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상사와 개인사업가를 위한 김병구회계사의 세무상식 (321)

한독 조세정보 자동교환에 따른 세무조사 (3)

교포신문사는 독일 진출 한국상사들과 한인 개인사업가들을 위해 독일 공인회계사인 김병구회계사의 세무상식을 격 주간으로 연재한다. 김병구 회계사는 1999년 프랑크푸르트 대학에서 경영학석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세계적인 회계법인인 PWC 회계사로 근무하며 2006년 11월 국가시험에 합격하여 공인회계사의 자격을 획득하였다.

현재 김병구회계사는 FIDELIS Accounting GmbH Wirtschaftspruefungsgesellschaft의 대표로 활동하고 있다. Tel. 06196-7766610


한국 소득의 독일 국세청 신고 및 과세 의무

홍길동은 “한국 계좌에 2017년 입금된 큰 금액에 대해 입장표명을 하라”는 독일 세무청에서 보낸 편지를 받은 후, 우선 관련 근거자료를 확보 및 정리하였고, 필요 시 독일어 번역을 의뢰하였다. 그 다음 홍길동이 주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일까?

한국에서 획득한 소득에 대해 한국에서 이미 세금을 납세하였다는 증빙이 있으면, 이것 역시 확보 및 번역하여 독일 세무청 제출자료로 준비해야 한다. 참고로 한국에서 이미 한국 소득에 대해 세금을 납세하였다고 해서 독일에서 관련 세금신고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독일 거주자는 국적과 상관없이 독일 세법상 거주자 과세체계의 대상이 되어 unbeschränkt steuerpflichtig (무제한 납세의무)로 분류된다. 결론적으로 여행자를 제외한 모든 교민, 유학생, 파견 주재원이 모두 무제한적 납세의무자인 것이다. 전 세계에서 획득한 소득을 독일 세무당국에 신고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렇다면 한국에서 획득한 소득에 대해 한국에서 이미 한국 세법에 맞는 세금을 납세하였다면 이에 대해 독일에서 어떻게 과세되는가? 소득의 종류에 따라 상이하다.

임대소득의 경우, 한국에서 창출한 소득이니, 임대소득 자체는 한국에서 과세되었다면 독일에서 다시 과세의 대상이 되지는 않는다. 다만, 홍길동의 개인세율은 한국소득을 포함한 종합소득에 비례하는 세율로 상향조정된다. 예를 들어 홍길동의 독일 근로소득이 연간 80,000 유로이라면, 80,000 유로 소득에 맞는 세율이 (예를 들어) 25 % 라고 하자. 즉, 홍길동의 소득세는 20,000 유로이다. (= 80,000 유로 x 25 %).

같은 회계연도에 홍길동의 한국 임대소득이 30,000 유로인데, 이에 대한 세금을 이미 한국에서 지급하였다면, 임대소득 30,000 유로는 독일에서 다시 과세 대상은 되지 않는다. 홍길동의 과세표준액은 변함없이 80,000 유로이며 110,000 유로로 상향조정되지 않는다. 다만, 홍길동의 개인 세율은 110,000 유로에 비례하는 30 % 로 상향조정된다. 즉, 2017 년 홍길동의 소득세는 기존 20,000유로에서 24,000유로로 조정된다 (= 80,000 유로 x 30 %). 결국 홍길동은 4,000유로 세금을 더 내야 한다.

그러나 홍길동의 2017 년 한국 소득이 근로소득이었다면, 문제는 더 심각하다. 홍길동이 2017 년 독일에 거주하면서 한국 근로소득을 획득하는 것 자체는 합법적이다. 독일에 거주하면서도 한국 소재 회사를 위해 충분히 근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보고서와 각종 업무 결과물은 이메일로 보내고, 미팅은 화상 미팅이나 전화로 가능하다. 다만, 근무한 장소는 독일이다. 때문에 근로소득이 창출된 장소, 즉, 원천이 독일로 간주되어 근로소득에 대한 과세는 독일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결론적으로 홍길동이 독일 회사에서 획득한 80,000 유로와 한국 회사에서 받은 소득 30,000 유로 합계 즉 110,000 유로 전체가 독일 소득세의 대상이 된다. 한국 회사에서 받은 소득이 한국 계좌로 입금되었다 하더라도 상관없이 독일 세무당국에 신고하고 과세되어야 한다. 결국 홍길동의 독일 세금은 33,000유로로 조정된다 (= 110,000 유로 x 30 %).

이처럼 홍길동은 2017 년 한국에서 획득한 소득의 종류와 규모에 따라 추가적으로 발생할 세금을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다. 전자든 후자든 독일 추가 세금이 발생한다. 세금이 발생하는 사항을 신고하지 않았다면, 경우에 따라 탈세 행위로 분류되어 형법의 대상이 되고 형사절차로 이어질 수 있다. „입장표명“을 하라는 세무서의 편지는, 자진신고 (Selbstanzeige)를 하여 형사절차를 피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이에 대해 다음 호에 알아보도록 한다.

1285호 24면, 2022년 10월 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