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통일 30년(58)

동서독 교육통합(8)

독일통일 후 독일 전정부는 민주주의 교육과 사회주의 교육을 통합하는 역사적인 과업을 안게 되었다.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독일은 교육통합을 비교적 성공적으로 이루었고, 독일의 교육이 갖고 있는 강점을 바탕으로 국가발전과 경제발전을 지속적으로 도모하고 있다.

통일후 동서독 교육통합 5

초중등교육 분야 통합 ③

교원(교직원) 통합

통일 후 교원 통합은 구서독식의 교원 양성, 임용, 연수 시스템이 구동독에 적용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구동독지역 교원은 해고되거나 재교육을 받게 되었다.

기본적으로 구동독지역(신연방주)은 새로운 제도에 맞춰 교사를 양성하고, 교육과정에 적합한 교사직을 마련해야 했다. 기존 교사는 각 주별로 심사를 거쳐 재임용 등을 결정하고, 재교육·보수교육을 실시하였다. 특히, 정치· 사회 교과 교사들은 자유민주정치, 법률, 시장경제 등에 관한 제 교육과정을 수료해야만 교직에 잔류가 가능하였다.

교육 분야에서 검증을 받은 총 인력은 약 218,523명이었고, 이 가운데 해고된 인력은 약 36,677명으로 20% 이상에 해당하였다. 가장 중요한 해고 사유는 ‘전문능력 부족’이었고, ‘국가보위부(슈타지) 연루’로 인한 해고는 전체 인원의 10% 정도를 차지하였다.

구동독에서는 서독에 비해 과잉된 교원인력을 양성·보유해 왔다. 인구 1 만 명당 교원 수(1987년도)를 보면, 서독이 73명인데 반해, 동독은 100명이었다. 학생 1,000명당 교원 수(1988년도)에 있어서도, 서독이 66.6명인데 반해, 동독은 84.1명이었다. 학급당 학생 수에 있어서도 구동독 시기에는 최고 20 명 내외로, 서독보다 적은 상황이었다.

통일 이후 구동독지역에서는 공직 부문 전반에 걸쳐 기구 축소, 감원이 이루어졌다. 그와 함께 교원의 해고 문제도 중요 이슈로 떠올랐다.

구동독 출신 교원들에 대해서는 일단 모든 교원을 그대로 임용한 후, 통일조약에 따라 자격심사를 실시하였다. 자격심사의 내용은 교사의 전문능력, 교사로 서의 적성, 특별히 ‘슈타지’(국가안전부)에 대한 협력 여부가 주요 고려 요건이었다. 통일조약에 근거해 과거 당적 보유 여부는 중시하지 않았다.

구동독체제 하에서의 교장과 교감 등 관리직 재임자는 대부분 교체되었다. 구동독 당시 교장과 교감은 대체적으로 공산당원이었기 때문에 개혁 대상이 되었다. 1990년 5월 30일에 제정된 두 가지 규정( ‘학교지도부에 관한 규정’, ‘교육청 설립에 관한 규정’)에 의거하여 약 6,700명의 교장과 교감이 1989/1990학년도 말까지 해고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공석된 자리는 공개채용 방식으로 채워졌다.

모든 교사에게 대학 및 교사교육기관 등에서 최소 40시간의 재교육 이수가 의무화되었다. 특별히, 외국어 교과, 역사 교과, 사회·정치 교과, 종교·윤리 교과 교원들은 반드시 재교육을 받아야 했다. 교사로서의 역량이 부족하거나 가르칠 자리가 없는 교원들은 해고되어야 했다. 이념성 외에도 과거 구동독에서 과다한 교사를 확보하고 있었기 때문에 잉여 교사의 해고는 필 적이었다. 그리고 학급당 학생 수도 서독 수준인 20-30명으로 조정됨으로써 잉여 교사는 더욱 많아졌다. 이에 따라 많은 교사들이 해고되었다.

장기간 실시된 전체 교원에 대한 검증작업으로 인하여 동독 교직계는 크게 동요하였다. 또한 자신들의 미래가 불투명해지면서 불만이 쌓여 갔다.

그리고 교사인수 과정에서 문제점이 노출되기도 했다. 전반적으로 교사 수가 과잉상태에 있었으나, 외국어나 음악, 미술 등 일부 교과목에서는 교사가 부족하였다. 이로 인해 교사가 부족한 과목의 경우 정치적으로 문제 있는 교사가 재임용되고, 수요가 감소한 과목의 경우 정치적으로 오염되지 않은 교사들이 해고되는 모순된 결과를 초래하기도 하였다. 재임용된 교사들도 서독 교사에 비해 신분상, 급여상 불평등한 대우를 감수해야 했다. 이 모든 점들이 구동독지역 교사들의 불안과 불만을 가져오는 요인이 되었다.

해고되지 않고 학교에 남게 된 교사들은 재교육과 더불어 3년간의 시보 교사로 임용되었다. 시보기간에는 한 단계 낮은 봉급이 지급되었다. 시보기 간이 끝나면 수업관찰, 교과지식 및 교수법에 대한 면접 등을 통해 심사·평 가하여 정식 교사로 임용되었다.

교사 재교육은 세 가지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첫째로, 구동독 교원 등 교육 종사자들의 편향된 이데올로기 의식을 제거하는 것이었다.

둘째로, 교사의 질이 서독보다 현저하게 낮게 평가되어 재교육이 요청되었다. 교육학 기초학문을 대폭 강화·보완하고, 외국어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변화되고 있는 추세에 대응하고, 교사들이 지금까지의 타율성에서 벗어나 자유와 자율성을 바탕으로 독자적인 교육을 해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셋째, 교사들의 재교육 프로그램이 단지 전공교육적 측면에서뿐 아니라, 정치 교육적 측면에서도 구체적으로 마련될 필요가 있음이 제기되었다. 이를 위해 교사 재교육에서 정치관련 교과(역사, 철학, 사회, 정치 등)를 필수적으로 이수하는 것이 장려되었다.

교원연수제도 역시 큰 변화를 맞게 되었다. 1989년 가을에 이미 교사의 정치교육 연수 지침이 폐지되었다. 이후 교원의 연수는 교사 재량에 맡겨졌다. 교원연수를 담당하던 교육기관들은 1990년 말까지 폐지되었다. 대신 민간 기관(예, 주정치교육센터)들이 교원연수를 담당하게 되었다. 교사양성 과 에 있어서도 새로운 구조조정이 있었는데, 1990년 9월 18일 ‘교사양성을 위한 과도기 규정(Übergangsverordnung über die Ausbildung für Lehrämter)’에 의해 서독 교사양성의 기본 구조가 동독에 도입되었다. 교원연수에 관한 개혁안은 주로 교사의 교육적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는 데에 초점이 맞추어졌다. 교육이 외부의 조종에 의해 이루어져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교사는 자신의 고유한 책임 하에 수업을 하고 자율적으로 행동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1233호 31면, 2021년 9월 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