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포신문사는 독일 진출 한국상사들과 한인 개인사업가들을 위해 독일 공인회계사인 김병구회계사의 세무상식을 격 주간으로 연재한다. 김병구 회계사는 1999년 프랑크푸르트 대학에서 경영학석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세계적인 회계법인인 PWC 회계사로 근무하며 2006년 11월 국가시험에 합격하여 공인회계사의 자격을 획득하였다.
현재 김병구회계사는 FIDELIS Accounting GmbH Wirtschaftspruefungsgesellschaft의 대표로 활동하고 있다. Tel. 06196-7766610
코로나 피해기업을 위한 독일정부 지원 (1)
– 세제 지원
독일 정부도 팔을 걷어붙였다. 코로나 피해 기업을 대상으로 여러 형태로 지원하기로 했다. 세금 납부 연기, 세금 이자 면제, 조업단축수당, 대출 지원, 대출 보장등 다양한 방식의 지원을 발표했다. 이번 호에서는 세금 납부 연기에 대해 알아 보도록 하자.
우선, 연방 정부는 과세 당국에게 징수 유예 (Stundung) 신청을 긍적적으로 검토하여 되도록 허용할 것을 지시했다. 사실 징수 유예라는 것은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 새로 생긴 제도는 아니다. 기존에도 독일 조세기본법 (Abgabenordnung) 제 222 조에 따라 징수 유예 제도는 있었다. 그러나 유예를 허용하는 조건이 엄격하였다.
기존 징수 유예 규정에 따르면 납부기한내의 징수가 납세의무자에게 현저하게 가혹한 경우 그리고 그로 인하여 청구권이 위태롭지 않다고 인정될 때 세무당국은 유예를 허용할 수 있다. 유예는 원칙적으로 신청에 의해서 그리고 담보 (Sicherheitsleistung) 의 제공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부여되도록 규정되어 있다. 또한, 원천징수되는 세금에 대해서는 유예가 제공되지 않는다. 대표적인 예가 근로소득세다.
예전에는 유예 신청을 하여도 세무청의 동의를 받기가 쉽지 않았다. 유예 신청을 하게된 배경과 근거를 상세히 제출하고 경우에 따라 세무 조사관가 몇 번 협상을 해야만했다. 하지만 현 코로나 사태 상황에서 연방정부의 다음과 같은 지시에 따라 유예 신청이 세무청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될 예정이다.
1) 신청시 소득세와 법인세 납부 연기를 기존보다 덜 엄격하게 검토 및 허용할 것.
2) 신청시 당기 선납 소득세와 선납 법인세 (Steuervorauszahlungen) 의 세액을 하향조정, 까다롭지 않게 검토할 것.
3) 추가적으로 징수 유예시 이자를 청구하지 않는 것으로 긍정적 검토할 것. 사실 독일 조세기본법에 따라 유예시 세무청은 월 0.5 % 의 이자, 즉 년 6 %의 이자를 요구할 권리가 있으며 기존에는 통상적으로 이자를 요구하였다.
이외에도 코로나 피해 기업은 2020 년 12월 31일까지 강제집행 절차 (Vollstreckungsmaßnahmen) 와 법인계좌 압류 (Kontopfändung) 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납부연체가산금 (Säumniszuschläge) 의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현재 독일 연방정부의 지시에 따라 연방재무부(Bundesministerium der Finanzen) 에서는 각 주정부와 함께 구체적인 시행령을 준비하고 있어 조만간 공식 발표될 전망이다.
한편, 이외에도 연방정부는 코로나 피해 기업을 지원하고자 조업단축수당 (Kurzarbeitergeld)의 조건을 큰 폭으로 단순화하였다. 조업단축수당이란, 기업이 어려운 상황에서 근로자의 해고 대신 조업단축 (Kurzarbeit) 을 실시할 경우, 연방고용청 (Bundesagentur für Arbeit) 이 기업을 대신하여 조업단축으로 인한 근로자 급여의 부족부분 (원래 액수의 60~70 %)을 지급하는 수당이다. 조업단축수당의 자세한 조건에 대해서 다음 호에 알아보자.
2020년 3월 20일, 1163호 2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