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상사와 개인사업가를 위한 김병구회계사의 세무상식 (299)

코로나 피해기업을 위한 정부 지원 (35)

코로나 긴급 지원금과 신고 의무

작년 코로나 사태 초기에 독일 정부는 코로나 긴급 지원금 (Corona-Soforthilfe) 으로 코로나 피해기업을 후원하기로 결정하였고, 많은 사업가들이 코로나 긴급 지원금을 신청하여 비교적 신속하게 지원금을 받았다. 그런데 최근 검찰에서 보낸 통지서를 받는 사업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사업자들이 무엇을 잘못한 것일까? 무조건 지원금을 반납하는 것이 맞는 것일까? 긴급 지원금 수령인들이 지켜야 할 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당시 긴급지원금 신청의 접수와 송금은 주정부를 통해서 이루어 지었는데, 급한 상황이라 “선지급, 후검토” 라는 원칙으로 진행되었다. 즉, 신청을 제출하면, 내용이나 자료를 신중히 검토하지 않고 일단 신속히 지원금을 송금해 주는 경우가 많았다.

시간이 지나가면서 당시 사기로 코로나 긴급 지원금을 받은 경우가 적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물론, 모든 사업자가 고의적으로 속인 것은 아니고 코로나 사태 초기에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재정 상황을 대비하여 준비하는 차원에서 긴급 지원금을 신청한 사업자도 많았을 것이다.

그러나 늦어도 2020 년 소득세 신고 (개인 사업자) 혹은 법인세 신고 (법인 사업자)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지원금이 필요하지는 않았다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가 있을 것이다. 이런 상황의 사업자들은 지원금을 반납하는 것을 추천한다.

현재 독일 주정부들은 코로나 긴급 지원금 신청 및 사용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한 일을 진행하고 있다. 이를 위해 관세청 산하기관인 금융거래조사 중앙청 (Zentralstelle für Finanztransaktionsuntersuchungen des Zolls – FIU) 에서 조사를 추진하고 있다. 그렇다면 누가 FIU 에게 의심이 가는 건에 대한 정보를 주고 있는 것인가? 은행들은 독일 돈세탁법에 따라 출저가 의심되거나 불법으로 간주되는 모든 자금이동을 FIU에 신고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또한, 당시 지원금을 송금한 관청에서도 자체적으로 내부 검토를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세무청에서도 정보를 FIU 에게 전달할 수 있다.

코로나 사태 초기 당시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만약의 경우를 위해 일단 코로나 긴급 지원금을 신청한 사업자가 지원금 사기를 범한 것인가? 경우에 따라 결론은 다르다. 지원금 신청시 본인이 실제 신청 조건에 충족하는지, 또한 얼마를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인지 생각을 하지 않고 무조건 신청하였다면, 고의는 아니지만 과실로 근거 없이 지원금을 신청한 불법 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

반면, 신청 당시 회사의 유동성 부족 (Liquiditätsmangel) 에 대해 신중히 검토를 하긴 하였는데 단순 부족분에 대한 금액을 잘못 예측하였다면, 지원 관청에 자발적으로 신고를 하면 된다. 유동성 부족 범위가 예측하였던 금액보다 다행히 낮았다고 설명하면 된다.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법을 위반하게 된다. 처음서부터 회사의 유동성 부족을 올바로 예측하고, 지원금을 전액 회사 영업 고정비용으로 사용한 사업자는, 모든 것을 올바르게 하였다.

구체적으로 긴급 지원금 수령인이 현재 취해야 할 사항과 특히 검찰의 통지서를 받은 사업자는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해서 다음 호에 알아보도록 한다.

교포신문사는 독일 진출 한국상사들과 한인 개인사업가들을 위해 독일 공인회계사인 김병구회계사의 세무상식을 격 주간으로 연재한다. 김병구 회계사는 1999년 프랑크푸르트 대학에서 경영학석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세계적인 회계법인인 PWC 회계사로 근무하며 2006년 11월 국가시험에 합격하여 공인회계사의 자격을 획득하였다.

현재 김병구회계사는 FIDELIS Accounting GmbH Wirtschaftspruefungsgesellschaft의 대표로 활동하고 있다. Tel. 06196-7766610

1233호 24면, 2021년 9월 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