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상사와 개인사업가를 위한 김병구회계사의 세무상식
새해가 될 때마다 많은 사람들은 전년에 대한 개인 소득세 신고 (Einkommensteuererklärung, 한국에서는 개인 연말정산이라 함)를 제출해야 하는 것이 의무인지 아닌지 궁금해 한다. 이에 대해 정확히 배우고, 간단한 예를 들어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자.
우선, 독일 세법에 따라 개인 소득세 신고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납세자 (Steuerpflichtiger)가 있고 제출할 의무가 없는 납세자도 있다. 제출 의무가 없는 납세자도 환급이 예상될 경우, 자발적으로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의무적인 신고 대상자와 선택권이 있는 신고 대상자의 분류 기준은 다음과 같다.
기본적으로 모든 납세자가 소득 신고를 제출해야 한다. 단, 근로소득 이외 소득 (예: 영업소득, 이자소득, 부동산 소득) 이 없거나 410 유로를 초과하지 않는 납세자가 한 해 동안 이직을 하지 않았고 근로소득세 (Lohnsteuer)를 과세등급 1 로 신고하였거나 부부의 경우 과세등급 3 혹은 4/4 로 신고한 납세자는 연말에 소득세 신고 의무가 없다.
상기 납세자들의 경우, 독일 세법은 연중 납세한 근로소득세로 모든 납세의무가 변제된 것으로 간주함. 맞벌이 부부의 경우, 과세등급 4/4 가 아닌 3/5 를 선택하였다면 의무적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음은 이해에 도움이 되도록 구체적인 예를 들어 알아보도록 하자.
사례 1) 홍길동은 미혼이며 근로소득세를 과세등급 1 로 신고하고 있으며 건물주로써 임대수익이 발생하고 있다. 답) => 홍길동은 근로소득 이외 부동산 소득을 획득하였기에 소득세 신고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Pflichtveranlagung(의무 제출)으로 분류된다.
사례 2) 김철수는 기혼이며 근로소득세를 과세등급3으로 신고하고 있다. 부인은 근무하지 않고 있다. 근로소득 이외 다른 소득은 없다. 답) => 김철수는 소득세 신고를 제출할 의무는 없으나 자발적으로 제출할 권리는 있다. 제출시 Antragsveranlagung (임의 제출) 으로 분류된다.
사례 3) 김영미는 기혼이며 맞벌이 부부로 근로소득세를 과세등급 4/4로 신고하고 있다. 근로소득 이외 다른 소득 없다. 연중에 이직을 하였다. 답) => 김영미는 이직을 하였기에 (Arbeitgeberwechsel) 소득세 신고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Pflichtveranlagung 으로 분류된다.
사례 4) 박순희는 미혼이며 근로소득세를 1로 신고하고 있다. 연중에 이직을 하지 않았다. 부업으로 온라인 쇼핑을 시작하였는데, 연간 640 유로 수익이 발생하였다. 답) => 박순희는 근로소득 이외 소득 640 유로가 발생하였기 때문에 소득세 신고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Pflichtveranlagung으로 분류된다.
제출 의무가 없는데도 소득공제 사항이 많아 환급액이 예상되는 납세자는 자발적으로 소득세 신고를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환급을 예상하여 소득 신고를 제출하였는데 추가 납부해야 하는 결과로 고지서 (Steuerbescheid)가 확정될 경우 소득신고를 취소할 수 없다. 따라서 사전에 신중히 소득 신고의 결과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참고로 소득세 신고 의무가 없는 납세자가 자발적으로 신고서를 제출하였다고 해서 앞으로 매년 제출해야 할 의무가 발생하지는 않는다. 즉, 소득세 신고를 제출할 의무는 없고 제출 권리만 있는 납세자는 소득세 신고서 제출 여부에 대해 본인이 매년 새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다.
교포신문사는 독일 진출 한국상사들과 한인 개인사업가들을 위해 독일 공인회계사인 김병구회계사의 세무상식을 격 주간으로 연재한다.
김병구 회계사는 1999년 프랑크푸르트 대학에서 경영학석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세계적인 회계법인인 PWC 회계사로 근무하며 2006년 11월 국가시험에 합격하여 공인회계사의 자격을 획득하였다.
현재 김병구회계사는 FIDELIS Accounting GmbH Wirtschaftspruefungsgesellschaft의 대표로 활동하고 있다. Tel. 06196-7766610
1397호 24면, 2025년 2월 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