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준 변호사의 법률칼럼

노동법 – 상호 합의에 의한 근로관계의 원만한 종료: 해지 계약 (Aufhebungsvertrag), 제1부

얼마 전 문득, 도대체 해고를 주제로 얼마나 글을 썼나 궁금해서 한 번 세어보니 (만일 제대로 세었다면) 이미 총 10편의 기사를 게재했다는 것을 알고는 참 세월이 빠르다는 생각이 드는 한편 이제는 어떻게 원만하게 근로관계를 끝낼 지로 시선을 돌릴 때가 되었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사실 근로관계라는 것이 당사자 일방의 사직이나 해고로 종료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와 근로자의 합의를 본 규정에 따라 종료되는 것을 우리 주위에서 더 흔히 접하게 된다.

예를 들어, 사용자와 근로자는 특정 시점에 상호 합의에 따라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해지 계약(Aufhebungsvertrag)을 체결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즉시 효력이 발생할 수도 있고 또는 해고예고 기간에 관한 법률상의 요건과 상관없이 미래의 어느 시점에 저절로 근로관계가 해지되는 효과가 생기도록 할 수 있다. 이러한 해지 계약은 근로관계 청산에 관한 계약(Abwicklungsvertrag)과 혼동해서는 안 된다. 이 둘 사이의 차이점에 관해서는 다음 기회에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다.

해지 계약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담게 될지를 정하는데 쌍방의 당사자는 폭넓은 재량권을 가진다. 즉, 딱히 정해진 형식이 없다. 독일 노동법에는 회사를 퇴직하면서 타협해서 받는 합의금(Abfindung)에 대한 권리도 법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다. 그러나 또는 그래서 대부분의 해지 계약서에는 근로계약 종료 시 받는 퇴직금 또는 그 액수에 관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예사이다.

독일어로 Aufhebungsvertrag이라 불리는 해지 계약은 다른 말로 Auflösungsvertrag이라고도 하며, 해지 계약에 합의하는 데에는 다양한 이유가 있을 수 있다.

사용자 측에 있어 해지 계약이 가지고 있는 이점

• 사용자는 해고보호법에 따라 사회적 선택을 해야만 하거나 해고에 대한 특별한 보호 사유(예: 임신 또는 직장 평의회 회원의 경우)가 있어 정상적으로 해고한다면 결국 무효가 되는 경우, 보통 해지 계약을 할 것을 제안한다.

노동법을 적용하면 결국 해고는 무효가 될 뿐만 아니라, 해지 계약을 통해 근로관계를 종료할 것에 쌍방이 원만하게 합의한다면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한 보호 조치의 일환인 부당 해고 보호 소송에 말려들 근심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근로자와 법정에서 다투면서 결말이 어떻게 날지도 모르고 또 한편으로는 소송비도 만만치 않은 긴 법정 소송을 면할 수 있다.

• 그러한 상황은 직원 스스로 근로관계를 끝내고자 하는 데 어느 정도 마음이 있다면, 해당 근로자 측에도 일반적으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해당 근로자나 담당 변호사도 더 유리한 위치에서 퇴직으로 인한 적절한 합의금을 협상해 낼 수 있기 때문이다.

• 사용자에게 원칙상 해고를 할 수 있는 사유가 있더라도 근로자가 장기간 회사에 근무하여 해고 예고 기간이 매우 길다면, 때에 따라서는 적절한 퇴직 합의금을 지급하고 근로자와 근로관계 종료에 합의하여 해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사용자에게도 유리할 수 있다. 해고로 인한 소송 중에 화해 협상(Vergleichsverhandlung)이나 법원이 어떤 권고를 할 때도 근로관계 지속 기간은 화해의 금액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다만, 정당한 해고 사유가 있다면 근로자 측에서 볼 때 퇴직금 액수에 대한 협상 시 다소 제한된 울타리 내에서 협의를 끌어내야 한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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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ter Lee, LL.M. – 변호사, 지식재산권 전문 변호사 (Fachanwalt für Gewerblichen Rechtsschutz), 지식재산권법 석사, 변호사 사무소: 뒤셀도르프 소재, www.rhein-anwalt.com | pl@rhein-anwalt.com

1258호 15면, 2022년 3월 1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