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상사와 개인사업가를 위한 김병구회계사의 세무상식 (306)

사회보장세 면제 조건 검토 (5)


교포신문사는 독일 진출 한국상사들과 한인 개인사업가들을 위해 독일 공인회계사인 김병구회계사의 세무상식을 격 주간으로 연재한다. 김병구 회계사는 1999년 프랑크푸르트 대학에서 경영학석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세계적인 회계법인인 PWC 회계사로 근무하며 2006년 11월 국가시험에 합격하여 공인회계사의 자격을 획득하였다.

현재 김병구회계사는 FIDELIS Accounting GmbH Wirtschaftspruefungsgesellschaft의 대표로 활동하고 있다. Tel. 06196-7766610


아르바이트생에 대한 사회보장세 면제 범위

회사가 사무보조를 위해 아르바이트생을 채용하게 되면 여러가지 세무적인 질문이 발생한다. 아르바이트생이 일을 하게 되면 소득세나 사회보장세를 납부해야 하는 것일까? 그리고 혹시 면제 범위가 있다면 어떤 조건일까?

학생 아르바이트도 관련법을 지키지 않고 수행하면 근로소득세 조사 (Lohnsteuerprüfung) 나 사회보장세 조사 (Sozialversicherungsprüfung) 시 추징금으로 이어진다. 따라서 학생 아르바이트에 대한 올바른 세무처리에 대해 알아 보도록 한다.

우선, 독일 진출 한국회사는 유학생들을 아르바이트생으로 고용하는 경우가 많다. 유학생이 아르바이트를 하게 될 경우, 조세 규정은 다음 문제이고 일단 노동허가를 검토해 봐야 한다. 취업비자가 없는 유학생을 채용하면 1년에 90일까지 근무가 가능하다. 다행히도 1년에 120일 대신 1 년에 240 반나절 (Halbtage) 을 일하는 것도 허용이 된다.

유학생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학생증 (Studienbescheinigung 혹은 Immatrikulationsbescheinigung) 이다. 학생 아르바이트 급여는 의료보험, 간병보험과 실업보험 면제를 받는다. 조건은 최대 주 20시간까지만 일을 하는 것이다. 반면 의료보험, 간병보험과 실업보험과 달리 아르바이트생의 급여도 기본적으로 근로소득세와 연금보험세의 대상이다. 근로소득세는 100 % 학생 부담이며 연금보험세 (18.6 %) 는 학생과 회사 각각 50 % (즉 각각 급여의 9.3 %) 부담이다 (2022년 기준).

구체적인 예를 들어 유학생 홍길동의 아르바이트 월급이 1,400 유로이고 홍길동은 미혼이라면 학생이 지불하는 근로소득세는 39.25 유로이며 연금보험세는 130.20 유로다. 연금보험은 회사가 원천징수하여 홍길동의 의료보험사로 260.40 유로를 송금해 주어야 한다. (학생의 130.20 유로 + 회사의 130.20 유로). 의료보험사는 연금보험세를 받아 연금보험회사로 전달하게 된다. 따라서 유학생 홍길동이 가입한 의료호험사의 이름과 주소를 받아 놔야 한다.

한편 홍길동은 일년 내내 일을 하지 않았을 경우 개인 연말정산을 통해 연중 납세한 근로소득세를 환급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연소득 9,984유로 (미혼) 까지는 비과세 구간 (Grundfreibetrag, 2022 년 기준) 이므로 개인 소득세 신고시 해당 회계연도에 납세한 근로소득세를 전액 환급받는다.

참고로 상기 설명한 사례는 박사 과정의 학생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박사과정에 있는 학생은 세법적으로 일반인과 동일하게 취득되어야 한다. 따라서 근로소득세, 의료보험, 간병보험, 연금보험, 실업보험등 모든 사회보장세가 발생한다. 또한, 해당 박사과정 학생이 유학생일 경우, 학생이 받은 비자에 노동허가에 대한 문구가 있는지 별도로 검토해야 한다.

1253호 24면, 2022년 2월 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