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준변호사의 법률칼럼

노동법 – 상호 합의에 의한 근로관계의 원만한 종료:

근로관계 청산에 관한 계약 (Abwicklungsvertrag), 제1부

지난 두 차례에 걸쳐 우리는 해지 계약(Aufhebungsvertrag)이 지닌 장•단점에 관해 알아보았다. 이제는 앞에서 해지 계약과 혼동해서는 안 된다고만 하고 잠시 접어두었던 근로관계 청산에 관한 계약(Abwicklungsvertrag)에 대해 다루어 보고자 한다.

이 두 계약의 근본적인 차이점은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계약 관계가 해지 계약으로 곧장 종료되는 데 반해, 청산 계약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사용자의 해고에 따른 결과를 상호 합의하는 계약상 규정이라는 점이다.

근로관계 청산 합의에서 규정하는 사항은 무엇인가요?

근로관계 청산에 관한 합의는 사용자가 해고 통지를 한 후에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이기에 다음 두 가지 주요 내용을 규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 근로자는 사용자가 한 해고가 유효하다고 인정하고 해고 구제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한다.

• 그 대가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근로관계 종료로 인한 합의금(Abfindung)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확약한다.

또한 합의서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더불어 규정하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으며 그렇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

• 근로자가 언제부터 면직되는지 하는 정확한 날짜

• 근무 증명서의 내용 또는 적어도 근무 성적의 등급 결정

• 근로자가 당연히 받을 권리가 있는데도 아직 받지 못한 할 금액의 나머지 정산. 예를 들어, 일회성 가산 수당(크리스마스 보너스, 휴가 보너스), 커미션, 특별초과 상여금, 휴가 대체 수당 등.

청산 합의와 해고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해고를 통해 계약을 해지당하는 계약당사자 즉 근로자의 동의 없이 근로관계가 종료될 수 있지만, 청산 합의는 말 그대로 당사자 쌍방이 합의하는 경우에만 성립된다. 즉, 해고는 일방적인 선언이고 청산 합의는 쌍방 규정이다.

이외에도 또 다른 점이 있는데, 해고는 (다른 목적 없이) 근로관계의 종료라는 “오직” 한 가지를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청산 합의는 눈앞에 다가온 근로관계 종료에 따른 후속 사안을 다룬다. 즉, 이 근로관계 종료라는 그 자체를 스스로 불러일으키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청산 계약은 해고통지가 된 후에 합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예를 들어, 기간제 근로관계가 곧 만료되어 이 후속 처리를 하는 것과 같은 예외적일 때에는 근로계약 해지에 관한 통지 없이 곧바로 청산 합의에 들어가는 것이 합리적이다.

청산 합의와 법원에서의 화해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대다수 해고 구제 소송은 화해 즉, 당사자 쌍방이 합의금을 지급하는 대가로 근로관계를 끝 매듭진다는 합의로 받아들여 끝나는 것이 보통이다. 이러한 점에서 법원에서의 화해는 청산 합의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사용자의 해고가 있고 이러한 해고가 유효함을 확인함으로써 이를 전제로 해고로 인한 법적 후속 사안을 규정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상적인 (법원 밖에서 이루어지는) 청산 합의와 법원에서의 화해의 중요한 차이점은

• 법원에서의 절차가 화해로 결론지어지면 근로자는 사용자에 대해 화해금에 대한 권리를 집행할 수 있다는 점이다.

반면에 사용자가 법원 밖에서 이루어진 청산 계약상의 합의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자는 우선 지급할 것을 청구하는 소송을 해야 하며, 이러한 소송이 법원의 판결이나 조정 및 화해로 종결돼야지만 이를 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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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터 리 (Peter Lee) 변호사, 지식재산권 전문 변호사 (Fachanwalt für Gewerblichen Rechtsschutz), 지식재산권법 석사, 변호사 사무소: 뒤셀도르프 소재, 연락처: www.rhein-anwalt.com | pl@rhein-anwalt.com

1267호 17면, 2022년 5월 2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