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을 이해하자 (82)

독일의 사회와 노동(4)

◈ 사회보장제도

독일기본법 제20조 1항은 “독일연방공화국은 민주 사회연방국가(demokratischer und sozialer Bundesstaat)”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독일 정부는 사회복지국가를 지향하고 있다.

이에따라 독일의 사회보장제도는 1883년 법제화되었으며, 사회보장제도로 실업보험, 연금보험, 산재보험, 의료보험, 간병보험 등 5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2017년 기준으로 독일 정부의 사회 분야 지출은 2017년 연방정부 예산의 약 42%, GDP의 약 29.4%를 차지하고 있다.

– 사회보장제도 종류

1) 연금보험(Rentenversicherung)

모든 근로자와 사무원은 연금보험에 가입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으며, 자영업자 등 의무가입자가 아닌 경우에도 자유의사에 따라 가입이 가능하다.

연급보헌 보험료는 보험료율은 세전 소득의 18.7%를 근로자와 사용자가 절반씩 부담(2016년 기준)하고 있다. 정년에 따른 연금을 노령연금(Altersrente)이라 하며, 5년 이상 보험 가입자로서 만 65세부터 지불되고 있다.

한편 2007년3월 9일 연방하원은 연금 수령 연령을 2012년부터 2029년까지 단계적으로 67세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개정법안을 가결했으며, 2014년 연금법 개정을 통해 총 재직기간이 45년 이상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63세에 조기퇴직이 가능하게 되었다. 또한 35년 이상 보험가입자는 만 63세, 중장애자나 취업 불능자는 60세 이상으로 35년이상 가입하면 노령연금 청구권 보유을 보유하게 된다.

연금액은 평균적으로 임금의 70% (향후 67% 유지) 정도인데, 이외에도 노동능력감소연금, 유족배우자연금(Witwenrente), 유자녀연금(Waisenrente) 등이 있다.

2) 의료보험(Krankenversicherung)

소정의 고소득자가 아닌 대부분의 근로자는 자동적으로 법정 의료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된다. 법정 의료보험료율은 14.6%이며, 여타 보험과 같이 노사가 50%씩 분담하고 있다.(2016년 기준)

보험급여는 근로자가 질병 또는 사고를 당한 경우 제반 치료와 요양 및 소정의 장례비 등을 지급한다.

3) 실업보험(Arbeitslosenversicherung)

모든 근로자는 실업보험에 가입하며, 보험료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절반씩 부담하고 있다. 근로자가 실직하였을 때는 취업기간과 연령에 따라 정해지는 소정 기간 동안 종전 순임금의 67%에 해당하는 실업수당을 지급(자녀가 없는 경우 60%)한다.

4) 산재보험(Unfallversicherung)

산재보험은 법정 강제 보험이며, 산업재해(통근재해 포함)와 직업병으로부터 근로자와 가족을 보호하는 제도이다. 모든 근로자(가내 근로자 및 훈련생 포함)는 자동적으로 피보험자로 등록되는데, 산재보험은 근로자뿐 아니라 농민, 직업훈련생 등도 포함된다.

보험료율은 업종별로 다소 차이는 있으나 제조업 평균 약 1.13%이며, 전액을 사용자가 부담(2014년 초 기준) 하고 있다.

• 요양급여(Heilbehandlung)

치료에 1일 이상이 소요되는 모든 재해에 대해 의약품, 물리치료, 및 보조도구의 구입을 위한 일체의 비용 부담(기간 제한 없음)

• 장애급여(Verletztengeld)

노동 능력이 최소한 20% 이상 감소하고, 장애가 26주 이상 지속될 경우 지급되는데, 지급액은 노동 능력의 상실 정도와 전년도 소득 등의 기준을 적용하여 책정된다. 일반적으로 사업주의 임금 계속 지급 의무가 있는 6주 이후의 기간에 대해 청구에 의해 지급된다

• 직업재활(Berufshilfe)

교육훈련을 포함한 직업준비, 직업적응훈련, 전직훈련 등 새로운 일자리를 얻거나 또는 요청하기 위해 소요되는 제반 경비를 제공하고 있다. 지급액(전환급여)은 가족관계에 따라 기준소득의 68~75%가 지급된다.

5) 간병보험(Pflegeversicherung)

독일의 전형적인 핵가족제도 하에서 노인의 간병, 거동 보조 등이 사회보장의 중요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1994년 3월 강제적 간병보험제도 도입을 입법화하여 1995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보험료율은 2.55%이며, 여타 보험과 같이 노사가 50%씩 분담(2016년 기준)하고 있다.

6) 사회부조(Sozialhilfe)

독일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외국인 포함) 중 자립 능력이 없거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주변 사람이 없을 경우에 지급되고 있다.

– 의료보험 개혁

독일 정부는 의료보험 개혁의 일환으로 2007년 초 「공적 의료보험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을 제정하고, 2009년 출범한 기민/기사연합-자민당 연정도 의료보험 개혁을 중장기 과제로 추진하였다.

전 국민의 의료보험 가입 의무화, 의료기금 도입을 통한 공보험의 경쟁 강화, 사보험 체제상 기본보험 도입 등을 통한 재정 건전화 및 효율성 증대 등이 주요 개혁 목표였다.

2011년에는 의료보험 개혁을 통해 사보험 가입 가능한 최저 연봉을 4만 9,500유로로 소폭 하향 조정(450유로 감액)되었다.

한편 2009년 1월 1일부터는 전 국민이 공보험 또는 사보험 가운데 하나의 의료보험 가입이 의무화 되었다. (공보험 가입 대상자는 2007.4.1부터 가입 의무) 이와 더불어 공보험 기관에서 결정하여 징수하던 보험료를 2009년 1월 1일부로 새로 설립된 의료기금에서 일괄 징수(보험료율은 법으로 정함)하여 공보험 기관에 배분하고 있다.

1254호 29면, 2022년 2월 1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