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상사와 개인사업가를 위한 김병구 회계사의 세무상식(292)
코로나 피해기업을 위한 독일정부 지원 (28)

조업단축수당 특별 규정 연장

작년 초에 코로나 사태가 발생하면서 독일 정부는 조업단축수당 (Kurzarbeitergeld) 의 지원 자격을 완화한 바 있다. 또한, 작년 여름에 코로나 상황이 빨리 끝나지 않으면서 독일 정부는 조업단축수당의 지원 범위와 기간을 확대하였다. 당시 이러한 특별규정 (Sonderregelung) 은 2020년 12월까지 제한되어 있는 것으로 정하였는데, 올해 들어와서 2021년 말까지 연장하는 것으로 결정을 하였다. 2021년에 적용되는 조업단축수당 특별규정에 따른 조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우선, 독일 정부는 조업단축수당 취득 기간을 거듭 연장했다. 기본적으로는 조업단축수당은 최대 12개월까지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번 코로나 상황을 고려하여 정부는 작년 4월에 (기준: 늦어도 2019년 12월 31일까지 수당 취득 자격 발생) 조업단축수당 대상자였던 자들에게는 조업단축수당 취득 기간을 최대 21개월로 연장하였다.

이 특별 기간 연장 규정은 2020년 12월까지 유효하였으나, 이 규정이 다시 연장이 되었다.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수당 취득 자격 발생한 자는 최대 24개월까지 수당을 받을 수 있다. 이 규정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하다.

예를 들어 2019년 4월부터 단축근무에 들어간 직원은 24 개월까지 수당을 받을 수 있어 2021년 3월까지 지원 대상이며, 2020년 1월부터 단축근무에 들어간 직원 역시 24개월, 즉 2021년 12월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2020년 3월에 단축근무 시작한 직원은 22개월, 즉 2021년 12월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정부는 지원금 자체도 상향조정한 바 있다. 기본적으로는 조업단축수당은 실수령액의 60% 수준이며, 아이가 있는 경우 67%다. 기본 사례: 월급 3.000유로 brutto, 과세등급 3, 자녀 1. Case A) 단축근무 전: 월급 3.000유로, Netto 2.242,59유로, 조업단축수당 0.00유로, 실수령액 2.249,59유로, 단축으로 인한 소득감소 0,00%. Case B) 100% 단축근무: 월급 0유로, Netto 0유로, 조업단축수당 1.500,02유로, 실수령액 1,500.02유로, 단축으로 인한 소득감소 33,11% (즉, 월래 실수령액 대비 67% 정도 받음).

코로나 사태가 중장기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이자, 정부는 다음과 같이 수당을 상향조정하였다. 조업 단축 4개월부터는 조업단축수당이 60%에서 70% (육아 가정은 67%에서 77%) 로, 7개월 이후부터는 80% (육아 가정은 87%) 로 인상되었다.

홍길동 (기혼, 자녀 1) 은 3월까지 정상적으로 근무하다가 4월부터 100% 단축근무를 지속적으로 하게 되었다고 하자. 기존 netto 급여가 3,000유로이었다면, 4월에서 6월까지는 수당 2,010유로(= 67%)를 받다가, 7월부터 9월까지는 2,310유로(= 77%)를 받게 되며 10월부터는 2,610유로(= 87%)를 받게 된다는 뜻이다.

이렇게 4개월째부터 70/77% 로 지원금이 상향조정되고 7개월째부터는 80/87%로 상향조정되는 특별 규정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기로 하였다. 조건은 단축근무를 늦어도 2021년 3월 31일까지 시작했어야 한다.

또한, 조업단축수당 수령자가 단축근무를 하는 기간에 시작하게 된 450유로까지의 미니잡 (Minijob)은 조업단축수당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정했다. 즉, 450유로까지의 월 소득은 조업단축수당의 차감 혹은 상계처리 효과가 없는 것으로 인정해 주는 것이다. 이 특별규정도 2021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하다.

마지막으로 사회보장세도 2021년 6월 30일까지는 전액 지원받는다. 2021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늦어도 6월 30일까지 단축근무를 시작한 기업에 한해서) 50% 지원받는다.

1219호 24면, 2021년 5월 2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