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상사와 개인사업가를 위한 김병구회계사의 세무상식 (294)

코로나 피해기업을 위한 정부 지원 (30)

코로나 보너스 세금 면제 연장

독일 세법상 고용주가 직원에게 기본 월급 이외 추가로 보너스, 상여금 등을 지급할 경우, 이 특별지급 역시 독일 근로소득세 (Lohnsteuer)의 대상이다. 뿐만 아니라, 독일 사회보장세 (Sozialabgaben)의 대상이기도 하다.

그러나 정부는 작년에 코로나 보너스에 대해서는 인당 최대 1,500 유로까지 세금을 면제해 주겠다고 결정한 바 있다. 코로나 보너스를 인정해 주는 기간은 사실 2020 년 12월로 제한되어 있었으나, 그후 연장되었으며 최근 다시 2022 년 3월까지 연장하였다. 자세한 조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일반 보너스의 과세는 다음과 같이 처리된다.

직원 홍길동의 고용주는 홍길동에게 기본 월급 이외 추가적으로 보너스 2,000 유로를 지급하기로 했다고 하자. 홍길동의 입장에서는 2,000 유로를 그대로 받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근로소득세가 차감되고 (개인세율에 따라 금액은 상이함) 사회보장세도 차감된다. 사회보장세는 공보험의 경우 약 40 % 인데, 직원과 고용주 각각 50 % 를 부담하니 홍길동의 부담분은 20 %, 약 400 유로다.

홍길동의 개인 세율에 따라 결국 실수령액은 1,200 ~ 1,400유로 정도일 수 있다. 고용주의 입장에서는 2,000 유로만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추가적으로 사회보장세 회사부담분 400 유로를 지급해야 하니, 결국 약 2,400 유로의 비용이 발생한다. 고용주는 약 2,400 유로를 부담해야 하고 직원이 받는 실수령액은 1,200 ~ 1,400유로 정도인 것이다.

이와 달리 정부가 작년 결정한 코로나 보너스(Corona Sonderzahlung) 는 다음과 같이 처리된다. 홍길동의 고용주는 홍길동에게 1,500 유로의 코로나 보너스를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하자. 그러면 전액 1,500 유로가 근로소득세 면제 대상이다. 또한, 사회보상세 역시 면제 대상이다. 직원은 아무런 차감없이 1,500 유로를 받는 것이다. 고용주도 정확히 1,500 유로를 부담하면 되며 추가 부담금은 없다.

고용주가 2,000 유로의 코로나 보너스를 지급하기로 결정하였다고 하면, 1,500 유로는 비과세로 처리되며 초과액 500 유로에 대해서만 근로소득세와 사회보장세가 발생한다.

그렇다면 코로나 보너스로 인정받는 조건은 무엇일까? 우선, 기본 월급 이외 추가로 보너스를 지급해야 한다. 기본 월급을 차감하면서 비과세 보너스를 지급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채용 계약서상 이미 합의한 보너스 (예: 매년 12월에 상여금 1,500 유로를 지급함) 는 비과세 코로나 보너스 명목으로 처리할 수 없다.

1,500 유로를 할부로 지급해도 되나? 가능하다. 예를 들어 홍길동은 2020년 8월에 이미 800 유로 코로나 보너스를 받았고, 2021 년 5월에 500 유로 코로나 보너스를 받았다면, 2020 년 3월까지는 최대 200 유로를 다시 코로나 보너스 명목으로 받을 수 있다. 그러나 홍길동이 이미 2020 년 8월에 코로나 보너스 1,500 유로를 받았다면, 최근 코로나 보너스 인정 기간이 연장되었다고 해서, 추가적으로 코로나 보너스를 받을 수는 없다.

2020년 3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일시불이든 할부이든 최대 1,500 유로까지만 코로나 보너스가 인정된다.

이미 일반 보너스로 처리하여 지급한 보너스는 소급으로 코로나 보너스로 수정, 신고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참고로 파트타임 직원과 미니잡 직원도 코로나 보너스를 인당 최대 1,500 유로까지 받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고용주는 직원에게 코로나 보너스를 지급할 법적 의무는 없다. 코로나 보너스 지급 여부와 금액은 오로지 고용주의 결정 사항이다.

1223호 24면, 2021년 6월 1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