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상사와 개인사업가를 위한
김병구회계사의 세무상식(251)

독일에서 창업하기 (5)

개인사업자와 상업등기소 등기

교포신문사는 독일 진출 한국상사들과 한인 개인사업가들을 위해 독일 공인회계사인 김병구회계사의 세무상식을 격 주간으로 연재한다. 김병구 회계사는 1999년 프랑크푸르트 대학에서 경영학석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세계적인 회계법인인 PWC에서 회계사로 근무하며 2006년 11월 국가시험에 합격하여 공인회계사의 자격을 획득하였다. 현재 김병구회계사는 FIDELIS Accounting GmbH Wirtschaftspruefungsgesellschaft의 대표로 활동하고 있다. Tel. 06196-7766 610

법인사업가로 창업을 한다면, 무조건 정관 (Gesellschaftsvertrag) 을 작성하고, 공증절차를 거쳐 법원에 제출하여 등기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홍길동이 배우게 되었다. 또한, 법인사업가의 경우, 영업신고 (Gewerbeanmeldung) 도 무조건 필수인 것을 알게 되었다. 그렇다면 홍길동이 GmbH 나 UG 등 법인이 아닌, 개인회사 (Einzelunternehmen) 로 창업을 한다면, 정관과 등기, 영업신고는 어떻게 달라질까?

개인회사는 규모를 막론하고 정관이라는 것이 없다. 따라서 개인회사로 창업을 계획하는 사업자는 정관을 작성할 필요없다. 그렇다면 개인회사는 등기 (Handelsregistereintragung) 라는 것 역시 없을까? 개인회사도 등기라는 것이 있다.

독일 상법 (Handelsgesetzbuch) 은 사업장을 „Gewerbebetrieb“ 과 „Kleingewerbebetrieb“ 이렇게 크게 2 가지로 구분한다. 모든 „Gewerbebetrieb“은 독일 상법의 대상이나 „Kleingewerbebetrieb“ 은 상법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홍길동이 계획하는 사업을 이행하기 위해 „상업적으로 설비를 갖춘 사업장“ (in kaufmaennischer Weise eingerichteter Geschaeftsbetrieb) 이 요구될 경우, „Gewerbebetrieb“ 으로 분류되며, 사업적으로 설비를 갖춘 사업장이 필요하지 않을 경우, „Kleingewerbebetrieb“ 으로 분류된다. 전자는 법적으로 등기가 필수이며, 후자는 등기를 할 필요없다. 등기한 개인회사는 e.K. 라는 약자를 회사명 뒤에 붙이게 된다 (예: Elektrohandel Maier e.K.). 풀이하면 eingetragener Kaufmann 의 약자인데 „등기된 사업자“라는 뜻이다.

참고로 다수의 독일 사업자들도 Kleingewerbebetrieb 과 Kleinunternehmer 를 구분 못하고 많이 혼동하는데, 정의와 법적인 목적도 각각 다르다. Kleinunternehmer 는 여기서 다루는 상법상의 내용과는 상관이 없고 부가세법적으로 중요한 규정인데, Kleinunternehmer 에 대해서는 향후 별도로 알아 보도록 하자.

그러면 홍길동의 사업장이 „상업적으로 설비를 갖춘 사업장“ 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 아쉽게도 독일 상법에는 판단 기준에 대해서는 명백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다. 때문에 전문가들의 해석과 기존 판정사례를 토대로 평가할 수 밖에 없다. 상공회의소 (Industrie- und Handelskammer) 에서도 판정기준에 대해 안내해 준다.

명백한 수치에 따른 기준이 없기 때문에 „다수의 개별적인 조건을 종합적으로 평가“ 해야 한다 (Beurteilung des Gesamtbildes des Unternehmens). 무엇인가 속 쉬원한 답은 아니지만, 독일 상법이나 세법에는 자주 적용되는 평가 방법이다. 대표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사항들을 다음과 같다.

1) 판매되는 상품 혹은 제공하는 용역 서비스의 범위와 수량, 2) 거래 관계가 있는 거래처의 수, 3) 대출받은 대출금액, 4) 회사자산의 가치, 5) 종업원 수, 6) 매출액, 7) 지점 여부, 8) 상품/용역의 외국 판매 여부

4 번 회사자산의 가치가 100,000 유로까지는 Kleingewerbebetrieb 으로 간주되며 5 번 종업원의 수는 5 명까지, 매출액은 250,000 유로까지Kleingewerbebetrieb 의 규모로 간주된다. 결론적으로, 다수의 개인사업자는 창업시 Kleingewerbebetrieb 으로 분류될 것이다. 즉, 창업 시 등기가 필수 아닌 것이다.

2019년 8월 9일, 1134호 2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