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포신문생활지원단에서는 사단법인 ‘해로’와 함께 동포 1세대에 절실히 필요로 하는 건강, 수발(Pflege)에 관한 다양한 정보와 더불어 전화 상담을 실시한다. 이를 통해 노령기에 필요한 요양등급, 장애 등급 신청, 사전의료 의향서(Patientenverfügung), 예방적대리권(Vorsorgevollmacht)작성 등 보다 실질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려 한다.
배우자의 사망 시 지급되는 배우자 연금
독일은 1889년 노동자 연금제도가 실시 되었고 진화와 발전을 거듭해왔다. 2000년대 이후에는 인구고령화에 본격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개혁이 진행되었는데 지난호의 연금수급자의 해외이주에 이어 배우자의 사망 시 지급되는 배우자 연금에 대해 설명한다.
– 배우자가 사망하면 연금 (Witwen- 또는 Witwerrente)을 받을 수 있다.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미성년자이거나 아직 학교 또는 직업 훈련 중이고 부모 중 한 명 또는 양쪽 부모를 모두 잃은 경우 고아 연금의 절반 또는 전액을 받을 수 있다.
– 이혼하여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다면 전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자녀 양육 연금을 받을 수 있다.
– 재혼하면 배우자 연금은 취소된다.
– 일반적으로 배우자(Ehepartner) 또는 파트너(Lebenspartner)가 사망할 때까지 결혼했거나 파트너 관계에 있었고 관계가 1년 이상 지속된 연금을 받을 자격이 있다. 예외적으로 사고 등으로 사망한 경우, 결혼 기간이 더 짧더라도 연금을 받을 수 있다.
– 사망한 배우자 또는 동거인이 최소 보험 가입 기간 혹은 대기기간 (Mindestversicherungszeit 또는Wartezeit)인 5년을 충족해야 한다. 이에는 직장에서 보험료를 납부한 개월수가 포함되며 직장에서 사고로 사망했거나 이미 연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이 조건에서 제외된다.
– 배우자 연금은 소액 배우자 연금 또는 고액 배우자 (kleine oder große Witwen-/Witwerrente)연금으로 구분된다.
소액 배우자 연금
연금 수령인의 나이가 47세 미만이고 장애가 없거나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경우 소액배우자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배우자 또는 파트너가 사망 당시 받고 있었거나 받을 수 있었던 근로 능력 감액 연금 또는 노령연금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이 지급된다.
소액 배우자 연금은 사망 후 최대 2년 동안 지급된다. 2002년 이전에 결혼했고 배우자 또는 파트너가 1962년 1월 2일 이전에 출생한 경우, ‘구법’이 적용되며 기간 제한 없이 배우자 연금을 받을 수 있다.
고액 배우자 연금
연금 수령인의 나이가 47세 이상이고 장애가 있거나 본인의 자녀 또는 18세 미만인 사망자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경우 고액 배우자 연금을 받게 된다. 자녀가 장애가 있어 스스로 돌볼 수 없는 경우, 자녀의 나이에 관계없이 연금을 받을 수 있다.
고액 배우자 연금은 일반적으로 배우자 또는 파트너가 사망 당시 받고 있었거나 받을 수 있었던 연금의 55%이다. 2002년 이전에 결혼했고 배우자 중 한 명이 1962년 1월 2일 이전에 출생한 경우에는 “구법”이 적용되며, 소득 능력 또는 사망 당시 배우자가 받고 있었거나 받을 수 있었던 노령 연금이 완전히 감소하여 배우자연금은 55%가 아닌 60%가 된다.
배우자 연금 수급권의 시작
사망한 배우자 또는 파트너가 이미 노령연금을 받고 있었다면 배우자 연금은 사망한 달의 다음 달에 시작된다. 사망한 달의 전체 연금은 지급된다. 사망한 배우자 또는 파트너가 아직 자신의 연금을 받고 있지 않았다면 이연금은 사망한 날부터 계산되어 지급된다.
사망 분기(Sterbevierteljahr)
사망한 달의 다음 3개월을 ‘사망 분기’라고 하며 이 기간 동안엔 전액으로 수령하게 된다. 본인의 소득은 고려되지 않기 때문에 이 혜택을 통해 배우자 또는 파트너가 사망한 후 변화된 생활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대부분 장례 절차 진행시 서비스에 포함되어 장의사가 처리해준다.
배우자 연금의 종료
재혼하는 경우에는 소액, 고액 배우자 연금 모두 결혼한 달의 말일에 종료된다.
연금 정산
재혼하는 경우 ‘시작 지원 (Starthilfe)’으로 일회성 연금 분할을 받을 수 있다. 비공식 서신으로 신청할 수 있는데 사망한 배우자의 보험 번호를 알려주고 새로운 혼인 증명서를 제출한다.
연금 정산은 일반적으로 배우자 연금의 연 2회분이다. 배우자 연금이 적은 경우, 아직 사용하지 않은 나머지 금액은 연금 기간이 끝날 때까지 지급된다. 단, 배우자 사망 후 연금을 받거나 자녀 양육 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정산금을 받을 수 없다.
이혼자를 위한 배우자 연금
일반적으로 이혼 후에는 유족 연금을 받을 자격이 없지만1977년 7월 1일 이전에 이혼한 경우, 이혼 후 전 배우자의 생존 기간 동안 재혼하지 않은 경우, 전 배우자가 사망하기 전 마지막 해에 전 배우자로부터 부양비를 받았거나 받을 자격이 있는 경우, 전 배우자가 사망 당시 최소 보험 기간(대기 기간)인 5년을 채웠거나, 직장에서 사고로 사망했거나, 이미 연금을 수령 중이었을 경우에는 이혼했더라도 유족 연금을 받을 수 있다.
* 재혼했지만 새 배우자가 사망하는 등의 이유로 결혼이 무효화 되는 경우 이전 배우자로부터 배우자연금을 받을 자격이 다시 주어진다. 배우자 연금을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는 충족하는 조건에 따라 차이가 난다
1354호 24면, 2024년 3월 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