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지적 재산권 면제에 대한 찬반양론 (COVID19 IP Waiver: Pros and Cons) (2)
(지난 호에서 이어집니다.)
이처럼, 코로나 19 백신을 포함한 관련된 기술에 대해 지적 재산권 면제에 대해서 지지하는 입장과 반대하는 입장은 각각 나름대로의 이해할 수 있는 이유를 갖고 있습니다. 위에서 언급했던 바와 같이, 예를 들어, 지적 재산권 면제 지지자들은 특허권을 면제하면 더 많은 제약회사들이 빨리 쉽게 백신을 만들 수 있게 되어서 더 빨리 그리고 널리 백신을 보급할 수 있고, 또한 백신의 접근성이 힘든 빈곤국에서 그 접근성을 높일 수 있을 거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적 재산권 면제 반대자들은 백신 생산을 제약하는 건 생산능력 및 높은 품질기준 때문이지 특허와 같은 지적재산권 때문이 아니라는 입장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백신 제조사들은 코로나 19 와 관련된 지적 재산권 뿐만이 아니라 백신 제조사들이 가지고 있는 제품 생산 기술과 같은 오랜 기간 축적해 온 노하우도 전수해야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또한 지적 재산권 면제보다는 공급 체인에서의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입장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지적 재산권 면제 (Covid IP waiver) 에 대해 100 개 이상의 나라가 지지를 하고 있지만, 지적 재산권 면제와 관련해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합의는 아직까지 이루어 지지 않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적 재산권 면제를 하게 되면 얼마동안 그 지적 재산권 면제를 유예할 것 인지 또는 그 지적 재산권에 대한 라이센스 비용 등등 지적 재산권 면제에 대해 많은 것들에 대해 WTO 회원국간의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합의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많은 WTO 회원국가들 간의 이해관계로 인해서, 2년이 지난 현재 코로나 19 지적 재산권 면제와 관련된 실질적인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고 현재 교착상태에 놓여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국가 간의 이해관계로 인해 지적 재산권 면제 정책이 교착상태에 빠진 반면, 각 나라의 정부가 아닌 개개 기업과 연구기관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open covid pledge” 라고 하는 백신을 포함한 코로나19 와 관련된 새로운 기술에 대한 지적 재산권을 면제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라이센스 제도가 따로 생겨났습니다. 예를 들어, Amazon, Microsoft, Intel, IBM, 그리고 SAP 을 포함해서 많은 글로벌 회사와 연구소들은 자발적으로 “open covid pledge” 라는 제도를 통해 각 회사가 가지고 있는 코로나 19와 관련된 특허기술을 포함해서 그들의 지적 재산권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하거나 또는 라이센스 프로그램을 통해 쉽게 그 지적 재산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open covid pledge” 에는 30여개 이상의 글로벌 기업과 연구 기관들이 코로나19와 관련된 특허기술이나 copyright을 아무 조건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거나 또는 여러가지 다양한 라이센스 프로그램을 통해 제한된 특허기술이나 copyright을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어떤 기업 또는 연구기관이 이 “open covid pledge”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는지, 그리고copyright 을 포함한 어떠한 특허 기술들이 포함되었는 지는 “open covid pledge” 홈페이지 ( https://opencovidpledge.org )를 통해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또한, 자발적으로 참여한 기업과 연구소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코로나 19와 관련된 지적재산권의 권리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특허나 copyright에 대해 크게 세가지(3) 라이센스 프로그램을 통해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 세가지 라이센스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Open COVID Standard License (OCL-Standard),
2) Open Covid Compatible License (OCL-Compatible Licenses),
3) Open Covid Alternative Licenses (OCL-Alternative Licenses).
각 라이센스 안에서도 세부적으로 여러 항목들로 나뉘어져 있기때문에, 자세한 정보를 알기 위해서는 위에 홈페이지를 방문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는 것이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100여개이상의 WTO 회원국들 간의 코로나 19 와 관련된 지적재산권 면제 (Covid IP waiver)는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실행 방법에 있어서 국가 간의 이해관계로 인해 2년이 지난 현재 교착되어 진전이 되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반면에, 민간 기업 또는 연구기관들이 자발적으로 “open covid pledge” 제도를 통해 그들의 지적 재산권을 용이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코로나 19 감염병을 줄여 나가는데 있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100여개 이상의 WTO 회원국간의 지적 재산권 면제 프로그램은 국가 간의 이해관계로 인해서 쉽게 타결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 그 지적 재산권 면제 프로그램이 과연 성사될 것인지에 관해 부정적이 입장이 많은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자: 이성욱 미국 변호사,
핵심분야: 미국 및 유럽 특허, 기술이전,
2016-2017 미국 변호사로 독일 드레스덴 VJP IP 법률사무소에서 활동,
거주지: 미국 앤아버 (Ann Arbor, MI),
소속: Dickinson Wright 법률사무소
연락처: slee@dickinsonwright.com
1269호 16면, 2022년 6월 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