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한 삶의 형태
개인주의의 시대이자 국경을 초월한 자유로운 이동이 이루어지는 21세기에도 가정의 중요성은 크다. 독일인 10명 중 8명이 가정이 가장 중요한 사회적 제도이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준거집단이라고 답한다. 동시에 가정의 전형적인모습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고 있다.
전통적인 구조의 가정이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2016년 부부와 미성년 자녀로 구성된 가정이 전체 가정의 약 70%에 달하면서 가장 보편적인 가정 형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결혼한 부부의 1/3이 이혼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이혼한 부부의 평균 혼인지속 기간은 15년이었다. 2015년 전체 혼인 건수 중 약 46,000건은 독일인과 외국인 사이의 혼인이었다.
비혼 커플과 자녀로 구성된 가정이 뚜렷한 증가세를 보였다. 1,160만 가구 중 이러한 비혼가정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6년과 2013년 사이 두 배 증가했고, 자녀를 둔 커플 10쌍 중 1쌍은 비혼 커플이다. 한부모 가정도 부모와 자녀로 구성된 전체 가정의 1/5을 차지할 정도로 가장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총 270만 한부모 가정 중 90%가 여성 혼자 자녀를 키우는 가정이다.
미혼모나 미혼부는 대부분 상당한 빈곤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그 중 50% 이상이 국가의 지원을 받고 있다.
또한 동성 커플 가정이 점점 확산되고 있다. 2015년 기준 독일엔 94,000쌍의 동성 커플이 함께 사는 것으로 나타났다. 10년 전보다 1/2 이상이 증가한 것이다. 2001년 동성 커플 가정을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동성 간의 혼인신고 제도가 도입되었는데, 전체 동성 커플 중 약 43,000쌍이 혼인신고를 하였다. 2017년 연방하원이 동성결혼 합법화를 골자로 하는 “모두를 위한 결혼(Ehe für alle)“이라는 법안을 가결하면서 동성 커플도 혼인을 하고 아동입양과 같이 이성커플과 동등한 권리를 누릴 수 있게 되었다.
이처럼 새로운 가정 형태가 생겨나는 한편 1인 가구의 수도 증가하고 있다. 독일의 전체 가구 중 41%가 1인 가구이다. 인구구조 변화로 혼자 사는 노년층이 증가하고, 독신을 선택하는 젊은이도 늘어나면서 이와 같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육아휴직(Elternzeit) 및 부모수당(Elterngeld)을 통한 적극적인 가정 지원
가정 내 관계 역시 변화하고 있다. 부모와 자녀간 관계는 일반적으로 원만하며, 자녀교육은
위계적이거나 권위적인 관계보다 상호 의사 존중, 사랑, 지원과 자립을 위한 교육 등에 기초한다. 자녀를 둔 여성 중 일하는 여성의 비율은 66%를 넘어섰다(2006년 기준: 61%). 그 중 70% 이상이 파트타임 형태로 근무를 하며, 특히 미취학 연령의 자녀를 둔 여성이 그러하다.
반면에 자녀를 둔 직장인 남성 중 파트타임 형태로 근무하는 경우는 5%에 불과하다. 2014
년 독일은 여성 취업률 74%로 유럽연합 평균(68.5%)을 훨씬 상회했다.
2007년에 도입된 새로운 육아휴직제도 덕분에 일과 가정의 양립이 보다 쉬워졌다. 육아휴직제도를 통해 부모 양쪽 모두 최대 3년간 휴직을 할 수 있다. 휴직 기간 중 최대 14개월 동안은 휴직 전 가장 마지막 달 순소득의 67%에 상응하는 부모수당을 생계유지 차원에서 지급 받는다(최저 300유로, 최대 1,800유로).
독일 국민의 75%가 부모수당제도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거의 모든 부모가 이 제도를 이용하고 있다. 그러나 자녀를 둔 남성 다섯 명 중 네 명은 최소 휴직 기간인 2개월의 기간만 육아휴직을 내고 있다. 여전히 여성들이 자녀 출산 후 장기간 휴직을 하고 가정에서 자녀를 돌보고 있다.
2015년 보완된 부모수당 플러스 제도(Elterngeld Plus)는 부모들의 보다 빠른 복직을 장려한다. 파트타임 근무를 하는 부모는 이 제도를 통해 최대 28개월까지 수당을 받을 수 있다.
2013년 8월 1일부터 만 1세 이상의 유아는 보육 서비스를 법적으로 보장받는다. 2017년 기준 총 763,000명의 3세 미만 유아 3명 중 1명은 55,000 개에 달하는 일반 보육시설(키타)을 이용하거나 44,000명에 달하는 가정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보살핌을 받았다. 2006년 이래 3세 미만 유아를 위한 보육시설은 2배 이상 증가했다.
육아휴직, 부모수당 그리고 유아 및 미취학 아동의 육아 여건 개선으로 기본법에 명시된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기틀이 마련되었다. 교육 부문에서는 여성이 남성을 따라잡았을 뿐 아니라 일부는 추월하기도 했다(2017년: 대학입학자격 취득자 중 53.1%가 여성, 2016년: 대학입학자 중 50.5%가 여성).
하지만 임금 및 승진의 경우에는 여전히 남녀차별이 존재한다. 정규직 여성 근로자의 평균
임금은 동일한 조건의 남성 근로자가 받는 임금의 79% 정도에 불과하다. 또한 고위직에서 여성의 비율이 매우 낮다.
주요 과제인 사회적 포용
연방정부는 장애인에게도 공평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포용 사회를 실현하려 한다. 포용 사회에선 누구든지 학교, 직장, 여가활동 장소 등 원하는 곳은 어디든 장애 없이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건물 안이나 도로 위 물리적 장애물이 없어야 하고 노동시장 진입 등을 가로막는 사회적 장애도 없어야 한다. 2007년 독일은 세계 최초로 UN의 장애인권리협약에 서명하였다.
연방정부는 또한 노인층의 수요와 이들에게 내재한 역량에도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독일 인구의 1/5 이상이 현재 65세 이상이다. 노인세대의 경험은 사회의 자산이다. 노인들의 삶의 방식 역시 다양하게 변화했으며, 오늘날의 노인세대는 전반적으로 과거 세대에 비해 훨씬 활동적이다. 또한 상당수의 노인은 경제활동을 이어나가고 있다. 이른바 “다세대 집“이라는 프로젝트가 노인세대와 젊은 세대의 적극적인 소통을 장려한다. 현재 540채 정도인 독일 다세대 집은 일종의 만남의 장소로서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을 이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1268호 29면, 2022년 5월 2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