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 전문가 협회 KIPEU의 지식재산 상식 (90)

IPR 라이선스 (16): 로열티와 국제세법

(지난 호에서 이어집니다)

Part 2: SAP 사례 분석 및 세금 조항의 중요성

표준 세금 조항 및 협상 전략

다시 한번 세금 조항에 따른 세금 부담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라이센시 A의 입장
SAP 사례에서 라이센시 A의 총부담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195.8억 원(176.4억 원 + 19.4억 원). 이 중 19.4억 원은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같은 경우 표준 세금 조항을 적용했더라면, 라이센시의 부담금은 176.4억 원이 되어, 19.4억 원이 절약되었을 겁니다.

라이센서 SAP의 입장

SAP가 우선 독일로 100억 원을 송금받습니다. 원천과세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 라이센시가 대납해 준 상태에서 100억 원을 실수령액으로 송금받은 것입니다. 독일 국세청에 세금 신고를 해야 하는데, 아마 194억 원의 과세 표준을 신고할 것입니다. 이 중 10%인 19.4억 원은 이미 납부되었으므로, (총 세율을 30%로 가정할 경우) 추가로 20%를 더 납부해야 합니다. 독일로 송금받은 실수령액 100억원에서 추가로 약 40억 원을 독일 세무 당국에 세금으로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며, 따라서 최종적인 진짜 순수익은 약 60억 원이 됩니다. 물론 개인의 소득은 최대 45%까지 되지만, 법인세는 15% 내지 영업세 포함 30%입니다. SAP는 법인이므로, 개인보다 세금이 낮고 또 다른 절세 방법이 있습니다. 개인 라이센서는 훨씬 높은 소득세를 납부합니다.

라이센서 SAP는 라이센시가 자신의 이름으로 10%를 납부했다고 해도 이 납부한 세금을 독일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을지는 불확실합니다. 독일의 세무 당국이 이를 다르게 판단할 수 있으며, 오히려 과세표준을 조정할지도 모릅니다. 최소한 과세 표준을 정하기 위해서 많은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앞에서 표준계약서 제안한 조항에 따라서 직접세를 SAP가 직접 부담하게 된다면, SAP는 17.63억 원 (10%)를 원천징수로 차감한 82.36억 원을 송금받습니다. 독일 통장으로 수령한 이 금액에서 (총 30%의 소득세를 전제한다면, 10%를 차감하고) 추가로 20%인 약 34.72억 원을 납부하게 되므로, 남은 순수익은 47.64억 원이 됩니다. 이것은 앞선 60억 원보다 적은 돈입니다. 하지만 이 차액 13억 원은 사용료 요율을 높여서 조절하거나, 유지보수비 등 사업소득을 조정하는 방식으로도 충분히 보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라이센시가 직접세인 소득세를 부담하는 계약조항은 세금 관리를 불필요하게 복잡하게 하며, 따라서 추천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협상 시에는 세금 조항을 염두에 두고 사용료 협상을 해야 합니다. 라이센시는 어떠한 경우에도 중립적인 세금 조항을 협상해 내는 것이 좋습니다.

조세조약 7조 사업 이윤  vs  12조 사용료

만약 100억 원을 사용료 수익이 아니라 유지관리비 등의 서비스 비용, 즉 사업 이윤, 사업소득의 한 종류로 판단한다면 어떨까요? 사업 소득에 대해서는 조세 조약의 제12조(사용료)가 아닌 제7조(사업 소득)가 적용됩니다. 비거주자의 사업소득에 관하여는 한국이 전혀 과세권을 가지지 않기 때문에 한국에서 원천징수를 하지 않습니다. 함께 조세조약 제7조를 살펴보겠습니다.

한독 조세조약 제7조 (사업이윤)

(1) 일방체약국 기업의 이윤에 대하여는, 그 기업이 타방체약국 안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동 타방체약국에서 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하는 한,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기업이 전단과 같이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그 기업의 이윤 중 동 고정사업장에 귀속시킬 수 있는 부분에 대하여서만 동 타방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쉬운 해석: 독일 기업이 한국에서 사업소득을 얻는 경우 기본적으로 독일에서만 과세한다. 단, 고정사업장이 없어야 한다.)

사용료 수익에는 조세조약에 따라 10%의 원천징수가 발생하지만, 사업 소득에 관해서는 한국에 과세권이 없어 독일에서만 과세한다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사업 소득에 대해서는 10%의 원천징수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거주자 라이센서 기업은 실제로 조세조약 제12조의 사용료 수입임에도 불구하고, 사용료 수입이 아닌 제7조의 사업자 소득으로 처리해서 한국 국세청의 원천 징수를 피하려고 시도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한국 국세청은 가능한 한 많은 부분을 사업 소득이 아닌 라이선스 소득으로 규정하여 가능하면 원천징수 과세를 적용하려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제7조와 제12조와 관련된 세무소송이 자주 발생합니다.

SAP 사례를 예로 들면, 100억 원 중 50%인 50억 원을 라이선스 사용료로, 나머지 50억 원을 유지관리비로 정의했다면 사용료에 대한 원천징수액이 줄어들었을 것입니다. 이 50%가 사용료 수익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규정하면 사업 소득에 관하여는 10%의 원천징수 과세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독일 기업은 독일 세무 당국에 50억 원만을 외국의 사용료 소득으로 신고하고, 나머지 50억 원에 대한 원천징수를 회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많은 라이선스 계약은 지재권에 대한 사용료 수익이기도 하지만, 노하우를 사용한 서비스 용역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전체로 사용료로 정의하는 것은 세무적으로는 현명한 판단은 아닙니다.

물론 한국 국세청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전체 100억 원을 대상으로 원천징수 과세를 적용하려고 시도할 수도 있습니다. 다행히 한국 대법원의 입장은 명확합니다. 정당한 유지관리 업무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받는 사업소득을 라이선스 원천징수를 피하는 수단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유지관리 서비스를 사업 소득이 아닌 사용료 수익으로 정의하는 일은 불필요한 원천 징수를 자초하는 경우입니다.

결론

이처럼 라이선스 계약서의 세금 조항은 처음에는 주목받지 않는 조항일지라도, 라이센스 계약의 라이프 사이클에서는 그 중요성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적절한 세금 조항이 계약서에서 빠져 있다면, 한국 라이센시 회사는 불필요하게 원천징수세를 대납하게 되어 큰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라이선스 계약서 작성 시 세금 조항을 포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라이센시의 입장에서는 이를 미리 알고 협상에 참여하여 양보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라이센서 입장에서도 이 조항을 강하게 주장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신, 세금 조항의 내용을 사용료 요율을 조정하는 레버리지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 호에서 이어집니다)


저자: 조익제 변호사, 독일 프랑크푸르트
자문 분야: Start-Up 설립 및 세무, IPR, EU GDPR, NPO, 기업 부동산
소속 1: 디라이트 TNBT (The Next Big Thing) Cho 법률 사무소 대표
연락처 1: cho@tnbt-law.eu
소속 2: PLC 법률 사무소 파트너
연락처 2: cho@plc-law.de

1337호 16면, 2023년 11월 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