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포신문 생활지원단과 사단법인 해로가 함께하는 건강 지원 정보

제 2회-장기 요양 등급 신청 방법과 평가 절차

교포신문 생활지원단에서는 사단법인 해로와 함께 동포 1세대에 절실히 필요로 하는 건강, 수발(Pflege)에 관한 다양한 정보와 더불어 전화 상담을 실시한다.

이를 통해 노령기에 필요한 요양등급, 장애 등급 신청, 사전의료 의향서 (Patientenverfügung), 예방적 대리권(Vorsorgevollmacht)작성 등 보다 실질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려 한다.


신체적, 정신적, 심리적인 장애로 일상 생활에 지속적, 독립적으로 대처할 수 없는 장기요양 필요자(Pflegebedürftige)는 의료서비스 (Medizinischer Dienst 이하 MD)의 평가자에 의해 등급 판정을 받고 장기요양 급여 서비스(Pflegeleistung)를 받게된다.

# 진행 절차

요양보험사(Pflegeversicherung)에 요양등급(Pflegegrad)을 신청한 경우 보험사에서 MD에 의뢰하여 전문가의견을 작성하게 된다. 이후 MD에서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일정을 통보하거나 일부 사보험의 경우 전화로 연락하여 진료를 평가하기 위한 가정 방문 혹은 통화 일정을 잡는다.

신청자의 수발이나 간호를 담당하는 친척, 친구, 이웃이 있다면 평가에 참여해 신청자에게 도움을 줄수 있다. 법적 대리인이 있을 경우 반드시 함께 해야 한다. 가능한 경우 주치의, 전문의의 보고서 또는 병원의 퇴원 보고서를 준비하고 현재의 투약일정(Medikamentenplan)을 준비해 둔다. 방문형 간호단으로부터 도움을 받고 있다면 간호 문서도 준비해둔다.

# MD의 평가자 방문당일 (전화 통화 시)

의료 서비스에서 특별히 훈련된 간호사, 의사, 사회복지사 또는 치료사는 신청자의 집을 방문하거나 전화통화를 통해 평가를 실시한다. 이를 통해 감정인(鑑定人)은 신청자가 일상 생활을 얼마나 독립적으로 영위(營爲)할 수 있으며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 결정하게 된다.

전문가와의 인터뷰에서 대처해야 하는 한계와 간호 문제, 그리고 정확히 무엇이 일상 생활에서 어려운지를 설명해야 하는데 평소 신청자의 상황을 잘 알고 간호를 제공할 수 있는 사람이 함께 한다면 도움이 될수 있다.

평가하는 동안 일상 생활을 독립적으로 수행(遂行)하기 위한 보조 장치 (Hilfsmittel), 재활 또는 예방 조치(rehabilitativen oder vorbeugenden Maßnahmen)도 결정된다. 가정 방문에 소요되는 시간은 최대 1시간 정도다.

# 요양등급 평가도구

돌봄의 필요성에 대한 정의(定義)는 2017년 이전의 평가방법과는 달리 치매를 앓고 있는 환자들, 정신적 또는 심리적 장애가 있는 이들, 신체적 장애가 있는 이들의 요구사항을 모두 고려한다. 이를 통해 치매 및 노인성 정신 질환이 있는 이들이 장기 요양 보험의 혜택을 더 잘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자립성(Selbständigkeit)은 돌봄의 필요성을 측정하는 중요한 척도(尺度)다.

장기 요양의 필요성에 대한 이러한 정의(定義)는 장기 요양의 필요성을 결정하기 위한 종합적인 평가 도구(Begutachtungsinstrument)와 연결된다. 이 도구는 가사 관리뿐만 아니라 신체 관리, 영양 및 이동성 영역, 인지 및 의사 소통 능력, 행동 및 심리적 문제뿐만 아니라 일상 생활 및 사회적 접촉의 구성도 종합적으로 고려된다. 이는 사람, 자원 및 기술에 중점을 두어 보다 개인의 개별적 문제 상황을 포괄적으로 다룬다.

