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을 이해하자 (79)
독일의 사회와 노동 ①

독일을 이해하자에서는
독일의 정치, 경제, 사회, 학술, 문화의 특징들에 대한 광범위하면서 심도 깊은 지식을 독자들에게 제공하고 독일이 어떤 나라인지 소개하는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독일을 이해하자” 연재는 독일 사회에 대한 이해를 높이며, 사회와 정치가 급변하는 오늘날 독일은 어떤 모델과 대안을 논의하고 있는지 보여주고 있다. – 편집자주

사회 계층

독일에서의 과거 사회 계층 구조는 소수의 상위 계층과 다수의 하위 계층으로 구성된 피라미드형이었다. 그러나 고도산업사회를 이루면서 계층간 소득격차가 축소되고 중산층이 두터워지면서 현재 독일의 사회계층 구조는 다이아몬드형의 사회계층 구조가 형성되었다.

한편 지난 1970년대 이후 출생률이 하락하면서 독일 인구는 거의 정체 상태를 유지해 왔으나, 2004년 및 2007년 EU의 동구권 확대와 노동시장 개방(7년 후의 과도기 경과 후 2011년)에 따른 동구권 출신 이민자의 증가, 외국인 전문인력 유지 정책 및 최근 난민유입 등으로 최근에는 소폭 증가하는 추세이다

구체적으로는 1989/1990년 베를린 장벽 붕괴 및 독일 통일 이후 동구, 구소련 등으로부터 망명자 유입 및 독일 구동포들의 귀환으로 인해 독일 인구가 일시적으로 증가(1989~1992년간 평균 +0.8% 증가)하였고, 2011년 이후 독일의 인구 증가율은 2012년 0.2%, 2013년 0.3%, 2014년 0.5%, 2015년 1.2%로 점점 더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연령별로는 인구의 노령화로 현재 인구의 약 27%인 60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은 2030년경 40%로 증가해 소위 ‘세대간 계약(Generationsvertrag)’으로 알려진 연금 문제가 대두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세대간 계약”은 연금 등 독일의 사회보장제도에 적용된 원리로서 현재 근로세대가 노령(은퇴자) 세대를 부양하도록 하는 세대간 사회계약이다.

통일의 후유증으로 통독 후 신연방주(구동독 지역)의 경제구조가 사회적 시장경제체제로 개편되는 과정에서 실업자가 증가하고 구서독과 비교하여 상대적 빈곤감 등으로 일부 불만 요소가 존재하는 등 통일 후 20여 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사회적・심리적 장벽 극복은 미해결되고 있다.

이를 위해 독일 정부는 통독 후 실업문제 대처 과정에서 일부 전문인력을 제외하고는 고용시장내 자국민 또는 EU 회원국 시민으로 충당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외국인 고용을 허용하며, 외국인 유입 억제 정책을 견지해 왔다. 그러나 최근 전문인력 부족 현상이 심화되어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EU 차원의 블루카드(Blue Card) 제도 및 난민노동시장 통합 정책 등을 통해 외국인 채용 요건을 완화하는 추세이다.

◈노동 관련 제도 변천

– 1차대전 이전

1차대전 이전의 노동보호는 주로 연소자, 가내 근로자의 보호, 물품으로 임금지급 금지 등에 한정되었는데 그 발달사는 다음과 같다.

  • 1839년 연소자의 공장근로에 대한 프로이센 규정이 독일 노동법의 효시
  • 1869년 영업법(Gewerbeordnung) 제정
  • 1880년대에 들어 근로자의 질병, 사고, 고령에 대한 사회보장시스템 도입

근로자 결사 및 단체행동권의 초기형태 태동

– 1차대전-바이마르 공화국 시기(1914~1933)

바이마르 공화국 체제하에서 근로자의 권리가 근본적으로 강화되었다.

하루 8시간 근로제의 도입으로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 강화, 장애자의 취업 조건을 개선한 장애자법 도입, 모성보호(출산 전후 해고 금지 및 유·무급 휴가 보장) 도입, 노동법원법 제정으로 노동 관련법의 특수성을 인정하였다. 이시기의 노동관련 법의 발달은 다음과 같다.

  • 1918년 단체협상법 제정과 바이마르 헌법에 의하여 근로자 결사와 단체협상 권한 강화
  • 1920년 직장평의회법 제정으로 근로자의 경영 참여 인정
  • 반면, 1923년 중재절차법 제정으로 노동쟁의 폐해를 줄이기 위한 중재를 강제할 수 있도록 규정

– 나치(국가사회주의) 시대

독일 나치시대에는 근로자와 사용자 단체가 해산되고 단체협상권을 ‘독일근로자전선(Deutsche Arbeits-front)’이 대신하여 국가에 의한 통제가 실시되었다. 그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직장평의회가 해산되고 사업주가 경영에 관한 전권 행사
  • 반면, 근로계약과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조치는 유지되거나 오히려 강화

✻ 당시 제정된 가내근로법(Heimarbeitsgesetz), 연소근로자보호법(Jugendschutzgesetz), 모성보호법(Mutterschutzgesetz), 근로시간법(Arbeitszeit-ordnung) 등은 현재까지도 유효

– 2차대전 이후

전후 독일 사회에서는 인권, 사회정의, 개인 의사결정권 등의 개선으로 노사단체 결성이 허용되고, 단체협상이 인정되었다. 또한 직장평의회 설립 허용 등 바이마르 공화국 시대의 제도로의 복원이 진행되었다.

– 통독 이후

통독이후의 노동관련 체계는 동독 지역의 서독 노동법 체계로의 통합이라 할 수 있다.

  • 제1단계 : 제1차 국가협약(1. Staatsvertrag, 1990.5.18)에 의거, 1990. 7. 1부터 단체협상법, 직장평의회법, 공동결정법 및 해고보호법은 서독법을 적용하고, 여타 분야에는 동독노동법을 대폭 수정(사회주의 요소 배제)하여 적용
  • 제2단계 : 통일협약(Einigungs-vertrag, 1990.10.3) 제10조에 의거, 점진적인 변화가 필요한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 산업안전보건법, 노동법원법 등 대부분 서독법을 적용
  • 제3단계 : 통일협약 제30조 및 제31조에 의거하여 통일된 독일의 입법기관에서 노동관계법의 완전한 통합 추진

다음 호부터는 독일의 노사관계 특징을 살펴본다.

1251호 29면, 2022년 1월 2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