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 전문가 협회 KIPEU 의 지식재산 상식 (1)

머리말

독일에서 언제 저작권이라는 개념이 등장했는가를 추적하자면 이미 16세기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구텐베르크가 인쇄술을 개발하면서 서적의 불법 복제가 수월해짐에 따라 작품을 창조한 저자를 포괄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법적 대책이 시급함을 인식하게 되었다. 프로이센 왕국 시절인 1837년, 당시 독일연방 가맹국의 전역에 적용되는 “복제 및 모방에 대응한 학문 및 예술 작품에 대한 소유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을 제정함으로써 실제 이를 보호하기 위한 구속력 있는 법률이 처음 등장하게 되었다.

그 이후로 저작권법은 보호 대상 영역을 점차 넓혀갔는데, 이는 기술적인 진보에 따른 당연한 결과였으며 이러한 영역 확대는 지금 우리가 이 글을 읽는 순간에도 끊임없이 진행되고 있다.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보자면 일반적으로 저작권은 문학, 학술 및 예술 분야의 창작 작품을 보호한다고 말할 수 있다. 보호 가능한 작품은 연설, 컴퓨터 프로그램, 음악 저작물, 팬터마임 작품, 건축 작품, 사진 및 영화 작품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저작권의 중심에는 작품을 (예술적으로) 창조한 저작자가 있다(Urheberrecht, 즉 말 그대로 저작자의 권리). 이미 명칭에 드러나는 것처럼 바로 여기에 복제 및 전파와 관련한 상업화에 주된 초점을 둔 영미 저작권(Copyright)과의 개념적 차이가 드러난다.

저작권 보호는 작품의 완성, 즉 그림의 마지막 획을 긋거나, 사진기의 셔터(지금은 스마트 폰, 이전에는 카메라)를 누르거나 멜로디의 마지막 음이 울림과 동시에 저절로 생긴다. 이것이 등록되었을 때만 보호 효과가 생기는 특허권이나 상표권과 같은 이른바 등록권과 다른 저작권만의 특징이다.

그러나 작품을 완성한 후 저작자의 권리는 특허권 및 상표권자와 거의 동일하다. 즉 권리자에게는 독점권이 부여되어, 제 3자가 이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으며 권리자로서의 법적 지위에 부합하는 경제적 이익 등을 누릴 수 있다. 또 자신의 권리를 (부분적으로) 양도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상태로 그냥 놓아두거나 아니면 제 3자에게 라이선스도 부여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독점행사 기간은 권리마다 다른데 특허는 (예외를 제외하고) 20년 동안 지속하며, 상표가 적절한 시기에 갱신되면 무기한으로 보호될 수 있으며 저작권은 저자의 사망 70년 후에 소멸한다.

저작권으로 보호를 받기 위해서 작품이 특별한 예술적 가치를 지녀야 하는 것은 아니다. 저작권은 노벨 문학상을 받은 장편 대하소설뿐만 아니라 단순한 로맨스 소설도 차별하지 않고 보호한다.

저작권이 얼마나 심각하게 흔히 침해되는가는 작품이 어떤 형태를 지니는가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인다. 예를 들어 건축물은 디지털로 저장된 음악 작품이나 영화와 비교할 때 그다지 흔히 복제되지 않음을 볼 수 있다. 작품의 디지털화는 저자가 직접 키를 잡고 제어하는 합법적 복제를 수월하게 할 뿐만 아니라 무단복제 및 불법 배포도 쉽게 한다.

따라서 영화 제작자,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저작권 소유자, 즉 일반적으로 워너 브러더스(Warner Brothers), 소니 픽처스(Sony), 유니버설 스튜디오(Universal) 등의 영화 제작사는 원칙적으로 불법사용을 금지할 뿐만 아니라, 저작권을 침해한 자를 찾아 신원을 확인하고 침해 사실을 증명하며 구체적으로 손해 배상을 청구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인다.


Peter Lee, LL.M.
변호사, 지식재산권 전문(Fachanwalt für Gewerblichen Rechtsschutz) 변호사, 법률학 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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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포신문사는 유럽 및 독일에 거주.생활하시는 한인분들과 현지에 진출하여 경제활동을 하시는 한인 사업가들을 위해 지식재산 전문단체인 “유럽 한인 지식재산 전문가 협회” [KIPEU, Korean IP (Intellectual Property) Professionals in Europe, 회장 김병학 박사, kim.bhak@gmail.com] 의 지식재산 상식을 격주로 연재한다. 연재의 각 기사는 협회 회원들이 집필한다.
KIPEU는 지식재산 분야에서 한국과 유럽의 교류 및 협력 증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공익단체로서, 유럽내 IP로펌 또는 기업 IP 부서에서 활동하는 한인 변호사/변리사 등의 지식재산 전문가들로 구성된 협회이다.

2020년 1월 24일, 1155호 15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