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 전문가 협회 KIPEU 의 지식재산 상식 (18)
국제출원 (PCT- Patent Cooperation Treaty) (1): 제도의 탄생과 연혁

중세시대의 유럽에서는 기술자 또는 상인들이 길드(guild)라는 조직을 만들어 그 기술을 비밀에 부치고, 장인제도라는 제도를 통하여 기술이 후세에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서로 다른 길드 사이에 기술이 공유되지 않다 보니 기술 및 관련 산업 발전에 한계가 있었고,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기술 및 산업 발전을 도모하고자 ‘특허’ 라는 제도가 탄생하게 됩니다.

특허라는 것은 특정 집단 또는 개인이 발명한 발명을 자발적으로 공개하게끔 하는 대신에 특정기간 동안 – 현재는 많은 국가에서 출원일로부터 20 년간 특허가 유효- 그 발명에 대한 독점 또는 배타적인 사용권을 허여함으로서, 발명자 또는 발명자를 고용한 회사가 발명에 완성하기 위하여 투자한 시간과 비용을 보전해주는 제도입니다.

물론, 적법한 특허인지 심사하기 위해 많은 국가들에 특허청이라는 행정관청이 있고, 특허청은 개별출원인이 출원한 발명 중에 새롭고 진보한 발명 – 신규성 및 진보성- 을 만족하는 발명에 대해서만 특허권을 허여 하게 됩니다.

한편, 특허법은 산업재산권법으로써 개별국가의 정책 및 경제와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기 때문에, 현재까지 개별국가별로 그 권리가 존재하는 ‘속지주의의 원칙’을 택하고 있습니다. 특허는 동일한 발명에 대하여 먼저 출원한 자에게 권리를 주기 때문에 출원일자가 매우 중요한데, 발명자가 여러 국가에 동일자에 동시다발적으로 특허출원을 진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1883 년 3 월 20 일에 프랑스 파리에서 ‘공업소유권의 보호를 위한 파리 협약(Paris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Industrial Property)’ 이라는 조약을 여러 국가 간에 체결하게 됩니다.

조약의 핵심적인 내용은 특허출원인이 조약 내의 1 국에 발명에 대한 특허출원을 진행한 후, 1 년 이내에 제 1 출원에 우선권을 주장하여 다른 파리조약 가입국가에 특허를 출원하게 되면, 타 국가에서의 특허출원을 제 1 국에서의 특허출원일과 동일한 날에 출원된 것으로 보고 심사를 진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제 1 출원국에서 출원일을 확보한 출원인은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여 당해 특허를 출원할 국가 등을 선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편, 비지니스가 글로벌화 되고 복잡해지면서 한 기업이 여러 개의 국가에서 사업을 진행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는데, 특정 국가에서 발명과 관련된 사업이 잘 될지 여부 또는 출원한 특허발명이 신규성 및 진보성 등의 특허요건을 만족시키는 발명인지 여부에 대해 1 년이란 기한 안에 출원인이 이를 예상하기가 어렵다는 문제점이 생기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1970 년대에 특허협력조약 (Patent Cooperation Treaty, PCT) 이 탄생하게 되었고, 흔히 ‘국제출원 또는 국제특허출원’ 이라는 것이 생겨나게 됩니다. 핵심은 제1국의 수리관청에 국제출원을 하게 되면, 출원일 또는 그 출원의 우선일로부터 31 개월 이내에 PCT 조약 가입국 중 희망국가에 진입을 할 수 있고, 그 31 개월의 기간 동안 행정관청은 당해 특허출원에 대한 선행기술조사 및/또는 예비심사등을 진행하게 됩니다.

출원인은 선행기술조사 및/또는 예비심사의 결과를 고려하여, 당해 특허출원에 대한 심사를 개별국에서 진행할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으며 31 개월이라는 시간을 확보하여, 준비하고 있는 사업의 지역적 확장가능성을 고려하여 진입국가를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잘 이해하고 계셔야 하는 부분은, ‘국제출원’ 이라는 것은 최초 출원 절차가 한 곳에서 진행된다는 것이지, 개별국가마다 특허권이 별개로 존속하게 두는 ‘속지주의’ 가 폐기된 진정한 ‘국제특허권’ 이 탄생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국제출원이 개별국가로 진입하여 특허 등록 후에는 원칙적으로 개별국가 별로 특허침해 소송 및 라이센싱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PCT 제도는 스위스 제네바에 위치한 WIPO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에서 관리 및 수행하고 있으며, 실무적인 심사업무는 WIPO 이외에 개별국가 특허청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허출원이 활발해지면서 대부분의 국가의 특허청은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지 않고 출원인 등이 납부하는 수수료에 의하여 운영이 되는데, WIPO 또한 그 재정이 출원인으로부터 납부되는 수수료에 의하여 대부분 충당된다고 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개별출원인이 PCT 출원 제도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용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하여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재상 변리사 (한국 변리사, 유럽변리사)

소속 : Eurattorneys EEIG (M. Zardi & Co),

사무소 : 스위스 루가노 소재, 스위스 루가노 거주

이메일 : go@eurattorneys.com


교포신문사는 유럽 및 독일에 거주.생활하시는 한인분들과 현지에 진출하여 경제활동을 하시는 한인 사업가들을 위해 지식재산 전문단체인 “유럽 한인 지식재산 전문가 협회” [KIPEU, Korean IP (Intellectual Property) Professionals in Europe, 회장 김병학 박사, kim.bhak@gmail.com] 의 지식재산 상식을 격주로 연재한다. 연재의 각 기사는 협회 회원들이 집필한다.

KIPEU는 지식재산 분야에서 한국과 유럽의 교류 및 협력 증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공익단체로서, 유럽내 IP로펌 또는 기업 IP 부서에서 활동하는 한인 변호사/변리사 등의 지식재산 전문가들로 구성된 협회이다.

1189호 16면, 2020년 10월 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