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 전문가 협회 KIPEU 의 지식재산 상식 (36)

디자인 보호와 저작권 – 물품의 외관에 표현된 디자인에 대한 다양한 보호 형태 (1)

포장을 포함한 제품의 디자인은 상품을 판매하는 데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다. 업체 간의 경쟁이 점점 치열해지는 우리 사회에서 상품의 외관은 경쟁상품과 자신을 명확하게 구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디자인은 가격뿐만 아니라 개별상품의 이미지와 성공에도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브랜드와 함께 그거라고 다시 인지시키는 데도 크게 이바지한다. 따라서 디자이너나 기업이 디자인을 보호하는데 매우 관심이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디자인권은 다양한 방법으로 보호하고 그에 대한 재산권도 주장할 수 있다. 한편으로는 작품을 완성하면서 “조용한 숨결”과 함께 탄생하는 저작권 – 다른 한편으로는 등록 디자인 또는 유럽연합 시장 차원에서 보호되는 공동체 디자인이 있다.

둘 다 가능할까? 차이점은 무엇인가? 이에 관한 법의 역사를 쑥 훑어보면 여기에 대한 대답이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Sabine Zentek이 저술한 “디자인 보호의 역사(원제: Die Geschichte des Designschutzes, 출판사: Lelesken Verlag, 2016년)”를 바탕으로 간략히 요약한다].

I. 저작권법의 시작

15세기 후반에 인쇄 및 동판 조각술과 같은 기술이 봄에 단비를 만난 듯 새싹을 들어내며 자라면서 문학 및 예술 작품의 복제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게 되었다. 19세기 산업 혁명과 함께 마침내 예술작품의 복제도 대량생산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악보 출판사 및 무대 아티스트와 같은 다양한 이해 집단 – 오늘날로 말하자면 로비스트라고 할까? – 은 서적류와 관련한 전통적인 영역을 넘어 저작권 보호를 확장할 것을 주창했다. 학문 및 예술 작품에 대한 재산권의 보호를 위한 1837년 6월 11일 자 프로이센 법은 3차원 예술 작품에 대한 보호의 길을 열었다.

이 법 제22조는 “모든 종류의 조각품 복제”금지에 대해 언급했다. 여기에서 보호대상이 된 것은 우선 소위 말하는 조형 예술 영역의 작품이었다. 당시 독일 제국 대법원은 조형예술작품이란 “생업을 영위하는데 기여하지 않으며, 오히려 창작하는 작가가 작품을 이룸에 있어, 관찰자는 그 바라봄에 있어 아름다움으로 채우는” 시각 예술로만 이해했다. 그러나 산업의 진보와 함께 모방에 대한 보호대상을 예술 산업의 작품에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예술 및 산업 전문가가 점차 늘어나게 되었다. 1905년 11월 28일 마침내 독일제국 의회에 수공예품이 예술적 목적을 추구하는 한, 순수 조형예술 작품과 동등한 위치에 놓는 법안이 제출되었다.

마지막으로 1917년 1월 9일, 조형미술 및 사진 작품의 저작권에 관한 법률이 시행에 들어가게 되는데, 제 2조에 “미술 공예산업의 제품은 조형미술 작품에 속한다.”고 명시되어 있었다. 그것은 “조형미술” 작품과 “응용 미술”의 제품을 동등하게 다루는 오늘날의 저작권법 제 2조 제4호의 전조를 알리는 선주 주자라 하겠다.

간단히 말하자면, 좁은 의미의 예술작품이든 미적인 요구를 충족시키는 공업제품이든을 불문하고 외관 디자인은 저작권에 해당된다. 단지 후자의 경우에는 응용 예술 작품으로서 창의성이 어느 정도 수준에 미치는 경우에만 저작권법의 적용을 받으며, “개별적인 예술적 능력”에 관한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한다.

