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5 – 국제무역과 부가세 처리 (13)

한국상사와 개인사업가를 위한 김병구회계사의 세무상식

독일 프랑크푸르트에 소재하는 Konsumgüter GmbH (이하 K GmbH)는 주방용품, 장난감, 화장품 등 소비자 제품을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개인 소비자에게 판매하고 있다. 창고는 한국에 있으며, K GmbH의 고객들은 독일 포함 여러 EU 유럽연합 국가에 거주하는 개인들이다.

이런 상황에서 수입 부가세와 매출 부가세는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맞으며, 신고와 납세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

원칙적으로는 회사의 개인 고객이 거주하는 모든 EU 국가의 국세청에 납세번호를 신청하여 발급받아야 한다. 또한, 한국에서 물건이 수입될 때 수입부가세 (Einfuhrumsatzsteuer)를 지급해햐 한다. 이런 번거로움을 K GmbH는 IOSS 이라는 방법으로 단순화할 수 있다.

IOSS 는 무슨 절차이며 어떤 장점이 있는지 알아 보도록 하자.

K GmbH가 IOSS (Import-One-Stop-Shop) 방법을 사용하기로 결정한다면, 우선 각 나라의 세무청에 직접 세적등록 및 부가세 신고를 할 필요 없다. 독일에 소재하고 있는 K GmbH 는 독일 연방 중앙 세무청 (Bundeszentralamt für Steuern) 에 IOSS 등록 (Registrierung im IOSS-Verfahren) 을 하면 된다.

IOSS 방법을 사용하면 무엇이 장점일까? 우선, 한국에서 물건이 수입될 때, K GmbH는 수입 부가세를 지급할 필요 없다. 매출 부가세는 납세해야 하지만, 부가세 신고를 각 나라의 세무청에 제출할 필요 없고, 하나의 부가세 신고를 독일 연방 중앙 세무청에 제출하면 된다.

IOSS 방법을 사용하는 사업자와 기존 방법을 선택한 사업자의 차이에 대해 알아 보자.

1) 부가세 등록: 기존 방법 적용시, 소비자 소재 나라별 각각 부가세 등록을 해야 하나, IOSS 방법 적용 시, 수령인 나라에 부가세 등록을 할 필요 없다.

2) 수입 부가세: 수입절차 시, 기존 방법으로는 수입 부가세를 지급해야 하고, IOSS 사용자는 수입부가세를 지급할 필요 없다.

3) 매출 부가세 발생: 기존 방법과 IOSS 방법 모두 소비자 나라의 매출 부가세는 발생한다.

IOSS 의 사용 조건은 다음과 같다.

1) 창고가 제삼국에 있음 (예: 한국, 스위스, 영국 등)

2) 구매자는 EU 역내 지역의 개인 소비자 임

3) 물건이 제삼국에서 EU 지역으로 수입되어 구매자에게 배송됨. 4) 제품 가치가 최대 150유로 임.

아쉽게도 150 유로 이상의 제품은 IOSS 제도를 사용할 수 있다. 기존 방식으로 진행해야 하기에, 수입 부가세도 지급해야 하며, 나라별 부가세 등록하고 각각 부가세 신고 및 납세해야 한다.

그러면 IOSS 방식은 누구에게 용이한 방식일까? A) K GmbH 처럼 창고가 제삼국에 있는 EU 상사 B) Amazon 사업자인데 창고가 영국에 있는 경우 C) 제삼국에 소재하는 회사

C 의 경우처럼, 한국에 소재하고 창고도 한국에 있는 회사가 EU 소비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여도 IOSS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교포신문사는 독일 진출 한국상사들과 한인 개인사업가들을 위해 독일 공인회계사인 김병구회계사의 세무상식을 격 주간으로 연재한다. 김병구 회계사는 1999년 프랑크푸르트 대학에서 경영학석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세계적인 회계법인인 PWC 회계사로 근무하며 2006년 11월 국가시험에 합격하여 공인회계사의 자격을 획득하였다.
현재 김병구회계사는 FIDELIS Accounting GmbH Wirtschaftspruefungsgesellschaft의 대표로 활동하고 있다. Tel. 06196-7766610

1357호 24면, 2024년 4월 5일