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7 – 한국 거주자의 독일 임대 소득

홍길동은 독일에 살면서 주택을 구매하였다. 그 집에서 가족과 함께 살다가 2023년 6월에 온 가족이 한국으로 귀국하였다. 독일 주택은 2023년 7월부터 임대를 주었다.

2023년에는 독일 근로소득과 임대소득을 포함한 개인 연말정산을 독일 세무청에 제출하였는데, 2024년에는 어떻게 하는 것이 맞는 것일까?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데, 독일 개인 연말정산을 제출해야 하는 것일까?

2023년에는 홍길동이 독일에 거주하였기 때문에 독일 세법상 unbeschränkt Steuerpflichtiger 로 분류된다. 무제한 납세의무자라는 뜻이다. 독일 및 외국의 모든 원천수입에 대한 소득세 신고를 제출해야 한다.

즉, 홍길동은 독일 세무청에 제출할 2023년 개인 연말정산을 작성하면서, 2023년에 획득한 독일 근로소득과 독일 임대 소득은 물론, 2023 년에 외국 (예: 한국 임대 소득, 한국 이자 소득 등)에서 발생한 소득도 반영을 해야 한다.

참고로 홍길동이 2023년에 한국 임대 소득, 한국 이자 소득 등이 있었을 경우, 한국에서도 이에 대한 세금을 납세했을 것이다. 그런데 2023년에 독일 거주자라는 이유로 무제한 납세의무자로 간주되어 독일 개인 연말정산에도 반영을 해야 한다면 억울한 일이지 않을까?

또한, 한독 이중과세방지협약도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독일에서도 한국 임대소득을 신고해야 한다면, 모순이 아닐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2023 년에 홍길동이 한국 임대소득 등을 신고하면, 한국 소득이 그대로 독일에서 다시 과세되는 것이 아니라, 소득의 성격에 따라 한국에서 지급한 세금이 상계 처리되거나 한국 소득 자체는 독일에서 다시 과세 대상이 되지 않지만, 홍길동의 2023년 독일 소득을 과세하기 위한 세율이 다소 상향조정되는 효과가 있다.

2024년에는 독일 임대 소득이 발생하였으나, 홍길동이 독일에 거주하지 않았으니, 독일 세법상 beschränkt Steuerpflichtiger 로 분류된다. 제한 납세의무자로 간주된다는 뜻이다. 제한 납세의무자는 독일 국내 원천 소득에 대하여만 소득세 신고 및 납세의무가 있다.

홍길동은 독일 세무청에 제출할 2024년 개인 연말정산을 작성하면서, 2024년에 획득한 독일 임대 소득만 반영하면 되며, 2024 년에 외국 (예: 한국 임대 소득, 한국 이자 소득 등)에서 발생한 소득은 신고할 필요 없다.

무제한 납세의무자는 독일 및 외국의 모든 원천수입에 대한 소득세 신고를 제출해야 하는 대신, (일괄 공제 포함) 다수의 소득 공제 사항 적용이 가능하다. 제한 납세의무자는 독일 국내 원천 소득에 대하여만 소득세 신고를 하면 되는 대신, 일괄 공제 사항을 적용할 권리가 없다.

예를 들어 무제한 납세의무자는 2023년 기준으로 무조건 기본공제 (Grundfreibetrag) 10,908 유로를 인정받으며, 배우자와 함께 제출할 경우, 21,816 유로를 기본공제로 인정받는다. 반면, 무제한 납세의무자는 이렇다할 일괄 기본공제는 적용되지 않는다.

오로지 독일 국내 원천 소득인 독일 임대 소득과 관련된 비용만 공제사항으로 반영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독일 임대 소득으로 월 2,000 유로가 발생하였다면, 연간 임대 소득은 24,000 유로이다. 여기서 임대소득과 직접 관련된 비용은 공제 가능하여 감가상각비, 실제 2024년 발생한 주택 수리비, 대출금 이자비용등은 공제 대상이다. 따라서 24,000 유로에서 모든 비용을 차감한 잔액이 임대 소득의 과세표준액이 된다.


교포신문사는 독일 진출 한국상사들과 한인 개인사업가들을 위해 독일 공인회계사인 김병구회계사의 세무상식을 격 주간으로 연재한다.
김병구 회계사는 1999년 프랑크푸르트 대학에서 경영학석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세계적인 회계법인인 PWC 회계사로 근무하며 2006년 11월 국가시험에 합격하여 공인회계사의 자격을 획득하였다.
현재 김병구회계사는 FIDELIS Accounting GmbH Wirtschaftspruefungsgesellschaft의 대표로 활동하고 있다. Tel. 06196-7766610

1401호 24면, 2025년 3월 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