II. 의장(디자인) 보호

저작권 보호가 응용 미술 작품에 대해 문호가 개방함과 동시에, 공업 기술을 이용해 제조한 제품보호에 대한 상공인과 기업가의 소망도 커졌다. 이들은 처음부터 제품의 예술적 가치에 대한 주장을 한 것이 아니라 주로 상업적인 목적으로 인해 디자인을 보호하려 했다. 오늘날의 디자인 보호는 벌써 16세기에 대략 12,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종사했던 프랑스 리옹의 비단 산업에서 시작되었다. 그때 직업적인 전문 도안가가 디자인한 직물의 무늬가 특별한 역할을 했다. 이왕이면 예쁜 무늬 비단옷을 가지고 싶어 하는 것이 인지상정이 아닐까?

어쨌든 이러한 패턴은 판매하는 데 매우 중요하여, 이미 1737년 패턴의 단독사용권을 확보하고자 하는 제조업체는 길드의“사무실”에 샘플을 제출해야 하며, 이는 따로 등록부에 등록된다고 결의되었다, 그에 따라 디자인 보호는 현대적인 스타일의 등록권으로 탄생했다.

1876년 1월 11일의 의장 보호법은 의장과 모형이 “새롭고 독특한 제품”인 경우 모든 유형의 복제로부터 보호했다. 무엇보다도 여기에는 처음부터 일상 생활용품 또는 공산물로 기획된 제품이 포함되었다.

저작권법 및 의장(디자인) 보호의 역사에 대한 간략한 통찰은 외관 형태와 모양에 대한 3가지 보호 메커니즘을 보여준다.

– 조형 예술 작품으로서 순수 미술 작품 (회화, 조각 등)에 대한 저작권 보호

– 응용 미술 작품 (수공예 또는 “예술 산업”)에 대한 저작권 보호 확대

– 생활용품 또는 공산품 보호

저작권의 대상이 되려면 저작물은 일정 수준의 창작성이라는 조건을 충족시켜야 했던 반면, 의장 보호법에 따르면 외관 형태는 좀 참신하고 “단지” 독특한 맛이 있으면 거의 모두 보호 대상이 되었다. 의장 보호에 따른 독창성은 저작권에 따른 창조성의 경지에는 이르지 않는 조금 “미약한” 수준의 것이다.

1911년 06월 10일 자의 “학교 글자체(Schulfraktur)” (Rep. I. 133/10) 판결에서 독일 제국 대법원은 저작권법의 의미에서 예술적인 것으로 간주하기 위해서는 “형태가 목적에 부합하는 실용성에 더하여 미학적인 측면의 잉여”가 존재해야 한다는 공식을 개발했다. 이러한 구분은 100년을 넘도록 계속되다가, 독일 연방대법원 2013년 11월 13일 자 판결 “생일 열차(Geburtstagszug)” (사건번호: Az. I ZR 143/12)를 통해서야 마침내 자리를 물러났다.

그 결과 저작권법과 의장 보호(또는 오늘날의 디자인법)는 서로 한 걸음씩 가깝게 다가서게 되었다. 차이점은 다음 공식으로 간단히 줄일 수 있다. 저작법은 (고급) 예술, 의장 보호법 또는 디자인법은 야심에 찬 수공예를 보호한다. (다음 호에 계속)


교포신문사는 유럽 및 독일에 거주생활하시는 한인분들과 현지에 진출하여 경제활동을 하시는 한인 사업가들을 위해 지식재산 전문단체인 “유럽 한인 지식재산 전문가 협회” [KIPEU, Korean IP (Intellectual Property) Professionals in Europe, 회장 김병학 박사, kim.bhak@gmail.com] 의 지식재산 상식을 격주로 연재한다. 연재의 각 기사는 협회 회원들이 집필한다.
KIPEU는 지식재산 분야에서 한국과 유럽의 교류 및 협력 증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공익단체로서, 유럽내 IP로펌 또는 기업 IP 부서에서 활동하는 한인 변호사/변리사 등의 지식재산 전문가들로 구성된 협회이다.


저자: Rechtsanwalt Peter Lee, LL.M., 지식재산권 전문 변호사, 지식재산권법 석사, 독일 뒤셀도르프 거주;
변호사 사무소: 독일 뒤셀도르프 소재; 연락처: lee@rhein-anwalt.com

1225호 16면, 2021년 7월 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