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 전문가 협회 KIPEU의 지식재산 상식 (58)

유럽단일특허 및 통합특허법원 (1):
새로운 특허 제도 도입과 기관 설립

지난 수년간 유럽에서 논의된 통합특허법원 협정 (Agreement on the Unified Patent Court; 이하 “UPCA”)이 빠르면 올해 중반에 늦으면 내년 초에 발효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르면 유럽연합(EU) 중 UPCA를 비준한 국가들에서 단일한 효력을 갖는 유럽단일특허가 도입되고, 이 국가들에서 유럽 특허분쟁 사건을 관할하는 통합특허법원이 설립됩니다. 2022년 6월 기준, UPCA를 비준한 국가는 17개국(오스트리아, 벨기에, 불가리아, 독일,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이탈리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라트비아, 말타, 네덜란드, 포르투갈, 스웨덴, 슬로베니아)입니다. 통합특허법원은 참가국들 내에서 기존의 유럽특허 및 새로운 유럽단일특허의 침해소송, 무효소송 및 기타 구제절차에 대한 관할권을 가집니다. 이러한 단일특허 및 통합특허법원 제도는 약 3억 5000만 인구를 포함하는 광범위한 시장규모와 가치에 상응하며, 이는 미국 특허 시장과 견줄 수 있습니다.

단일특허(Unitary Patent) 및 통합특허법원(Unified Patent Court)의 시행에 대한 일정

독일이 UPCA를 비준하였고, 통합특허법원 시행의 준비가 끝나는 대로 UPCA 비준서를 유럽 이사회에 기탁할 예정입니다. 독일의 UPCA 비준서 기탁 후 4개월이 지난 달의 첫째 날부터 UPCA가 발효되어, 통합특허법원이 시행됩니다.

유럽 단일 특허 시스템에 참여하는 국가는 기존 38개국이 모두 참여하지 않고, 24개국 만이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예를 들어, 스위스 및 영국은 유럽연합 회원국이 아니기에 참여자격이 없고, 스페인 같은 경우에는 유럽 단일 특허 시스템에 참여를 거절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유럽 단일 특허는 독일, 프랑스 및 베네룩스 삼국과같이 유럽 시장의 강자들이 참여하고 있는 만큼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UPCA를 비준한 참가국(독일, 프랑스 등)에서는 개별적인 기존의 유럽특허와 새로운 유럽단일특허를 동시에 가질 수 없으며,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단일특허 제도에 참가하지 않는 유럽연합회원국(스페인 등), UPCA를 비준하지 않은 유럽연합회원국(아일랜드 등), 유럽연합회원국이 아닌 국가(영국 등)에서는 개별 국가별로 진입하는 기존의 유럽특허만 획득할 수 있습니다.

다음 호에서는 유럽단일특허는 기존 유럽특허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자세히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자: 박주경  독일 변리사, 공학 박사,
핵심분야: 전자, 통신, 자동차,
2016-2021 독일 뮌헨 Weickmann & Weickmann 및 MFG Patentanwälte 법률사무소에서 활동,
거주지: 대한민국 서울, 소속: 김·장 법률사무소
연락처: jukyung.park@kimchang.com


교포신문사는 유럽 및 독일에 거주·생활하시는 한인분들과 현지에 진출하여 경제활동을 하시는 한인 사업가들을 위해 지식재산 전문 단체인 “유럽 한인 지식재산 전문가 협회” [KIPEU, Korean IP (Intellectual Property) Professionals in Europe, 회장 김병학 박사, kim.bhak@gmail.com] 의 지식재산 상식을 격주로 연재한다. 연재의 각 기사는 협회 회원들이 집필한다. KIPEU는 지식재산 분야에서 한국과 유럽의 교류 및 협력 증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공익단체로서, 유럽내 IP로펌 또는 기업 IP 부서에서 활동하는 한인 변호사/변리사 등의 지식재산 전문가들로 구성된 협회이다.

1271호 16면, 2022년 6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