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을 이해하자 / 92

독일의 언론(3)

독일의 방송 ➀

독일 방송의 출범역사

바이마르 헌법은 우편과 전신에 관한 권한이 연방에 있다고 규정하였으며, 방송은 사실상 국가의 통제하에 있었다. 1933년 이후 방송은 나치스의 중요한 선전도구가 되었고 각 주에 할당되었던 방송에 대한 권한을 중앙에 집중시켰다.

2차 세계대전이 종결된 후 연합군은 독일이 자체적으로 방송을 내보내는 것을 금지하고 연합국의 군사방송을 송출하였다. 민영방송은 재정적 이유에서 실현되지 못하였다. 이후 연합군 점령지역에서 각 주마다 독립적인 공영방송국이 설립되었고, 이들의 연합체가 제1공영방송(ARD, Arbeitsgemeinschaft der öffentlich-rechtlichen Rundfunkanstalte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이다.

방송이 대중에게 미치는 파급력이 지대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아데나워정부는 연방이 주도하는 방송국을 설립하고자 하였다. 야당이 집권하고 있던 주들은 이에 반발하여 연방헌법재판소에 제소하였고, 이는 연방헌법재판소가 당시 불분명하던 연방과 주의 방송에 관한 헌법적 권한을 판결로 명시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후에 연방헌법재판소의 제1차 방송판결이자 일명 독일 텔레비전 판결로 불리는 이 판결에서 연방헌법재판소는 방송이 국가의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고 하였고, 개별 주들이 방송사의 설립과 조직 및 프로그램 등에 관한 권한을 가지며 연방은 중계기술(Übertragungstechnik)에 관한 권한만을 갖는다고 하였다.

연방정부에 의한 단일방송국 설립 계획은 무산되었으나 이는 각 주의 총리들이 단일한 공영방송을 설립하게 되는 계기가 되어 1961년에 독일 제2공영방송(Zweites Deutsches Fernsehen, ZDF)의 근거 규정이 마련되었다.

1980년대 초반 민영방송의 도입으로 공영방송과 민영방송이 공존하는 이원적 체계(duale Rundfunkordnung)가 구축되었다.

방송법 입법자로서의 주(Land)

독일에서는 통신 정책은 연방에서, 방송 정책은 각 주에서 행사하는 분리모델을 채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통신은 텔레미디어법(Telemediengesetz, TMG)으로 규율된다. 각 주 마다 방송법 입법권한이 있지만 방송의 내용과 관련하여서는 통일된 법제가 요구되므로 상호 협의하에 체결하는 주간협약(Staatsvertrag)을 각 주의 법률로 공포하고 있다.

이러한 협약 중 가장 중요한 것으로 주간방송협약(Staatsvertrag für Rundfunk und Telemedien, Rundfunkstaatsvertrag; RStV)이 있다. 공영방송과 민영방송에 관한 주간방송 협약 규정은 각 주의 법률로서 전체 주에 공통으로 적용된다. 주간방송협약을 보충하는 그 밖의 주간협약으로 주간방송수신료협약(Staatsvertrag über den Rundfunkbeitrag; RBeitrStV), 주간방송재정협약(Staatsvertrag über die Rundfunkfinanzierung; RFinStV) 및 ARD 주간협약(ARD-Staatsvertrag), 제2공영방송국 주간협약(ZDF-Staatsvertrag)이 있다.

이 밖에 예를 들어 북부독일방송 주간협약(NDR-Staatsvertrag)이나 중부독일방송 주간협약(MDR-Staatsvertrag)은 모든 주가 참여하지 않고 개별 인접 주들 간에 체결된 협약이므로 모든 주들이 아닌 해당 주들에만 적용된다. 각 주는 이 외에도 다양한 방송 및 미디어 법을 통해 방송법을 규율하고 있다.

공영방송

9개 지방 공영방송사의 연합체인 제1방송(ARD)과 주정부간 합의에 의해 설립된 제 2방송(ZDF), 해외홍보 공영방송인 ‘Deutsche Welle(DW)’가 있다.

독일 제1공영 TV방송(ARD)은 통독 후 16개 주에서 9개 지방 공영방송공사(라디오와 TV)가 설립 운영되고 있는데, 이들은 독자적인 TV방송(제3채널)과 50여 개 라디오방송 운영하고 있다.

9개 지방 공영방송은 독일공영방송공동체(ARD : Arbeitgemeinschaft der öffentlichen -rechtlichen Rundfunkanstalte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제1공영방송)를 설립하여, 제1TV 채널을 통해 공동방송 실시하고 있다. 또한 공영방송(DW)은 1992년 10번째 회원사로 참여하였다.

제1공영방송(ARD) 회원사의 명칭 및 소재지는 다음과 같다.

• NDR – Norddeutscher Rundfunk (Hamburg)

• WDR – Westdeutscher Rundfunk (Köln)

• SWR – Südwest Rundfunk (Stuttgart)

• MDR – Mitteldeutscher Rundfunk(Leipzig)

• BR – Bayerischer Rundfunk (München)

• HR – Hessischer Rundfunk (Frankfurt am Main)

• RBB – Rundfunk Berlin-Brandenburg (Berlin)

• Saarländischer Rundfunk (Saarbrücken)

• Radio Bremen (Bremen)

• Deutsche Welle(Bonn)

제1TV 채널(ARD)에서 방영되는 프로그램은 상기 9개의 공영방송공사와 공영 국제방송 Deutsche Welle가 공동 또는 단독으로 제작한 프로그램들이다.

독일 제2공영 TV 방송(ZDF)

마인츠에 본부를 둔 독일 제2TV 방송(ZDF : Zweites Deutsches Fernsehen)은 공영방송 내부에서 경쟁을 통해 다양한 여론을 대변할 수 있도록 1961년 당시 연방정부가 주도하여 주정부 간의 합의를 통해 설립되었다.

1264호 29면, 2022년 4월 2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