# 요양등급 평가를 위한 6개의 영역

등급 자격은 포인트 시스템을 사용하여 계산되는 돌봄의 정도에 따라 결정된되는데 일상 생활의 중요성에 따라 가중치(加重値)를 부여한다. 6개 영역과 가중치(%)는 다음과 같다 (1) 이동성 (10%), (2) 인지 및 의사 소통 능력 (15%), (3) 행동 및 심리적 문제 (15%), (4) 자급자족(40%) (5) 질병 관련 문제에 대처, 치료적 요구 사항, (20%) (6) 일상 생활의 영위 및 사회적 접촉 (10%)은 각각 개별 기준에 포함된다. 평가 기준에 따라 점수가 부여되고 합산된다. 요양등급을 위한 케어의 정도는 전체 점수를 합산해서 최종 도출된다.

# 6개 영역의 질문 사항

첫번째 이동성(移動性)의 평가는 침상에서 일어나고 누울때, 침대나 의자에 앉은 자세에서 자리 이동시, 주거지 내부나 계단 이동시 외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모듈이다. 일어날 때 보조도구나, 침대 로프, 또는 전동침대 같은 추가 보조장치가 지원되는 경우 평가자에게 언급해야 한다.

두번째 인지(認知) 및 의사소통 모듈에서는 정신능력에 대한 고려를 한다. 외부의 자극을 적절히 인식하고 결정하고 조정하는 능력이다. 또한 공간과 시간에 대한 이해, 일상생활에서의 의사결정 및 기본 욕구에 대한 의사표현, 요구사항에 대한 이해, 대화의 참여도가 포함된다.

세번째 행동 및 심리적 문제에서는 건강문제에 따른 결과로 나타나는 행동과 심리적 문제를 다룬다. 주야간(晝夜間)에 움직임 이상 행동, 불안정, 언어 및 행동의 공격성등 포괄적인 문제를 확인한다.

가장 비중이 높은 네번째 자급자족 영역은 실질적으로 신체 관련 조치를 수행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평가다. 주로 개인 위생 및 음식 섭취의 영역이 포함된 활동을 말한다. 세수, 구강관리, 머리 감기, 샤워 및 목욕, 옷 입고 벗기, 용변 및 화장실 이용, 카테터(Catheter), 요실금 및 변실금 보조도구 사용, 식사와 마시기의 영양공급 등에 대한 자립도 평가를 위해 평가자는 필요한 움직임을 지시하고 관찰하거나 보조도구 사용을 확인한다.

다섯번째 질병 관련 문제에 대처, 치료적 요구 사항에서는 질병 및 치료에 자립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지 정도를 파악한다.

최소 6 개월 동안 필요한 의료적 조치와 기존 질병에 관해 의사의 처방된 기준이 평가에 포함된다. 약물치료, 주사요법, 산소공급, 냉온열 요법및 연고 바르기, 드레싱과 상처 관리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여섯번째 일상생활 영위(營爲) 및 사회적 접촉은 하루를 독립적으로 혹은 상호적으로 구성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평가다. 개별 항목의 평가 포인트에 가중치가 적용되어 최종 포인트가 계산된다.

# 등급 결정 및 통보

MD의 평가자는 위임받은 보험사에 평가 결과를 전송한다. 지원, 재활 또는 예방 조치가 등급 신청자의 독립성을 강화할 수 있는 경우 장기 요양 보험 기금에도 전달된다. 최종적으로 장기요양 보험사로부터 등급 결정사항과 전체 포인트 및 등급에 따른 혜택에 대한 통지를 받게 되는데 원칙적으로 신청부터 결정까지 영업일 기준 최대 25일이 소요된다.

  • 교포신문과 해로가 함께하는 건강 지원처
    관련 상담 및 문의 – 매주 월, 화, 목 10시~12시 030 2437 4536 (담당: 사단법인 해로, 대표 봉지은)

1262호 24면, 2022년 4월 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