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을 이해하자 (80)
독일의 사회와 노동(2)

◈집단적 노사관계

– 독일 노사관계의 특징

1) 이원적 구조

단체협약법(Tarifvertragsgesetz)에 의거하여 단체교섭권을 갖는 노동조합(Gewerkschaft)과 경영조직법(Betriebsverfassungsgesetz)에 의거하여 사업장 내에서 근로자의 전반적인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직장평의회(Betriebsrat)가 존재한다.한편 각 사업장에는 사업장협약이 존재하는데, 이는 노동력의 이용조건, 즉 단체협약 이행에 대한 감시, 개별 근로자의 고충처리 등 질적 속성 규율하고 있다.

2) 노조 조직의 산별 체제 및 교섭 구조의 집중화

산업별로 노조가 조직되어 있어 기업별 노조는 존재하지 아니하며, 단체교섭은 주로 산별노조와 상응하는 사용자단체 간에 진행된다.

3) 노사자치주의(Tarifautonomie)

헌법에 규정된 결사의 자유와 노사자치주의 원칙에 의거, 노사문제에 대한 정부의 불간섭 원칙 준수한고 있다.

노사관계 당사자

1) 노동조합

독일노동조합총연맹(DGB) : 금속(IG Metall), 공공부문서비스(Ver.di), 건설환경(IG Bau), 광산·화학·에너지(IG BCE), 교원(GEW), 식료·요식업(GNGG), 경찰(GdP), 철도(Transnet) 등 8개 주요 산별노조의 연합 조직(2016년 말 기준 약 605만 명)

한편 독일공무원노동조합연맹(DBB)은 16개 주 단위 공무원노동조합의 연합 조직으로 2016년 말기준 약 131만 명이 가입하고 있다. 또한 기독교노동조합연맹(CGB)은 28만여 명의 조합원으로 구성된 조직으로 단체교섭보다는 종교적 활동을 위주로 하고 있다.

2) 사용자단체

산업·지역별 사용자단체의 중앙연합체로서 사용자의 약 70%가 가입한 독일고용주 연맹(BDA)이 있다.

– 단체교섭의 절차(금속노조의 경우를 중심으로)

교섭위원회에서 심사한 노동조합측 교섭안을 단체협약 만료 4주 전에 사용자에게 통보하고, 단체협약 만료 2주 전에 협상 시작한다. 합의에 실패할 경우 교섭 당사자의 쌍방 또는 일방이 교섭 결렬 선언한다. 일방 또는 쌍방의 요구에 의해 중재위원회 설치가 가능하다.

단체협약 만료 후 4주간의 평화 준수 기간이 종료되면 조합원의 75% 이상의 찬성에 의해 파업 등 단체행동이 가능하다. 이에 사용자는 직장폐쇄 등 대응조치를 취할 수 있다.

– 도전과 변화

1) 산별 교섭의 장·단점

노사갈등이 산업부문 차원에서 다루어짐으로써 기업 내에서는 노사안정과 산업평화가 유지될 수 있다. 또한 노사가 연대 원칙을 토대로 사회적 동반자관계그 구축 가능하며, 근로자는 협상력의 증대 및 ‘임금 덤핑’ 방지, 사업주는 기업별 경쟁적인 임금인상 현상 방지가 가능하다.

반면, 개별 기업별 상황을 감안한 교섭에 불리하여 동반 임금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 유연성이 결여될 수 있다.

2) 변화의 진행

사용자측은 현재와 같은 경직된 교섭 구조로는 국제경쟁력을 확보할 수 없다고 보고 기업별 특성을 감안한 교섭이 가능하도록 단일 교섭 구조의 근본적인 개혁을 지지하고 있으나, 노조측은 현 체제 내에서 예외적으로 기업별 협약을 용인함으로써 중앙집중적인 교섭 구조의 유지 방침 고수하고 있다.

– 새로운 교섭 구조의 요구

사용자측은 기업의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한 단체교섭 개혁 방향으로 ①신속한 교섭 구조의 정착, ②단순한 교섭 추진, ③ 시의적절한 갈등 해소 방안 강구를 요구하고 있다. 1997년 사용자단체의 ‘프랑크푸르트 선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고용안정을 위한 기업별 협약(Betriebsklausel)의 도입

② 주 30~40시간 범위 내에서 노동시간의 유연성 확보 제도화

③ 성탄절 수당, 휴가수당 및 성과수당 지급 시 성과 반영

④ 불필요한 노동쟁의를 피하기 위해 여러 국가의 모형 연구 검토

– 예외조항(Öffnungsklausel)의 확대

경기침체와 국제경쟁력 강화 필요성 등 환경 변화에 따라 수세에 처한 노조측의 양보로 단체협약 내 예외조항이 확대되는 추세(화학산업 등)이다. 또한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해고를 방지하기 위한 경우, 기업별 협약을 통하여 주당 근로시간을 35시간에서 40시간까지 연장 가능하게 되었다.

이러한 근로시간의 연장 외에도 실업자 채용 시 협약 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기업별로 적용하는 예외조항이 신설되었다.

1990년대 이후 독일의 전통적인 교섭 구조인 산별협약 체제에서 이탈하여 기업별 협약을 체결하는 비율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다음 호에서는 근로자 경영 참여와 고용정책에 대해 살펴본다.

1252호 29면, 2022년 1월 2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