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준변호사의 법률칼럼

노동법 : 통상해고 – 제5부, 태도상의 이유로 인한 해고

근로자가 근로관계에서 자신의 의무를 지키지 않거나 신뢰 관계에 심각한 금이 가게 하는 행위를 저지른 경우, 사용자는 태도상의 이유를 근거로 해당 직원을 해고할 수 있다. 전형적인 이유로는 습관적인 지각, 근로 거부, 모욕 또는 절도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근로자의 태도로 인한 해고가 통상해고로서의 법적 효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수많은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어떤 것이 합당한 해고 사유가 될 수 있으며 또, 기한에 관련한 어떤 규정을 준수해야 하는지 – 이것이 이번 기사의 핵심 내용이다.

태도상의 이유로 인한 해고는 근로자의 잘못된 행동의 정도가 심각한 경우에만 허용된다. 여기에는 기본적으로 다음 세 가지 영역이 포함된다.

– 업무영역의 장해(중대한 업무 의무 위반, 근로계약에 위배되는 행위)

– 신뢰 기반의 손상 (절도, 근로시간이나 출장비를 거짓 조작하는 행위로 인한 신뢰 파괴)

– 사업장의 평화를 훼방하는 행위

이는 스스로 통제가 가능한 행동이어야 한다. 즉, 해당 직원이 근로계약 의무에 반하여 고의로 한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잘못된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역으로 말하자면, 질병으로 인해 해고를 할 때는 책임을 물을 만한 과실이 있는 행위가 없으므로 적용되지 않는다.

사용자는 (근로관계가 지속된 기간에 따라 상이한) 법률에 정해진 해고 통보 기간 또는 근로계약상의 통보 기간을 준수해야 하며, 정당한 해고 근거가 될 수 있는 사유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해고는 무효다.

사용자는 우선 이러한 잘못된 행동에 대해 사전에 경고를 해야 한다. 이를 통해 근로자는 자신의 비행과 이러한 행동에 대해 상사의 불만을 가지고 있음을 인식하고 스스로 행동을 바로 잡을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해고와 달리 이러한 경고는 그냥 말로도 할 수도 있다.

독일 연방 노동 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경우 사전경고는 생략될 수 있다.

– 의무 위반(신중히 일을 처리할 의무 및 충성의 의무)의 정도가 아주 심각한 경우 및 신뢰 관계 훼손

– 해당 근로자가 경고 후에도 개선의 여지가 없으리라고 볼 수 있을 때

이 두 경우 모두 사용자에게 근로관계를 계속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간주되고, 따라서 이러한 행동 관련 해고는 즉시 해고로 이어지게 된다.

이미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정당한 해고 사유는 크게 다음 세 가지 영역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1. 중대한 근로계약상 직무위반 행위로 인한 해고 (업무능력 차원): 근로자가 근로계약상의 주된 또는 부차적 의무에 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일을 하지 않은 경우. 예를 들자면:

• 근로 거부(업무 불이행 또는 지시를 무시)

• (정기적으로) 잦은 지각이나 조퇴, 무단결근

• 업무실적 불량(업무가 엉성하거나, 결함이 있거나, 너무 느린 때)

• 인터넷, 업무용 휴대폰 또는 이메일의 사적인 사용

• 상사나 동료에 대한 폭행

• 사용자에 대한 모욕 또는 명예훼손

• 무단 휴가(승인 없이 휴가를 사용 또는 무단연장)

2. 신뢰 관계 훼손으로 인한 해고 (신뢰 차원): 근로자가 스스로 한 행동으로 인해 협력 및 근로관계에 필요한 신뢰 기반을 훼손한 때.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충성과 성실을 바랄 수 있다. 신뢰 관계가 깨진 경우, 특별한 경우에 허용되는 사전 통보 없는 즉시 해고까지도 가능하다. 예를 들자면:

• 근무 시간 조작 (예: 근무 시간 중 사적인 일 처리)

• 상사, 동료 또는 고객을 모욕하는 행위

• 절도 행위 (가치가 아주 소소한 작은 물건도 포함)

• 꾀병을 부리고 집에서 쉬는 행위 (단순히 예고하는 행위도 포함!)

• 경쟁적 활동(경쟁자 편에서 사용자에게 불리하도록 하는 행위)

3. 사업장의 질서를 심각하게 어지럽힘으로 인한 해고: 상사, 동료 직원 또는 고객에 대한 부정행위가 사업장의 평화에 지속적으로 상당하게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경우, 예:

• 성희롱

• 음주 금지에도 불구하고 직장 내 음주

• 흡연 금지에도 불구한 흡연

• 마약 남용

• 안전 규정 위반(자신 및 타인을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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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ter Lee, 페터 리 변호사,
LL.M.,
Rechtsanwalt und Fachanwalt für Gewerblichen Rechtsschutz-
지식재산권법 전문 변호사,
지식재산권 법률학 석사,
lee@rhein-anwalt.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