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 전문가 협회 KIPEU의 지식재산 상식 (61)

유럽단일특허 및 통합특허법원 (4):

유럽통합특허법원(United Patent Court; UPC)과 소송

(지난 호에서 이어집니다.)

유럽통합특허법원(이하 “UPC“)이 참가하는 회원국(현 AT, BE, BG, DE, DK, EE, FI, FR, IT, LT, LV, LU, MT, NL, PT, SE, SI)의 공동 국제 법원으로 곧 출범합니다. UPC는 기존의 모든 유럽특허에 대한 비배타적 관할권과 단일 유럽특허에 대한 배타적 관할권을 갖게 되며, 최소 7년의 과도 기간을 거친 후에는 기존의 유럽특허에 대해서도 배타적 관할권을 보유하게 됩니다. 특허권자는 과도 기간 동안 기존의 유럽특허를 UPC의 관할권에서 제외하는 옵트아웃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UPC의 결정은 관련 단일 유럽특허 혹은 기존의 유럽특허가 유효한 모든 회원국에서 효력을 갖습니다.

UPC의 1심 법원은 현지 법원, 지역 법원 및 중앙법원으로 구성됩니다. 각 법원은 참여하는 회원국 전역에 걸쳐 분포하고 있으며, 중앙법원은 프랑스 파리와 독일 뮌헨에 위치하게 됩니다. 중앙법원의 추가 지부는 런던에 소재할 것으로 예측되었으나, 영국이 통합특허법원 협정(Agreement on the Unified Patent Court; 이하 “UPCA”) 비준을 철회함에 따라, 당초 예견됐던 런던 지부가 어느 지역으로 변경될지는 현재까지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현지 법원은 어느 회원국이든 신청할 수 있습니다(규모가 큰 국가는 최대 4개의 현지 법원 설립가능). 예를 들어, 독일은 뒤셀도르프, 만하임, 뮌헨, 함부르크에 4개의 현지 법원을 설립할 예정입니다. 또한 UPCA 두 개 이상의 회원국은 공동으로 하나의 지역법원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스웨덴, 리투아니아, 에스토니아, 라트비아는 스웨덴 스톡홀름에 북유럽-발트해 연안 연합 지역 법원을 설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일반적으로, 현지 법원 및 지역 법원은 침해 소송을 다루며, 중앙법원은 비침해 확인소송 및 취소소송에 대한 독점 관할권을 갖게 됩니다. UPC의 2심 법원인 항소법원은 룩셈부르크에 위치할 예정입니다.

현지 법원에서의 소송은 현지 법원이 소재한 회원국의 언어 혹은 각 법원에서 인정하는 그 밖의 언어로 진행됩니다. 최소 한 곳 이상의 독일 현지 법원은 소송이 영어로도 진행될 수 있도록 구상 중에 있습니다. 지역 법원의 경우, EPO의 공식 언어 중 하나로 합의하게 됩니다(예: 북유럽-발트해 연안 지역 법원은 행정 언어를 영어로 지정). 중앙법원에서는 특허가 부여된 언어로 소송이 진행됩니다. EP 특허 출원의 대부분은 영어나 독일어로 되어 있으므로, 파리의 중앙법원에서도 소송은 일반적으로 영어 또는 독일어로 진행됩니다.

보통 침해 소송이 아직 계류 중이지 않은 경우에는 중앙법원에서 취소 및 비침해 확인소송이 진행됩니다. 현지 및 지역 법원은 주로 침해 소송 및 반소로 제기된 취소소송을 동일 소송에서 다루지만, 일부의 경우 소송이 이원화되어 진행되기도 합니다.

UPC는 일반적으로 기존의 유럽특허 및 단일 유럽특허와 관련된 침해 및 유효 소송에 대해 독점적 권한을 가지며, 과도 기간 종료 시, 기존의 유럽특허 및 출원에 대해 독점적 권한을 갖게 됩니다. 과도 기간 동안 유럽특허에 관련된 소송은 국내 법원에도 제기될 수 있습니다.

UPCA에 따르면, 손해를 평가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피해 당사자가 입은 상실 이익, 침해자에 의해 발생한 부당이득, 또는 침해로 인해 피해 당사자에게 야기된 도덕적 편견과 같은 경제적 요인 이외의 요소 등 “모든 적절한 측면”을 고려합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 손해는 소위 “라이선스 유추” 방법에 따라 결정될 수 있습니다. 피해액은 침해자가 해당 특허에 대해 사용 허가를 요청했을 경우 지급해야 할 로열티나 수수료 금액을 기준으로 일괄적으로 평가됩니다.

UPC 특허소송에 대한 소송 수수료는 기본 고정 수수료에 더하여, 소송 규모가 더 큰 침해 소송의 경우(€ 500,000를 초과하는 소송)에 적용되는 추가 수수료로 구성됩니다. 침해 소송 및 무효 소송의 고정 수수료는 각각 € 11,000와 € 20,000이며, 추가 수수료는 € 2,500 ~ € 325,000(소송대상 특허 가치가 € 50,000,000 이상인 경우)입니다. 패소한 측이 승소자의 합당한 소송 및 기타 비용을 부담해야 하므로, 소송 규모는 승소자가 청구할 수 있는 회수 가능 금액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나 회수 가능 금액에는 최대 € 250,000규모의 소송의 경우 € 38,000, 그리고 € 50,000,000 이상의 소송의 경우 최대 € 2,000,000의 상한선이 존재합니다.


저자: 사이먼 리 독일 및 유럽 변리사

번역자: 안다영 한국 전담 매니저

핵심분야: 로봇공학, 의료기술, 반도체, 자동차공학

거주지: 독일 뮌헨, 소속: HOFFMANN EITLE 특허법인

연락처: slee@hoffmanneitle.com


 

교포신문사는 유럽 및 독일에 거주, 생활하시는 한인분들과 현지에 진출하여 경제활동을 하시는 한인 사업가들을 위해 지식재산 전문 단체인 “유럽 한인 지식재산 전문가 협회” [KIPEU, Korean IP (Intellectual Property) Professionals in Europe, 회장 김병학 박사, kim.bhak@gmail.com] 의 지식재산 상식을 격주로 연재한다. 연재의 각 기사는 협회 회원들이 집필한다. KIPEU는 지식재산 분야에서 한국과 유럽의 교류 및 협력 증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공익단체로서, 유럽내 IP로펌 또는 기업 IP 부서에서 활동하는 한인 변호사/변리사 등의 지식재산 전문가들로 구성된 협회이다.

1277호 16면, 2022년 8월 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