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스바덴 버스 기사 최원호가 들려주는 버스와 그 이상의 이야기 (5)

독일의 대중교통 요금제도 ②

이번 회에는 요금정산 방식과 대중교통 요금 산정, 승차권의 다양성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3. 요금 정산방식

이렇게 넓은 권역을 통합요금제로 운영을 하면 그 연합회 하위에는 수십개의 운행회사가 존재하게 됩니다. 앞서 예시에선 승객이 대전시내버스, 광역전철 코레일, 서울시내버스, 서울지하철공사, 의정부시내버스를 이용하였지만 승객이 선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매우 많습니다. 수원을 경유 할 수도 있고 대전-의정부 사이의 여러 도시들을 경유할 수 있겠죠. 하지만 승차권은 대전에서 구입한 것으로 모두 해결이 되었기 때문에 실제 승차요금 지불은 대전에서만 실행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지역의 운수회사들은 승객을 태웠지만 요금을 직접 받지는 못한것이 되겠죠.

한국에서 유행중인 준공영제를 정산방식을 생각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운송수입은 상위 연합기관인 RMV가 모두 집계한 이후에 각 최하위 운수회사엔 정해진 운송원가를 정산해주는 방식입니다. 한국의 준공영제와 다른점은 모든 운수회사들이 동일조건으로 정산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운행하는 노선의 거리나 운행간격, 이용승객수에 따라 운송원가가 다르게 산정이 될 것이고, 공개입찰을 통한 경쟁방식으로 운수회사를 선정하기 때문에 정산받는 운송원가가 업체마다 모두 다릅니다. 때론 글로벌 운송사들이 저가입찰을 통해 새롭게 운수권을 넘겨받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교통연합회는 국가기관이 아닌 사기업이기 때문에 연합회 또한 이익을 내야 하는 입장이고 입찰을 통해 실제 운행을 하는 운수회사들도 사기업이라서 이익을 내야합니다. 따라서 각자 최상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연합회 입장에선 운송원가를 적게 산정해서 분배해야 이익이 남고 개별 운수회사들은 최대한 운송원가를 높게 산정받는 것이 이익이 됩니다. 우리나라와는 다르게 이런 시장경제의 원리가 적정 운송원가를 결정하는데 아주 큰 기여를 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4. 대중교통 요금 산정

그렇다면 승차권 요금은 어떻게 결정이 될까요?

유럽 대부분의 국가는 1년 2회 정규노선개편의 규칙을 갖고 있습니다. 동계, 하계 정규노선개편인데요, 최근엔 1년에 한 번만 하는 것이 일반적 입니다. 정규노선개편과 함께 1년에 한번 요금제 개편도 시행되는 것이 일반적인 패턴인데요, 노선개편과 요금제 개편을 같은 날 시행할 수도 있지만 전통적으로 보면 정규노선개편은 12월 두번째 토요일 24시(일요일 0시, 또는 일요일 첫차부터)에 하며, 요금제 개편은 1월 1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새로운 요금의 결정은 교통연합회에서 단독으로 결정할 수 없으며 관계된 허가권자와 협의를 거쳐야 합니다. RMV처럼 한 개의 주 대부분을 통합하는 경우엔 주의회의 협의까지 거쳐야 할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 물가 상승율, 인건비 인상율을 기준으로 요금이 인상되기도 하고 때로는 여러가지 이유에 의해서 요금이 내려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1회용 승차권만 있는 것이 아니라 1일권, 1주일권, 한달 혹은 1년 이용권등 다양한 종류의 요금제가 있기 때문에 승객 이용패턴과 추이 등을 통계로 하여 요금을 인상하기도 하고, 요금을 인하하기도 하여 더 많은 승객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유인합니다.

1년에 한 번 노선변경과 요금변경 시 발행되는 안내책자 ©최원호

연합회와 지자체, 주의회 사이의 자세한 내막까지는 알 수는 없으나 연합회 입장에선 요금인상을 하는 것이 더 많은 수익을 낼 수 있고 안정적으로 대중교통을 운영, 관리 할 수 있을 것이고, 지자체나 주의회 입장에선 대중교통 요금이 저렴하게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것이 좋기 때문에 이 역시 상호간의 적절한 대립구조를 통해서 요금이 결정되고 요금이 인상되더라도 다른 부분에서 혜택을 보는 사람들이 늘어나도록 조절되고 있습니다.

5. 승차권의 다양성

얼마나 많은 종류의 승차권이 있는지는 다음 회에서 표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반 승차권, 단거리 승차권, 철도카드 할인뿐만 아니라 다양한 종류의 정기권이 존재합니다. 일반 승차권 기준으로 보면 한국에 비해 비싸거나 비슷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데이티켓 혹은 정기권으로 보면 한국의 대중교통 요금에 비해 저렴해 지기도 합니다. 독일 전역이 모두 동일하지 않고 지역마다 연합회마다 고유의 요금제도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편차가 있습니다.

승차권에 대해서는 다음 회에서 좀 더 자세히 알아겠습니다.

1254호 18면, 2022년 2월 1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