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준 변호사의 법률칼럼] 노동법 – 상호 합의에 의한 근로관계의 원만한 종료: 해지 계약 (Aufhebungsvertrag) – 제2부

근로자 측에 있어 해지 계약이 가지고 있는 이점

해지 계약은 근로자로서도 상당한 의미가 있을 수 있다.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직원도 나의 길을 찾아 다른 일을 해보고자 할 때도 생기고 또는 다른 회사로부터 더 나은 조건으로 스카우트를 받기도 하는데, 이런 기회를 잡으려면 가능한 한 빨리 대응해야 하는 게 당연하다.

그러나 사직서를 낸다고 하더라도, 즉 근로관계를 직원이 일방적으로 끝내려 할지라도, 근로 계약에 긴 통지 기간이 합의되어 있어서 다른 기업으로부터의 스카우트 제안에 당장 응하기 위해 이 기간을 단축해야 한다면 사용자에게 상호 합의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 즉, 해지 계약을 요청할 수 있다.

또한 해지 계약은 근로관계가 워낙 불쾌해서 통지 기간을 준수하지 않고 가능한 한 빨리 이러한 관계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바람에서 체결될 수도 있다. 이 경우 사용자에게 가서 해지 계약을 통해 근로관계를 원만하게 끝낼 의사가 있음을 표명할 수 있다.

이상적으로는 이때 회사를 퇴직하면서 합의금(Abfindung)도 타협할 수 있다.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사표를 제출하면 스스로 이러한 기회를 저버리는 셈이 된다. 근속기간과 직장의 운영 상황에 따라 이러한 합의금은 상당히 높을 수 있다.

합의금 외에도 해지 계약의 일환에서 능력 있는 근로자라는 것을 보여주는 근무 증명서와 같은 기타 사항도 이미 제출한 사표 때문에 생기는 부담이나 압박감 없이 협상할 수 있다. 이를 요구할 권한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근로자가 사표를 낼 때는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협상할 수 있는 여지가 당연히 줄어드는 것이 자명하다.

근로자의 태도와 관련해 해고당할 위험이 있는 때도 해지 계약이 의미가 있을 수 있다. 해고나 사표 제출로 근로관계의 끝나는 때와는 달리 해지 계약서에는 해직 사유가 적히지 않고, 그러면 나중에 까다롭게 될 수도 있는 왜 근로 관계가 종료되었는가 하는 이유가 문서화되지 않는다.

따라서 해고에 접한 근로자는 해고의 부정적인 영향력으로부터 상당 부분 피해 갈 수 있다. 물론 해지 계약의 경우에도 직장을 잃게 되고 경우에 따라 사회법에 따른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해고의 근거가 된 비난의 심각한 정도를 고려해 적어도 해지 계약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해지 계약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측면

그러나 직원이 입게 되는 불이익 중 반드시 잊지 말고 고려해야 하는 것은, 근로중개청 (Agentur für Arbeit)이 실업 급여 지급 정지 기간(Sperrzeit)을 부과할 수 있다는 점이다. 독일 사회법 제3권-고용촉진법(SGB III) 제159조에 따르면 정지 기간은 근로자 자신이 근로관계의 종료에 한 몫을 차지한 때, 즉, 스스로 직장을 그만두었거나 개인적 귀책 사유로 해고를 당한 경우에만 부과된다. 일반적으로 근로계약이 이유 없이 해지 계약에 따라 끝나면 그럴 것이라고 여겨진다.

정지 기간에는 실업 급여가 지급되지 않으며, 이 기간은 12주까지 달할 수 있다. 즉, 최악의 경우 3개월 동안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없는 셈이 된다.

물론 근로자가 중대한 사유로 인해 근로관계를 끝냈다면 이러한 정지 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 개별적인 사례와 사회 공동체의 이익을 저울질한 후에 근로관계의 지속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올 때(만)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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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ter Lee, LL.M. 변호사, 지식재산권 전문 변호사 (Fachanwalt für Gewerblichen Rechtsschutz), 지식재산권법 석사,

변호사 사무소: 뒤셀도르프 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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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1호 17면, 2022년 4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