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년과 2022년 개인 연말정산 제출기한
교포신문사는 독일 진출 한국상사들과 한인 개인사업가들을 위해 독일 공인회계사인 김병구회계사의 세무상식을 격 주간으로 연재한다. 김병구 회계사는 1999년 프랑크푸르트 대학에서 경영학석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세계적인 회계법인인 PWC 회계사로 근무하며 2006년 11월 국가시험에 합격하여 공인회계사의 자격을 획득하였다.
현재 김병구회계사는 FIDELIS Accounting GmbH Wirtschaftspruefungsgesellschaft의 대표로 활동하고 있다. Tel. 06196-7766610
기본적으로 개인 연말정산 (Einkommensteuererklärung) 의 제출기한은 익년 7월 31일이다. 하지만 2020년부터 코로나로 인해 제출기한이 해마다 예외적으로 연기되었다. 그러면 2021년과 2022년의 연기된 제출기한은 각각 어떻게 규정되었을까? 2021년과 2022년의 개인 연말정산 제출기한에 대해 총정리하여 알아보도록 하자.
우선 핵심부터 요약하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납세의무자(Pflichtveranlagung) 는 2021 년 연말정산을 2022년 10월 31일까지 제출해야 했으며, 세무사나 회계사에게 의뢰할 경우 자동적으로 2023년 8월 31일까지 연기된다. 제출 의무는 없고 선택권이 있는 납세의무자의 경우(Antragsveranlagung) 제출기한이 4 년이다. 즉, 2021년 연말정산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그 이후로는 제출할 권리가 상실된다.
필수 제출자의 2022년의 연말정산 제출기한은 (Pflichtveranlagung) 2023 년 10월 2일이며 세무사나 회계사에게 의뢰할 경우 자동적으로 2024년 7월 31일까지 연기된다. 제출 의무가 없는 납세의무자는 2022년의 연말정산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자발적으로 제출할 권리가 있으며 (Antragsveranlagung), 그 이후로는 제출할 권리가 상실된다.
그러면 누가 제출할 의무가 있으며 (Pflichtveranlagung), 누구는 의무가 없는 것일까?
기본적으로 모든 납세자가 소득 신고를 제출해야 한다. 단, 근로소득 이외 소득 (예: 영업소득, 이자소득, 부동산 소득)이 없거나 410 유로를 초과하지 않는 납세자가 한 해 동안 이직을 하지 않았고 근로소득세 (Lohnsteuer)를 과세등급 1로 신고하였거나 부부의 경우 과세등급 3 혹은 4/4 로 신고한 납세자는 연말에 소득세 신고 의무가 없다. 상기 납세자들의 경우, 독일 세법은 연중 납세한 근로소득세로 모든 납세의무가 변제된 것으로 간주한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과세등급 4/4 가 아닌 3/5 를 선택하였다면 의무적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참고로 제출 의무가 없는데도 소득공제 사항이 많아 환급액이 예상되는 납세자는 자발적으로 소득세 신고를 임의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환급을 예상하여 소득 신고를 제출하였는데 추가납부해야 하는 결과로 고지서 (Steuerbescheid) 가 확정될 경우 소득신고를 취소할 수 없다. 따라서 사전에 신중히 소득 신고의 결과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제출 의무가 있는 납세자의 경우, 기한을 지키지 못하면 여러 분류의 벌금이 발생한다. 강제금 (Zwangsgeld)은 기한이 지났는데도 연말정산을 제출하지 않은 것에 대한 벌금이다. 미제출가산세라고 표현할 수 있겠다. Verspätungszuschlag은 제출은 하였는데, 늦게 제출한 것에 대한 벌금이다, 즉, 지연제출가산세다. 마지막으로 Säumniszuschlag은 세금을 늦게 지급한 것에 대한 벌금이다. 한국의 지연납부가산세와 유사하다. 한번 제출기한을 놓치게 되면, 각종 종류의 벌금이 줄줄이 발생한다.
참고로 제출기한을 지키지 못할 것 같으면, 사전에 서면으로 세무청에 기한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이유가 구체적이어야 하며 설득력 있어야 한다. 경험상 대표적으로 인정받는 예가 이사 혹은 질병 등이다. 그러나 법적으로 기한연기를 인정받을 권리는 없으며 담당 공무원의 재량에 따라 결정된다.
1301호 24면, 2023년 2월 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