작권 침해행위에 책임이 없다고 판결.

연방 대법원 2012년 11월 15일 판결, 사건번호: I ZR 74/12-모르페우스

연방 대법원의”Bearshare” 파일 공유 소프트웨어 사건을 통해, 가족 구성원 사이의 특별한 신뢰 관계와 성년의 자기 책임을 고려하면 인터넷 가입자는 성년인 가족 구성원에게 자신의 인터넷 접속을 허용할 수 있고 지도를 하거나 감시할 필요가 없다고 하며, 인터넷 가입자는 함께 사는 성년의 가족 구성원의 저작권 침해에 대하여 방해자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결정. 이에 따르면 성년의 가족 구성원이 인터넷을 권리침해에 남용하였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알게 된 후(예를 들어 저작권자의 경고를 통해) 비로소 저작권 침해를 방지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할 필요가 있음.

연방 대법원 2014년 1월 8일 판결, 사건번호: I ZR 169/12 – BearShare.

또 다른 한편으로 유럽 사법재판소는 2016년 9월 15일 -C-484 / 14 “McFadden / Sony”에 관련해 일반 공중에게 무료로 와이파이망을 제공하여 인터넷에 접근하도록 한 사업자가 방해자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견해를 밝힘으로써 실질적으로 파일 공유에서의 방해자 책임의 종말을 선언했다. 이에 따르면 무선랜 (WLAN=무선 근거리통신망) 제공자(호텔, 레스토랑 등)는 침해를 중단하라는 법원이나 관청의 명령은 받으면 이에 상당하는 조치를 이행해야 할 뿐, 원칙적으로 개별 이용자의 저작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 무선랜 제공자가 이용자의 신원을 확인하는 조처를 하거나 비밀번호를 입력하도록 하여 보안을 유지하였을 때는 전혀 책임이 없다.
이들 판례는 이제 법률로 현실화되어 있다. 개정된 텔레미디어법(Telemediengesetz, TMG) 제 8조에 따르면, 무선랜 제공자는 직접 다운로드 과정 자체에 영향을 미치거나 이를 후원하지 않는 한 손해배상이나 중지선언을 할 책임이 없다. 권리자는 최대한 공중 무선랜 제공자가 특정 이용자에 액세스 권한을 차단할 것 만을 요청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차단 조치가 어디까지 미쳐야 하며, 어디가 그 한계인지는 여전히 풀리지 않은 미지수로 남아 있다.


페터 리 (Peter Lee) 변호사
지식재산권 전문 변호사, 법률학 석사, 변호사 사무소: 뒤셀도르프 소재
연락처:   www.rechtsanwalt-lee.de |                   kanzlei@rechtsanwalt-lee.de

교포신문사는 유럽 및 독일에 거주.생활하시는 한인분들과 현지에 진출하여 경제활동을 하시는 한인 사업가들을 위해 지식재산 전문단체인 “유럽 한인 지식재산 전문가 협회” [KIPEU, Korean IP (Intellectual Property) Professionals in Europe, 회장 김병학 박사, kim.bhak@gmail.com] 의 지식재산 상식을 격주로 연재한다. 연재의 각 기사는 협회 회원들이 집필한다.
KIPEU는 지식재산 분야에서 한국과 유럽의 교류 및 협력 증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공익단체로서, 유럽내 IP로펌 또는 기업 IP 부서에서 활동하는 한인 변호사/변리사 등의 지식재산 전문가들로 구성된 협회이다.

2020년 3월 6일, 1161호 17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