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 전문가 협회 KIPEU의 지식재산 상식 (78)
IPR 라이선스 (4): 특허 판매의 노하우

(지난 호에서 이어집니다.)

특허 가격 산정 방법들

지난 편에서 언급한 DIN 표준 77100 “특허 평가 – 금전적인 특허평가의 기본원칙들” 외에도 여러 모델들이 개발되었는데, 그 중 잘 알려진 4가지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 접근방식: 통상적으로 해당 특허를 (판매하지 않고) 라이선싱을 할 경우, 기대 할 수 있는 로열티 금액에 맞추는 방법입니다. 특허권 이용에 따른 가격 산정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미 라이선싱 이력이 있으면, 이력 자료가 좋은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다수의 기업이 앞으로 더 필요하는 특허로 판단되면, 로열티 수익도 그만큼 올라가기 때문에, 특허 가격도 같이 높아집니다.

시장가치 접근방식: 시장에서 판매 특허와 “비슷한” 특허가 과거에 달성한 판매가격을 고려하며 값을 산정하는 방법입니다. 장점은, 미래의 로열티 금액을 예측해야 하는 위험성이 없습니다. 단점은, 특허 특정상 똑같은 특허는 있을 수 없는데, “비슷한” 특허를 찾는다는 것이 어려울 수 있고, 그러한 사례를 찾았다 하더라도, 당시 특허가격을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가 접근방식: 특허를 현재까지 출원, 등록 그리고 유지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을 기준으로 합니다. 일종의 특허 확보 비용인데, 최소한의 가치로 볼 수 있습니다. 좀 더 넓게는, 특허기술 개발 비용도 포함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표 기반 접근방식: 특정 특허의 질적 평가를 반영하는 요인(항목)들에 대한 지표를 설정.도입하고, 각 지표를 측정하여 최종적으로 특허가치를 산정하는 방식입니다. 특허의 기술관련성, 시장범위, 경쟁적 영향력 등을 평가하고, 점수를 매깁니다. 예를 들면, 시장범위라는 항목에서는 미국 특허가 제일 높은 점수를 기록하는데, 이는 개별 국가로는 미국시장이 세계 최대시장이기 때문입니다. 지표 기반 방식의 중요한 장점은,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자동으로 특허 가격을 산정하는 “특허평가 시스템”의 편리함입니다.

특허 판매에 도움이되는 요소는 ? 

특허 한 건 보다는 풀 패키지: 특허 한 건 보다는 해당 기술을 쉽게 그리고 최대한 빠르게 적용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자산들을 함께 제공할 수 있다면, 구매자 입장에서는 더욱 매력적인 제안이 될 수 있습니다. 특허 한 건 달랑 거래하기 보다는 해당 기술에 모든 부분을 다루는 다수의 특허 (“특허 포트폴리오”), 혹은 타 지식재산권 (상표, 디자인 특허 등) 과 함께 판매하면, 일반적으로 특허의 가치도 같이 높아집니다. 더욱이 생산기술 노하우 (know how), 시제품 (prototype) 등 추가 자산들을 포함한 종합적인 자산 상품을 (“풀패키지”; Gesamtpaket) 오퍼할 수 있다면, 협상이 성공적으로 체결 될 가능성이 높아 집니다.       

양보다는 질: 앞서 특허 한 건 보다는 다수의 특허가 더 판매하기 유리하다고 설명 하였는데, 물론 다수의 특허가 질을 유지한다는 전제하에 합당한 지적입니다. 당연히 질 좋은 특허 한 건이 비교적 질이 떨어지는 다수의 특허보다 고가로 거래 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이미 몇년 전부터 특허의 ‘양’보다 ‘질’을 우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지만, 아쉽게도 아직은 이러한 노력이 특허시장에서는 효과를 못 보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작년 기준 통계자료에 의하면, 한국 기업이나 연구기관이 미국특허청에 등록한 미국특허 건수는 22만 6851건 입니다. 독일 기업이나 연구기관은 17만 9940건을 보유한 것으로 집계되어, 한국이 독일보다 미국특허 보유에 양적인 면에서 확실히 앞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특허시장으로 제일 중요하고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미국시장에서 한국이 특허 한 건당 수입으로 올린 특허 평균가격은 3만 4천달러(한화 약 4천 4백만원)인 반면, 독일의 특허 평균가격은 20만 1천 달러로 조사되었습니다.

같은 미국특허 1건이지만, 한국측의 특허는 독일측 평균가격의 불과 17% 정도로 거래 되었으며, 그 이유는 질적인 차이가 아닌지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또한, 한국기업이나 연구기관은 특허 수익화에 적극적이지 않는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앞으로 한국 기업에서도 일명 ‘장롱 특허’가 점점 ‘핵심 특허’로 대체되기를 기대합니다.

개인이나 법인이 특허를 판매하고자 할 경우?

제일 간단한 방법은 일상물건을 거래 가능한 온라인 플랫폼에서 물건을 사고 팔듯이, 특허 거래를 위한 특정 온라인 플랫폼에서 특허를 매매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특허 경매도 가능합니다.

장점은 집에서 편안하게 몇번의 클릭으로 특허시장 진입이 가능하고, 대부분 이 서비스는 무료이거나 다른 방법과 비교하면 저렴한 편입니다.

단점은 이러한 간단한 방법으로 특허 매각이 실제로 성사되는 경우는 일반인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습니다.

가령, 어느 잠재적 구매자로 부터 연락이 온 다 하여도, 지루하고 힘든 협상이 시작될 것 입니다. 아주 경험이 풍부한 특허 판매자가 아니라면, 늦어도 지금부터는 전문적인 도움의 필요성을 느끼실 것입니다.

일반인이 “나의 발명은 전 세계가 반드시 필요한, 혁신적인 기술이야!”라고 생각하며 본인은 희망에 부풀어 있어도, 사실 대부분의 기업들은 일반인의 “우연히 샤워하다가 번쩍이는 아이디어로 탄생한 깜짝 발명”을 기다리고 있거나 기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극소수의 경우에만 가능한 이야기 입니다. 그러나 기술적인 특정 문제를 풀기 위해 어느 정도 시간을 투자하고, 전문지식을 배워가며 몇번의 시도와 실패를 걸쳐 개발한 기술의 경우, 타 기업으로 관심을 끌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에서도 대략 2010년부터 “특허로 돈 번 개인들”, “특허 비즈니스로 돈 버는 사람들” 이라는 내용의 기사들이 나오더니, 10년전인 2013년에는 “특허 부자들” 이란 책이 출판되었습니다.

현재, 국가 정책에도 “특허기술 도입 등 지식재산(IP) 거래를 희망하는 개인, 중소기업에 특허거래전문관이 중개 서비스를 지원하고, 특허거래정보 활용 촉진을 통한 민간 중심의 IP 거래 활성화 지원”하는 사업이 진행중입니다.

독일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특허 거래 플랫폼으로는 “BluePatent (bluepatent.com)”, “Patentbörse (patent-verkauf.de)” 등이 있고, 한국에서는 “국가 지식재산 거래 플랫폼 IP Market (ipmarket.or.kr)”, “특허권 매매장터 (idea.kr)” 등이 있습니다 (알파벳/가나다 순, 모든 플랫폼은 저자와는 무관합니다).                    

  (다음 호에서 이어집니다.)

1313호 16면, 2023년 5월 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