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 전문가 협회 KIPEU의 지식재산 상식 (66)

삼성 태블릿 컴퓨터 디자인 관련 영국 대법원 판결 토: Samsung/Apple UK Judgement (5)

(지난 호에서 이어집니다.)

3) 법원의 판단

위 디자인의 특징들에 대한 주장 및 특허법원 판사(Birss)의 추가적인 특징에 근거하여, 영국 대법원은 양 디자인 개발의 제약과 애플 디자인의 보호범위와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가) 직사각형의 디스플레이 화면 (the rectangular display screen) 형상에 관하여, “직사각형 화면은 완전히 흔하고 기능적인 것인데, 이 기능에 적용되는 디자인은 창작에 제약이 따른다. 삼성 태블릿 컴퓨터와 애플 디자인 사이의 동일성의 정도는 디자인 어휘목록에 다른 형태의 매우 유사한 디자인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에 의해서 감소된다”라고 설시하면서, 이 부분의 디자인의 자유도는 낮은 것으로 보았다.

나) 장식없는 투명하고 평평한 표면 (as to item, transparent and flat over the

entire face with no ornamentation) 형상에 관하여, “평평함의 정도는 일반적이며

투명성이 필수적”이라고 판단하였는데, 이에 대해 어느 정도의 디자인의 자유도를 인정하였으나, “정면 부분의 장식의 정도는 디자이너의 선택의 문제”라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표면 부분의 디자인의 자유도는 낮으나, 장식은 디자이너의 선택의 문제로 보았다).

다) 얇은 테두리 (as to the thin rim) 형상에 관하여, “디자인의 이러한 측면은 기능적 고려사항을 포함하면서도 미감을 포함하는 디자이너의 ‘트레이드 오프의 산물’이라고 하면서, 디자이너는 수평의 림(rim) 또는 베젤(bezel)을 선택할수 있고, 테두리 두께 및 주위 장치에 대해서도 일정하게(constant) 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으며, 일반적인 전체 디자인의 창작의 제약 안에서, 디자이너는 상당한 정도의 창작의 자유를 가지고 있다”라고 판단하였다 (기능적이면 미감의 판단대상이 아니라고 할 수 있는데, 상반관계이기는 하지만 그것이 미감을 포함하고 있다면 창작의 자유도가 인정될 수 있는 부분으로 설시하였고, 나머지 테두리의 두께, 주변 장치 등에서도 디자인의 자유도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으므로, 테두리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디자인의 창작 자유도를 인정하였다고 볼 수 있다).

라) 프레임 내부의 경계(as to the border within the frame)의 형상에 관하여, “그 장치들은 일종의 경계가 필요한 것으로서, 디자인의 창작 자유도에 제한이 있고, 다소 일반적인 특징으로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의 전체적인 인상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으로 판단하였으며, 이에 더하여 법원은, 위 디자인 부분의 창작의 자유도에 대한 판단들, 즉 ① 평평한 투명화면 부분, ② 둥근 모서리 부분(눈에 잘 띄지 않으며, 휴대용 장치에 분명히 기능적으로 의미가 있는 부분), ③ 기능적 이유로 테두리 부분이 필요한 점 등, 판단 전반에 오류가 없는 것으로 인정하였다. ④ 또한, 특허법원 판사(Birss)의 ‘휴대용 컴퓨터’의 전면 부분의 디자인 어휘목록(코퍼스)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도 오류가 없었다고 판단하였다.

마) 측면의(as to the sides) 형상에 관하여, 90˚의 날카로운 모서리를 애플 디자인은 가지고 있는데(특허법원 판사(Birss)는 이를 ‘크리스프 에지(crisp edge)’ 라고 불렀다), 이 부분과 측면의 형상에 있어서, “삼성의 제품 디자인은 애플의 크리스프 에지 디자인의 가장자리와 달리, 세 제품 모두 안쪽과 아래쪽으로 굽혀지기 전에 바깥쪽으로 약간 굴곡(屈曲)진 면이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양디자인은 서로 다르다”고 판단하였다(따라서 법원은 측면 부분에 있어서, 디자인의 창작 자유도가 제한적인 것으로 보았다).

위 판단의 이해를 위해 양 디자인의 측면도를 대비해 보면, 아래와 같다.

법원은 또한, “삼성 제품의 디자인은 모두 애플의 등록디자인 보다 눈에 띄게 그 두께가 얇은데, 제품의 두께 부분은 상대적으로 전체적인 인상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에게 유의적인 부분을 형성하고 있으며, 그 배면에 당해 제품 디자인 군(群)에서 실체가 없는 구성원으로서 (‘insubstantial members of that family’, ‘당해 제품 디자인 군(群)에서 실체가 없는 디자인’으로 의역한다) 특이한 디테일을 갖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였고, 이는 애플 디자인에게 있는 절제되고 극단적인 단순함과 다른 것이며, ‘그 제품들(삼성 제품들)은 (애플처럼) 멋지지 않다(They are not as cool)’”라고 설시하면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에게 주는 양 디자인 전체적인 인상이 서로 다르다고 판단하였다.  

(다음 호에서 이어집니다.)

저자: 하성태 심판관, 변리사, 법학석사, KDI 공공정책학 석사
소속: 한국 특허심판원 심판 11부,
유럽지식재산청 심판원 파견근무(2017년-2020년)
연락처: st5181@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